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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론스타 자회사-임원 등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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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론스타 자회사-임원 등 검찰에 고발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논란거리로…론스타 대응 주목
국세청이 지난달 29일 외국계 펀드들에 대한 세금 추징 발표 당시 예고한대로 6일 대표적인 투자펀드 론스타 관련 자회사와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 "조세포탈 외국계 펀드 관련 법인 및 임원 고발"**

국세청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 조세 포탈 혐의가 짙은 법인 및 관련 임원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오늘 검찰에 접수했다" 며 "앞으로 조세채권 확보 등 탈루세액 추징절차를 진행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외국계 펀드에 대해 검찰고발까지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발당한 해당 법인과 개인들은 국세청이 공식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 론스타가 국내에 설립한 자회사 2곳및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 등 관련 16개 법인과 스티븐 리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론스타 자회사 사장을 지낸 3명 등 전직 임원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들은 국내투자 및 사업활동 과정에서 과세자료를 은닉, 조작해 탈루했으며, 회사 임원들도 국내 투자소득을 조세피난처 소재 은행계좌로 직접 송금, 관리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미 출국해버린 스티븐 리 외에 론스타 자회사의 전직 사장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국세청은 "고발대상자 중 일부는 외국으로 도피한 상태이나 조세포탈범에 대한 세금추징은 국내 잔여재산과 국제 조세협약상 징수협조 규정에 따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탈루 소득은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리는 이미 외국계 펀드에 대한 조사 착수 다음날인 4월13일 미국 여권을 갖고 출국했다가 5월 초 입국, 사흘간 국내에 체류한 뒤 5월4일 재출국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국세청이 론스타 관련 법인과 임원들에 대한 검찰고발과 함께 론스타를 비롯한 5개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함으로써 지난 2003년말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자격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은행법에 따르면 외국계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 때문에 2년간의 지분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 오는 11월부터 외환은행 매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론스타의 계획에 국세청의 이번 조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론스타가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주주 적격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법원의 최종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론스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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