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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 걸고 '한미FTA 국민투표'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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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 걸고 '한미FTA 국민투표' 실시하라

[한미FTA 뜯어보기 231 : 기고] "누가 '뼈 없는 살코기'를 안전하다 하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무역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미국 측은 일단 쇠고기를 국내 식탁에 올리기 위해서 '뼛조각이 포함된' 쇠고기의 수입을 요구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뼈 없는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라는 검역 기준 자체를 완화해 줄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 농림부는 계속 검역 기준을 지킬 것을 밝히면서도 협상이 진행될 때마다 한 발, 한 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7~8일 있었던 위생 검역 기술 협의 때 농림부는 "뼛조각이 발견된 상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유통시키겠다"는 양보 안을 제시했다 거부당하는 창피를 겪기도 했다.

이렇게 뼛조각(또는 뼈)만을 놓고 논의가 진행되면서 정작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자체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국민 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박상표 편집국장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관련해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게 무엇인지 조목조목 정리하는 글을 <프레시안>에 보내왔다. <편집자>


노무현 대통령은 툭하면 대통령 직을 거는 승부수를 띄우는 정치를 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대통력 직을 건 승부수는 이른바 '공포탄'에 불과해 실제 약속으로 이행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진실은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더 이상 정치적 꼼수를 부릴 여지는 없어졌다고 생각한다. 노 대통은 지금이라도 자신이 온갖 장밋빛 전망을 늘어놓은 한미 FTA에 대해 대통령 직을 걸고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노 대통령이 집중해야 할 일은 '개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한미 FTA다.

한미 FTA와 미국산 쇠고기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의 4대 선결조건으로 쇠고기, 스크린 쿼터, 의약품, 자동차를 들어줬다. 그럼에도 입으로는 계속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한미 FTA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변해 왔다. 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위생 조건이 "30개월 미만의 뼈를 발라낸 살코기"이기 때문에 국제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어서 안전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식의 홍보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우선 한미 FTA 양 측 협상대표들이 줄지어 한미 FTA와 쇠고기 문제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나섰다. 우선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국 측 협상대표, 마이크 요한스 미국 농무부 장관, 맥스 보커스 미 상원 재경위원장 등이 "한미 FTA를 위해 쇠고기 시장을 완전히 재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김종훈 한국 측 수석대표도 앵무새처럼 미국의 입장을 따라했다. 그는 마치 광우병 검역 전문가처럼 "뼛조각이 나온 것은 반송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먹으면 된다"며 검역 조건의 완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그는 "손톱만한 뼛조각으로 쇠고기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정책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고 훈수를 두기도 했다.

더구나 이번에 개최된 미국산 쇠고기 위생검역 기술 협의에는 양쪽 한미 FTA 주요 실무자가 참여했다. 미국 측 위생검역 분과장 캐서린 인라이트 USTR 부대표보와 한국 측 위생검역 분과장 윤동진 농림부 통상협력과장이 그들이다. 이런 정황을 염두에 두면 쇠고기 수입이 한미 FTA 협상과 무관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이었음이 분명하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안전성은 0.1%

노무현 정부는 "30개월 미만의 뼈를 발라낸 살코기는 안전하다"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했다. 정부는 2006년 7월 22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국제수역사무국(OIE)은 뼈의 유무와 상관없이 30개월령 이하의 소에 대해 안전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보다 더 강화해 30개월령 이하의 뼈 없는 살코기만을 수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OIE의 기준(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 2.3.13.1조)에는 "30개월령 이하의 뼈를 제거한 골격 근육살(deboned skeletal muscle meat)은 안전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부는 OIE 기준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놓고도 마치 강화된 조건인 것처럼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실제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홍콩, 대만, 싱가포르, 중국도 한국과 똑같은 조건이다.

수차례 강조했듯이 광우병 발생국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결코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우선 "30개월 미만"이라는 기준도 안심 할 수 없다.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이미 100건 이상의 광우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OIE의 기준은 결코 과학적이라고 볼 수 없다.

"살코기"도 결코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6년 2월 22일 OIE에 보낸 공식문서에서 "살코기에도 광우병 위험 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광우병 감염 소의 근육을 접종한 10마리의 쥐 중 1마리에서 광우병 병원체의 축적이 확인되었다는 연구 결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다.

미국의 사료 정책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미국은 현재 반추동물에게만 반추동물 사료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돼지, 닭의 뼈ㆍ내장ㆍ살코기로 만든 동물성 사료는 여전히 소의 입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돼지, 닭에게는 소의 뼈ㆍ내장ㆍ살코기로 만든 동물성 사료를 먹이고 있다. 결국 한 단계를 거칠 뿐 '소→돼지ㆍ닭→소' 식의 오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도축장의 위생 상태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미국의 도축장에서는 작업 도구를 통해 언제든지 광우병 원인 물질이 살코기에 묻어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모두 수입이 금지된 뼛조각이 검출된 것이나, 죽음의 물질이라고 불리는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은 모두 도축장의 위생 상태와 관련이 있다.

미국의 광우병 검사 체계도 신뢰할 게 못 된다. 미국은 전체 도축 소 가운데 1%만을 검사하다 이마저도 10분의 1로 줄여 0.1%만 검사할 예정이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은 0.1%에 불과하다. 유럽연합(EU)에서는 24개월령 이상의 모든 병든 소, 도축 소에 대해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연령에 관계없이 광우병 전수검사를 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험

2005년 11월 27일,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유전자 변형(GM) 농산물 재배를 5년간 유예한다고 결정했다. 스위스가 GMO 문제로 국민투표를 하게 된 것은 스위스 농민ㆍ환경단체가 국민발의 절차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GMO 재배 5년간 허용 유예'를 국민투표에 부쳤기 때문이다.

이 법안에 대해 전체 투표자 가운데 55%가 유전자 변형 농산물 재배와 유전자 조작 동물의 수입을 5년간 유예하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26개 칸톤(주)의 과반수도 이같은 금지법안에 찬성했다. 스위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 뜻을 물어 결정한 것이다.

미국과 스위스는 당시 한창 FTA 협상 중이었다. 스위스는 미국의 농업 전면 개방 요구에 맞서 "치즈, 고기, 밀 등 일부 농산품은 FTA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GMO의 표시제를 고수할 뜻도 강하게 밝혔다. 결국 스위스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확인된 국민들의 뜻에 따라 미국과의 FTA 사전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스위스는 전체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에 불과함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GMO 문제로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한국은 전체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가 넘고, 또 감염되면 100% 사망하는 '인간광우병'의 위험에도 국민의 뜻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결코 '빅딜'의 대상이 아니며, 한미 FTA 협상 체결의 걸림돌(deal breaker)도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자신한다면, 국민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 결정하도록 대통령 직을 건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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