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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콜트악기, 노조 교섭 거부 행위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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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콜트악기, 노조 교섭 거부 행위는 위법" 전·현직 대표 각각 벌금형…산재 노동자 정리해고는 무죄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정아 판사는 자체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금속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혐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로 기소된 콜트악기 박 모(65) 전 대표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 모(62) 대표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당시 정리해고에 따른 현안으로 회사가 복잡해 사업장 외에서 교섭을 원하는 노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교섭방식에 대한 이견이 교섭 불응의 주된 이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사측의 교섭 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또 "피고인들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및 자동갱신 조항을 근거로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한 교섭을 거부했다고 하지만, 매년 노사간 임금협약이 새로 체결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와 윤 대표는 지난 2007년 5월 콜트악기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금속노조로부터 단체교섭을 요청받고도 이를 거부하는 등 그해 8월 말까지 11차례에 걸쳐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그러나 박 전 대표가 지난 2007년 4월 산재요양 기간으로 승인됐던 근로자 5명을 정리해고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게 돼 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증거 자료 등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들은 그해 3월12일 해고예고 통보 당시와 그로부터 30일 전까지 통원치료를 하면서 회사에 정상 출근해 근무했을 뿐 휴업을 하지는 않았다. 또 해고예고 통보를 받은 후 산재를 이유로 휴직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박 전 대표의 무죄를 인정했다.

국내 굴지의 기타 생산 업체인 콜트악기는 2006년 8억50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봤다는 이유로 2007년 4월 인천 공장 노동자 160명 가운데 56명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으며, 사측은 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엇갈린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심만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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