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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 이틀 연장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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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 이틀 연장될 듯 [한미FTA 뜯어보기 379]미 행정부의 TPA 시한 최대한 활용키로
31일 오전 7시(미국 시간 30일 오후 6시)까지 한미 FTA '타결' 혹은 '결렬'이라는 답을 내놓을 예정이던 한미 양국의 협상단이 결국 '협상 이틀 연장'이라는 제3의 답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 행정부에 부여된 무역촉진권한(TPA)의 시한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다.

다만 우리 정부는 31일 새벽 3시 현재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아직 발표하지는 않았다.

한미 양국 정부는 1차 협상 타결 시한을 준수하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4월 2일 오전 7시(미국 시간 4월 1일 오후 6시)를 2차 타결 시한으로 설정해 협상을 계속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 일각에 떠돌던 대로 "미국 측의 요구에 따라 협상 마감시한이 4월 2일까지 연장될 것"이라던 전날의 설이 사실이 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도 이틀 간 협상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30일 밤 마지막 담판협상이 시작되기 직전 한국 정부 측이 이를 확인하기까지는 양측이 모두 이를 부인해 왔다.

현행 무역촉진권한(TPA)에 따른 한미 FTA 협상 마감시한은 미국 시간으로 4월 2일이 맞다. 하지만 그 직전에 이달 31일과 4월 1일의 주말이 끼어 있어 행정부가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따라서 양국은 30일을 협상 마감 시한으로 정하고 협상을 진행해 왔던 것이다.

지금까지 한미 양국 정부는 TPA가 오는 6월 말 종료된다는 것을 빌미로, 그로부터 90일 앞선 4월 2일까지는 협상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 정부는 TPA 규정에 따라 통상협정 체결 90일 전에는 미 의회에 협정 체결 의사를 보고해야 한다.

TPA는 미 행정부가 다자간, 양자간 통상협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미 의회가 행정부에 일정 기간 위임한 특별 권한이다. 이 권한이 살아 있는 한, 미국 의회는 행정부가 체결하고자 하는 통상협정에 대해 찬반만 결정할 수 있을 뿐, 그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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