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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진단, 길고 긴 소송, 얻어낸 건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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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진단, 길고 긴 소송, 얻어낸 건 장례비 [위험 양극화, 대책은?·①] "산재보험,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한국은 비겁한 사회다. 위험한 일은 온통 만만한 약자에게 떠넘긴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다 마찬가지 아니냐'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1987년 7·8·9월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 노동자도 '사람'이 됐다. "내 품 속의 정형 손은 / 싸늘히 식어 푸르뎅뎅하고 / 우리는 손을 소주에 씻어 들고 / 양지바른 공장 담벼락 밑에 묻는다"라던 박노해 시인의 절규('손무덤')는 조금씩 옛말이 되는 듯 했다.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의 정규직만 놓고 보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정규직은 점점 줄고 있다. 늘어나는 비정규직은 여전히 '손무덤'의 시대를 산다.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끔 하는 위험한 일은, 아예 사라지게 하는 게 옳다. 그래도 누군가가 위험한 일을 굳이 해야 한다면, 그 자리에 '정의(正義)'가 서야 한다. 억울하게 다쳐도 항변할 수 없는 이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현실은 옳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일터에선 끊임없이 산업재해가 터진다. 희생되는 건 늘 약자다.

우선 급한 것은 이들을 위한 안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산재보험이 있다. 그러나 일터에서 사장 눈치를 특히 심하게 봐야 하는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등에게는 산재보험의 문턱이 너무 높다. <프레시안>은 조선소 체험 르포를 통해 비정규직 등 약자에게 산재가 몰리는 '위험 양극화' 현상을 고발한 데 이어 현행 산재보험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책을 찾아봤다. <편집자>

○ 위험의 양극화, 산재는 왜 비정규직에 몰리나
연재를 시작하며:<프레시안> 기자는 왜 조선소 하청으로 취업했나

- 기자가 체험한 조선소 하청 노동
<1> 취업 면접 때 묻는 건 딱 하나, "버틸 수 있겠나?"
<2> "목숨 갉아먹는 유리 먼지, 여기가 지옥이다"
<3> 점심시간 1분만 어겨도 욕설에 삿대질, 경고까지
<4> "6미터 추락 반신불수, 책임자는 알 수 없어"

- 조선소, 한국사회의 축소판
<1> 발 헛디뎌 죽은 다음날, 회사가 한 말은?
<2> 노동자도 아닌, 사장도 아닌, 넌 누구냐?
<3> 저녁 먹자던 아버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더니…
<4> "5년동안 몰랐는데 내가 바로 불법파견이더라"

건설 노동자 이재빈(53) 씨는 지난 2006년 폐암 판정을 받았다. 이 씨는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건설현장에서 17년 동안 들이마셨던 석면가루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확신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이 걸렸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쌓였다. 결과는 불승인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기록과 작업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이 씨의 폐암을 직업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그가 일했던 여수산업단지에서 2004년까지 석면관련 제품이 사용됐다는 역학조사 결과는 무시됐다.

지난한 소송 끝에 이 씨는 2010년 3월 1심과 2011년 2월 2심에서 승소했다. 폐암 판정을 받고 산재 신청을 한 지 무려 5년 만이었다. 그러나 2심에서 승소했을 때 이 씨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부인은 이 씨의 '치료비' 대신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았다.

이 씨의 사례는 한국 산재 제도의 문제점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가 무색하다"고 입을 모은다.

새벽 4시까지 일하다 쓰러져도 과로 아니다?…협소한 산재 인정기준

한국의 산재율은 0.7%대로 미국의 4%대나 독일의 3%대와 비교해 턱없이 낮다. 한국의 작업환경이 특별히 안전해서라기보다는 '산재 문턱이 그만큼 높아서'다. 실제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산업재해 신청을 불승인한 비율은 2008년 56.5%에서 2009년 60.7%, 2010년 63.9%, 2011년 64.2%로 높아졌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노동자가 자신의 재해를 산재라고 판단하고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해도 공단이 불승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직업병을 인정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협소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알려진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를 보자. 노동부장관 고시는 발병 일주일 전에 업무량이 '일상적인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3개월 이상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발생한 경우에만 뇌심혈관계 질환의 산재를 인정하도록 규정한다.

