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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론스타에 '징벌적 매각명령'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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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론스타에 '징벌적 매각명령' 내려라 [기고] 론스타 처리에 관한 4대 원칙
론스타 문제가 이제 중대고비를 맞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 임시 회의를 열어 처리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 핵심쟁점은 '징벌적 매각명령 여부'이다. 론스타는 주가조작에 대해 10월 6일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상고를 포기해서 형이 확정되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에 따라 충족명령을 내리고, 이제 매각명령을 앞에 두고 있다. 어떻게 매각명령을 내릴까? 단순하게 팔고 떠나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론스타에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것인가가 일차적인 논쟁이다.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고민을 거듭했다고 한다. "주식처분 명령의 방식에 대해선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했다"고 하면서 "금융위원들이 논의를 거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하겠다"고 한다.

사실 론스타 문제는 복잡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잡하지 않다. 론스타 문제가 복잡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첫 단추는 바로 미국에서도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 일개 사모펀드에 우리 정부가 2003년 8월 외환은행을 팔아버렸기 때문이다. 지금도 복잡한 이유는 무엇일까?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한 론스타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겨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넘겨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목표를 정해 놓고 방법을 찾다보니 일이 꼬이고 고민이 깊어지는 것이다.

론스타 문제는 단순하게 처리될 수 있다. 그것은 금융 감독 당국이 감독권을 확립할 의지가 있느냐에 달려있다. 금융 주권을 회복할 의지가 있느냐에 달려있다. 자기 잘못을 반성할 용기가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의지만 있다면 은행법의 법령과 취지에 따라 론스타 문제를 처리하면 될 것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해 왔다.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싸워왔다. 이제 론스타 문제 처리에 대해 4가지 원칙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공은 금융위원회로 넘어갔다. ⓒ뉴시스

은행법의 법령과 취지는 '징벌적 매각명령'

금융위원회의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매각 명령은 은행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은행법 제16조의4(한도초과 보유주주 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근거조항이다. 이 조항은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한 대주주에 대해 "은행의 주식을 처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처벌받았으니 금융관련법(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조항을 문자대로 해석한다. '처분'만 명령할 수 있고,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2004년 KCC에 대해, 그리고 2008년에는 DM파트너스에 대해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 때 적용된 옛 증권거래법 200조의3(위반주식등의 의결권 행사 제한 등)도 "금융위원회는 당해 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을 위반한 대주주에 대해 "처분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하면서 매각시한 뿐만 아니라 매각 방식에 대해서도 지정을 했다. 하지만 론스타에 대해서는 자꾸만 적용을 회피하고 있다. 매각명령만 가능하고 방법과 대상에 대해서는 제한을 할 수 없다고 우기고 있다.

은행법 제16조의 4의 취지는 범죄자의 '처분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론스타에 자유로운 처분권을 박탈하고 벌칙을 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주식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는 법률조항을 둘 이유가 없을 것이다. 자유로운 처분권을 행사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도록 한다면 '처분명령'의 실효성은 사라진다.

만일 론스타가 아무런 조건도 없이 '단순 매각명령'을 받게 된다면 론스타는 5조 원을 챙겨 유유히 한국을 탈출하게 된다. 범죄자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길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도와주는 꼴이다. '먹튀'를 도와주는 것이다. 그런데 은행법에서 이 조항의 취지는 범죄자를 징벌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단순 매각명령'을 내린다면 이는 법률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범죄자를 비호하는 것으로 명백한 직권 남용이다. 나아가 범죄자에게 범죄 수익을 갖고 튀도록 도와주는 형법상 '도주 원조죄'를 저지르는 게 될 것이다. '징벌적 매각명령', 이것이 첫째 원칙이 되어야 하고, 이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감독권 행사이다.

주식을 '분산소유' 하도록 규정한 은행법

최근 론스타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보낸 요구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매각 명령 이행 기간을 법정한도인 6개월로 최대한 길게 달라"는 것이었다. 또 하나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승인해주는 것이 지분매각 명령의 방식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어떻게 보면 론스타는 은행법을 정확히 알고 있다.

