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4차 공식협상이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상은 '상품 분야의 양허안(관세철폐 계획표)에 대한 협상이 얼마만큼 진전되느냐'에 따라 한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연내 협상 타결'이 성사될지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EU FTA 한국 측 협상단(단장 김한수 외교통상부 FTA 추진단장) 측은 "(4차 협상에서는) 분야별 통합협정문과 양허안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상품 양허안과 관련해, 한·EU 양측 양허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한미 FTA에 비해 상호에게 불리한 대우를 해주고 있는 분야와 관련해 산업 부문별 비교 평가, 민감성 등에 대한 기술적인 협의(technical consultation)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단히 말해, 한국 측이 EU 측에 한·EU FTA 양허 내용이 한미 FTA 양허 내용과 다를 수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것. 이처럼 이 분야의 협상이 한미 FTA 협상결과를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EU 측이 한국 상품시장의 개방 수준을 한미 FTA 수준에 맞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EU 측 협상 수석대표인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집행위 통상총국 동아시아 국장은 "한국 시장에서 미국 상품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비교우위를 얻기 위해서는 한미 FTA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달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3차 협상 당시 EU 측은 '코러스 패리티(Kor-US parity, 한미 FTA와의 균형)'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한국 측 상품, 특히 자동차와 농산물의 개방 수준을 한미 FTA 수준으로 맞춰달라고 요구했다.
상품 양허안에 관한 협상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전체 협상에 가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협상 마감시한은 없다'는 EU 측과 달리, 한국 정부는 '연내 타결'이라는 기존 계획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내 타결이 성사되면 한·EU FTA는 '세계에서 협상 기간이 가장 짧은 FTA'인 한미 FTA의 기록을 갱신하게 된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의 국회 비준동의'와 '한·EU FTA의 협상 타결'을 양 축으로 해서 캐나다, 멕시코,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과의 FTA 협상을 빠르게 진전시킴으로써 올해 안에 "FTA 허브"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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