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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우리 요구 안 들어주면 한국車 관세 못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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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우리 요구 안 들어주면 한국車 관세 못 낮춘다" 김종훈 "車 문제로 양허 내용의 균형 맞추기 어렵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 셋째날인 25일까지 상품무역(공산품), 농업, 섬유, 자동차 등 주요 상품 분야의 협상이 종료됐다. 김종훈 우리 측 수석대표는 이날 저녁 9시 30분 중간보고 형식의 브리핑을 갖고 "상품 분야의 협상이 종료됐으며, 공산품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김종훈 대표는 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우리 측 주장을 수용해 관세철폐 '중간(3~10년 이내)' 단계에 있는 공산품 품목 1000개를 관세철폐 '즉시' 단계로 옮긴 것이 (향후 협상에서) 타협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이날 공산품 분야의 3차 수정 양허안을 제시함으로써 한미 FTA가 발효되는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공산품의 비율이 품목수를 기준으로 미국은 77%, 우리나라는 81%가 되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뤘다는 것이다.
  
  김종훈 대표는 '품목수 비중으로는 미국 측 양허안이 상당히 개선됐는지 몰라도 수출액 비중으로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자동차와 자동차 관련 품목의 수출액 비중이 약 24%나 된다"고 지적하며 미국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대미수출 비중이 큰 완성차와 자동차부품을 관세철폐 '기타(관세철폐 제외 포함)' 단계로 분류하고 있어 수출액 기준으로는 한미 양국 간에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김종훈 대표는 이어 "미국 측이 끝까지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현안들의 진전을 봐가면서 자동차(의 관세철폐 이행기간 단계)를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상 액수로서 (한미 양국 간 균형을) 맞춰내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면서 "하지만 관세철폐를 앞당기도록 (미국 측을) 압박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김종훈 대표의 발언으로 확인된 것은, 미국 측이 우리 측에 자동차 작업반 협상에서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의 자동차 세제 폐지 △'한국정부가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의 삽입 △'자동차 기술표준 상설위원회'의 설치 △수입차 소유주에 대한 세무조사의 투명성 강화 등과 같은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상품 분과 협상에서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를 낮춰주지 않겠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측은 이미 전날인 24일 종료된 자동차 작업반 협상에서 미국 측 요구사항들 가운데 하나를 수용했다. "자동차 작업반 협상에서 (미국 측이 요구한) '기술표준 작업반'을 실무급에서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김종훈 대표는 밝혔다.
  
  미국 측 섬유 양허안 '찔끔' 개선에 우리 측 "안 받은 걸로 하겠다"
  
  이밖에 이날까지 협상이 종료된 분과들의 주요 협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 분과=우리 측은 25일 비(非)민감 농산물을 중심으로 개방 수준을 높인 수정 양허안을 제시했다. 미국 측은 우리 측의 수정 양허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평가하고. 미국 측이 농업 분과에서 원하는 내용을 담은 '요구 목록(request list)'을 별도로 제시했다. 이 요구 목록 안에는 축산물(쇠고기 포함), 채소, 과일 등 농산물 대부분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라는 미국 측 요구가 담겨 있다.
  
  △섬유 분과=원래 섬유 분과 협상은 23~25일 사흘 간 지속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이 수세적인 협상 태도를 취하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예정보다 하루 이른 24일 종료됐다. 미국 측은 협상 첫날인 23일 2차 수정 양허안을 제시했지만 우리 측은 '안 받은 것만 못한 개선 수준'이라고 반응했고, 미국 측은 이에 '더 개선하기는 어렵다'고 맞섰다. 우회수출 방지, 세이프가드의 도입, 원산지 기준 등에서도 양국 협상단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통신·전자상거래 분과=한미 양국 협상단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을 빈칸으로 남겨둔 '괄호'들을 없애는 데 주력했다. 가장 큰 협상쟁점인 '기술선택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양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기간통신망에 접속하는 미국계 해저케이블은 우리 측의 현행법대로 기간통신사업 외국인 지분소유 49% 이내라는 제한을 받는 것으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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