언론에서는 6개월을 주목했다. 론스타가 6개월 동안 또 다른 매각 대상자를 찾거나 하나금융지주와의 가격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이러한 주장을 했다고 일부 언론은 보도했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론스타의 요구는 오히려 두 번째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6개월 동안 매각 대상을 찾더라도 결국은 일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기 때문이다. 강제매각 명령으로 처분권이 박탈된 론스타는 기존계약대로는 주식을 이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누군가와 매매계약을 체결해도 또 다른 과제가 있다. 바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이라는 관문이다.

론스타의 매각과 금융위원회의 승인은 동전의 양면이다. 론스타와 외환은행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자는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은행법 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등)에서는 "동일인은 10%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본원칙은 10% 보유이다. 10%를 초과해서 보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25%, 33%의 매 단계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은행법은 그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은행법 제15조 3항에서는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 해당 은행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각 호에서 정한 한도 외에 따로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10% 초과해서 승인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와 계약을 맺은 그 누구에게라도 10% 한도를 초과해서 승인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론스타는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한 대주주이다. 범죄자에게 웃돈을 더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인가. 금융위원회가 한손으로는 처벌하고, 또 다른 손으로는 '먹튀'를 도와주는 것인데, 이것이 정당한 금융 감독인지 대답해야 한다.

소유구조에 대한 은행법의 취지는 '분산 소유'이다. 론스타도 이 조항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2007년 6월 21일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지분 13.6%(8,770만주)를 기관투자자에게 분산 매각했다. 당시 론스타는 당일 외환은행 종가 1만4600원에서 약 10% 할인된 가격으로 기관투자자들에게 분산 매각했다. 승인이 필요 없는 4% 미만으로 쪼개서 매각했다.

지금까지는 금융위원회가 은행법을 멋대로 해석해서 은행법에 규정된 '분산소유의 원칙'을 무력화 시켰다. 오히려 론스타가 은행법대로 했다. 이제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세계 25대 주요은행은 모두 최대 주주의 지분이 10%를 넘지 않게 분산되어 있다.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된 은행소유구조 원칙을 확립할 기회이다.

외환은행의 주식을 분산하도록 '분산 매각'을 명령해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 원칙이다. '분산매각'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론스타의 부당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한하는 방법이고, 은행 소유구조를 선진화할 방안이다. 이것이 은행법의 조항과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여기서부터 제대로 된 원칙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투기자본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론스타 사태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숙제다. ⓒ뉴시스
금융위원회의 주식 매각 명령에는 론스타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론스타의 자율적인 배상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지금까지 행태로 볼 때 그럴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처분대금중 일부를 피해자 배상을 위해 국내에 예치해 두도록 명령해야 한다. 왜냐하면 론스타는 사모펀드로서 수익을 실현하고 해체하면 실체가 없어지고 배상할 주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론스타의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는 1천600만주에, 금액으로는 673억 원에 달한다. 우리사주 조합원만 하더라도 300만주에, 피해액이 120억 원을 넘고 있다. 또 다른 피해자로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가 있다. 2004년 2월, 외환카드 노동자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정리해고를 당했다. 론스타는 한국 땅에 핸드폰 문자로도 정리해고를 통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비인도적이고 비인간적인 해고방법을 이 땅에 소개한 것이다. 선진금융기법이 아니라 선진해고기법이었다. 핸드폰 문자해고가 법원에서 정당하다고 판정을 받자 해고 방식은 이메일해고로 이어졌고, 이제는 퀵 서비스로 해고를 통보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론스타 펀드를 계기로 우리는 사모펀드의 은행지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 얼마나 폐해가 심각한지 온몸으로 겪었다. 이제 금융 감독 당국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잘못을 교정하고 피해를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 이것이 지난 8년 동안 론스타 투쟁의 교훈이고 성과이다. 수익을 얻는 맞은편에는 손해를 보는 피해자가 있다. 불법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이 세 번째 원칙이 되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의 실현, 금융주권 회복'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04년부터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해 왔다. 투기자본과 엘리트, 그리고 관료들의 3각 동맹을 파헤쳐 왔다. 거대한 투기자본이 공적영역을 먹잇감으로 만들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지적해 왔다. 7년이 넘도록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제 국민 70% 이상이 론스타의 문제점을 알고 '먹튀'를 막아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여야 대표들도 이러한 여론을 의식해서 론스타에 대해 '징벌적 매각 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론스타에 '징벌적 매각'을 명령하면 주가가 폭락해서 소액주주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론스타가 3억 주가 넘는 엄청난 물량을 시장에 쏟아 부으면 주가가 며칠 동안 폭락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것은 실행여부는 차치하고라도 론스타를 편애하는 우려이다. 펀드 매니저가 하한가를 무릅쓰고 시장에 물량을 들이붓지도 않을뿐더러 일정가격에서 매수자도 생기게 마련이다. 또한 외환은행 주가와 관련해서 지난 3월 10일 대법원의 파기환송이후부터 '징벌매각' 가능성은 시장에서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다. 이런 우려는 모든 예금자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다는 가정과 흡사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론스타 펀드의 대주주인양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또 다른 우려는 론스타의 소송제기 가능성이다. 징벌받은 론스타가 국제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소송제기는 론스타의 권리이다. 그렇지만 정당한 징벌도 금융위원회의 권리이다. 한국의 은행법에 따라 범죄자에게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 소송의 대상이 되면 담담하게 소송에 임하면 될 것이다. 미리 겁먹을 이유가 있겠는가. 또 다른 논점으로 '변양호 신드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관료들의 소신 있는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이 단어를 쓰는 것 같다. 하지만 이 단어는 그 자체가 질못된 조어이다. 외환은행 사태의 본질은 멀쩡한 은행을 투기자본 론스타에게 팔아먹은 것이다, 부실로 둔갑시켜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론스타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보장하지 않으면 관료들의 보신주의라는 말과 다름 아니다.

