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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에도 한미FTA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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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에도 한미FTA 적용? 금융서비스 일괄 타결안 도출…'받느냐 마느냐' 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 셋째날인 10일 한미 양국 협상단은 금융서비스 분과에서 일괄 타결안을 도출했다. 양측은 '이 타결안을 받느냐 마느냐'를 놓고 자국 정부와 협의하기 위해 이 분과의 협상을 일시 중단했다.

이날 협상 고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날 도출된 일괄 타결안에서는 금융서비스 분과의 핵심 쟁점이었던 '국책금융기관에도 한미 FTA를 적용할지의 여부'가 미국 측 요구대로 '적용'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당초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부문을 서비스·투자 유보안에 넣어달라고 요구했으나, 미국 측이 그에 대한 대가로 너무 큰 것을 요구해 이 요구를 접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측은 지난 7차 워싱턴협상 당시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부문을 유보안에 넣어주면, 금융정보의 해외위탁을 허용하겠다'고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미국 측은 '금융정보의 해외위탁뿐 아니라, 신용평가업의 국경간 거래도 허용하라'고 더 큰 요구를 해 왔다.

한국 측 협상단은 협상 기간 동안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은 한미 FTA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국책금융기관의 정책금융 부문만 서비스·투자 유보안에 넣는다'→'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부문만 유보안에 넣는다'는 등으로 이 쟁점에서 양보를 거듭해 왔으나, 결국 최종 양보안마저 협상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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