과로의 기준이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이 아니라 '일상적인 근로시간'이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하루 12시간씩 2교대를 하는 택시운전사가 오후 2시에 출근해 새벽 4시까지 연장근로를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경우는 산재를 인정받을 수 없다. 평소보다 30% 이상 과로를 하려면 하루에 16시간씩 일주일간 일해야 하는데, 해당 택시운전사는 기준보다 2시간 적은 14시간만 일했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연간 노동시간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에서, 평소보다 업무량이 30% 이상 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까지 뇌혈관심장 질환의 산재 불승인율은 87.2%에 달했다.

"근골격계질환은 나이 들면 승인 안 돼…암 승인율은 0.1% 미만"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다가 근골격계질환에 걸린 노동자는 직장 생활을 짧게 해도, 길게 해도 딜레마에 빠진다. 전자의 경우는 일한 이력이 적어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고, 후자의 경우는 "나이가 들어서 생긴 퇴행성질환일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불승인되기 때문이다. 근골격계 질환의 불승인율은 2008년 39%에서 2009년 46.3%, 2010년 53.1%, 2011년(11월) 53.4%다.

직업성 암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최명선 노동안전국장은 "한국에서는 직업성 암이 1년에 20~30명 정도 인정되는데, 그 중에 폐암과 백혈병을 제외하고는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야간노동을 하면 유방암 발병율이 30~40%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다"며 "이 때문에 외국에서는 야간노동을 많이 한 여성노동자의 유방암을 거의 산재로 인정하지만, 한국에서는 유방암이면 아예 불승인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미경 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암에 걸린 노동자의 산업재해 승인율은 평균 13.6%였다. 그런데 이 가운데 진폐법에 따라 산재 승인율이 높은 폐암을 제외하면, 나머지 암에 대한 산재승인율은 평균 3.6%에 불과하다. 공유정옥 산업의학 전문의는 더 나아가 "전체 암 환자 가운데 4%를 직업성 암 환자로 추정하는 국제 의학계의 관례를 적용하면, 한국에서 직업성 암 승인율은 0.1%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국제적 관례에 비춰 추정한 직업성 암 발병 건수 가운데 산재 인정을 받는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유해물질을 다루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고(故) 황유미 씨와 부친 황상기 씨. 황유미 씨는 2007년 세상을 떠났고, 황상기 씨는 2011년 6월이 돼서야 황유미 씨의 병이 '직업병'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황 씨가 '산재 의혹'을 제기한 지 무려 6년 만이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즉각 항소했다. 황 씨의 싸움은 한국에서 직업병이 산재로 인정받기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반올림

"산재로 치료받고 직장 복귀하면 30일 뒤 해고 가능?"

일터에서 일하다가 추락하는 등 사고성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재 승인율이 90%대로, 직업병에 걸린 경우보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하지만 건설 현장이나 제조업에서 사고성 재해를 입은 노동자도 속앓이를 하기는 마찬가지다. 산재 신청을 결심하기 위해서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 노동안전국장은 "산재 신청서에는 사업주 확인란이 있다"며 "사업주가 서명을 해주지 않으면 다시 써서 내기만 하면 되는데, 현장에서는 사업주가 마치 산재를 승인해줘야 하는 것처럼 악용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최 노동안전국장은 "회사의 협박 때문에 대부분 아주 중상이지 않고서야 산재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행법상으로는 산재 치료를 받은 사람을 직장 복귀 후 30일 이내에 해고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거꾸로 말하면 30일 이후에는 해고할 수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건설일용직의 경우 사업주가 임금을 보전해주겠다고 노동자를 구슬려 사고성 재해의 산재를 막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덧붙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애초에 산재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노동자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임준 가천의과학대 교수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국가안전관리 전략수립을 위한 직업안전 연구'에 따르면, 2006년 산재보험 대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산재환자는 100만1445명이었다. 반면, 그해 산재보험 신청 건수는 7만9675건이었다. 전체 산재환자 가운데 약 13분의 1(7만9675/(7만9675+100만1445))만이 산재 신청을 한다는 뜻이다.

▲ 산재 환자 가운데 절대 다수(약 12/13)은 산재를 적용받지 못해 산재보험 대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다. 사진은 재활 치료를 받는 환자들. ⓒ연합뉴스

"아픈 사람이 직접 입증하라?…회사는 정보에도 접근 못하게 해"

1/13 미만의 확률을 뚫고 산재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은 노동자는 또 다른 문턱에 부딪친다. 당사자 본인이 직접 아픈 몸을 이끌고 수많은 자료를 모아 자신의 병이 산재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정보 접근권'은 번번이 묵살되기 일쑤다.