론스타 문제는 1997년 외환위기 위기 이후 한국에 들어온 월가 시스템의 결정판이다. 월가 시스템은 금융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고, 금융기법을 활용해서 1% 부자들의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 99%의 대중을 희생시키는 시스템이다. 주주 자본주의와 소액주주 운동, 미국식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신자유주의 조류가 이러한 금융자본의 탐욕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2004년부터 시작된 론스타 투쟁은 월가와 한국의 일부 학자들이 맹신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조류에 반기를 든 사건이었다. 이제 이 운동은 탐욕스런 금융자본에 대한 문제제기와 공격으로 발전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는 월가 시스템에 대한 반대투쟁과 한국에서의 투기자본에 대한 투쟁이 마침내 만난 것이다.

금융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금융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료들의 반성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심사도 필수적이다. 산업자본에 대한 심사는 관료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규명과 자기반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우선, 론스타는 산업자본으로 판정나면 4% 초과분에 대해 즉시 의결권이 자동으로 정지된다. 그런데 론스타는 산업자본으로 판명이 나더라도 법률위반을 해소한다는 구실로 지분을 매각하면 된다. 지금도 10% 초과분에 대해 론스타는 의결권이 정지되어 있기에 의결권 정지 문제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문제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판명나면 지난 7월 외환은행 이사회가 결의한 1조 원 배당 결정이 무효가 된다.

관료들에게 더 크고 심각한 문제는 자신들의 직무유기가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일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판정이 난다면 2003년 외환은행 매각시점부터 지금까지 산업자본 심사를 하지 않은 관료들은 그 책임을 벗어 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관료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물쩡 넘어갈 공산이 크다.

하지만 아프더라도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한다. 10% 주식에 대해 의결권이 정지되어 있는 론스타에게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리고, 산업자본 심사도 병행해야 한다. 그래서 범죄에 대한 징벌과 금융감독에 대한 실효성도 확보해 나가는 길이 금융위원회가 할 일이다. 잘못을 교정하고 제대로 할 기회가 왔다. 론스타 처리는 여론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과 비전의 문제이다. 그 기회를 차버리고 다시 2003년의 잘못을 범죄를 반복하느냐 아니면 '금융 정의'를 실현하고 '금융주권'을 회복할 것이냐는 금융위원회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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