최 노동안전국장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잘못된 자세로 작업하는데 어떤 환경에 노출됐는지 사업장에 관련 자료가 없다"며 "그런데도 일하다가 병에 걸리면 모든 입증 책임을 노동자가 지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지식과 관련 정보가 없는 노동자가 직접 산재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그는 "사측은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근무조건이나 공정을 허위로 기재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사업주와 노동자의 의견이 엇갈리면 근로복지공단은 실태를 조사하는 대신에 사업주의 자료만을 차용해 불승인 처분을 내리곤 했다"고 덧붙였다.

근로복지공단이 역학조사를 실시해도 당사자에게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삼성 백혈병' 사건이 대표적이다. 최 노동안전국장은 "산재를 신청하면 전체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당사자가 모르는 실정"이라며 "노동자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도 정보에서 소외된다"고 지적했다.

"수많은 문턱 넘어 산재 인정받아도 보상이…"

산재 승인을 받은 후에도 문제다. 치료나 재활을 제대로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휴업급여도 평균 임금의 70%에 불과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서는 "기본급은 적은 대신 주로 초과 노동을 통해 임금을 보전하는 건설업이나 제조업 노동자에게는 임금손실액 보전비용이 절반까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인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위원은 "어려운 절차를 다 뚫고 들어가도, 1/13에 불과한 산재환자조차도 요양기간이 길어지면 다 낫기도 전에 중간에 보상이 강제 종결된다"며 "치료를 받아도 평균 30%의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재보험 보장성이 건강보험 보장성과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임준 가천의과학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실제 진료비 중 비급여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산재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필수불가결한 의료는 100% 진료비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산재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또한 "휴업급여의 경우 임금 수준이 낮은 영세사업장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생계 위협을 받지 않도록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며 "휴업급여의 하한선을 대폭 인상하고 일정 급여 이하의 경우는 평균임금을 모두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휴업급여를 탄력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중위 수준 국가의 산재 휴업급여를 비교한 표. 아르헨티나, 중국, 이집트, 폴란드는 산재 시 100% 임금을 보전해주고 있으며,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말레이시아조차 휴업급여로 임금의 80%를 보전하고 있다. ⓒ임준

"산재 청구는 의사가, 입증은 공단과 사업주가 해야"

낮은 산재 승인율과 보장성 탓에 산재보험기금은 2008년부터 계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산재보험기금 적립금만 5조5570억 원이 쌓였을 정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율을 2010년 1.8%에서 1.77%(실제 납부금액 기준 1.7%)로 깎아주기까지 했다.

최 노동안전국장은 "산재보험으로 치료받는 노동자가 실제보다 13배 축소됐다는 사실에 건강보험이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민과 노동자가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과는 달리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 내는데, 산재가 은폐되는 만큼 사업주의 부담은 시민에게 떠넘겨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칙대로라면 기업들이 산재보험료를 지금보다 13배 더 내고, 그만큼 시민들은 건강보험료를 덜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폐된 산재를 드러나게 할 방법은 없을까. 한인임 연구위원은 "피해자가 산재를 입증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주체인 사측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가 아님을 증명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일본에서는 원칙적으로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하되, 사업주가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입증해야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도 노동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 산재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동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해당 질병을 산재로 추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이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 산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해야 한다. (☞관련 기사 : "산재 입증, 노동자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책임져야")

한 연구위원은 "국회에 계류된 산재법 개정안마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승인의 키를 쥐도록 한 만큼 과도적 체계에 불과하다"며 "보다 궁극적으로는 유럽형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유럽에서는 환자의 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지의 여부를 의사가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 연구위원은 "예를 들어 도금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폐질환이나 피부질환에 걸렸다면, 병원이 해당 노동자의 직업과 관련 직업병 목록을 확인하고 곧바로 산재보험에 치료비를 청구하면 된다"며 "그래야 아프고 다친 사람이 절뚝거리면서 산재를 승인해달라고 공단을 쫓아다니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산재 제도 개선에 따른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의 급여 제공 체계. 임준 교수는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미리 허락을 받지는 않는다"며 "산재보험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이 청구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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