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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포괄수가제 강행하면 파업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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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포괄수가제 강행하면 파업할 수도" 복지부 "포괄수가제 적용시 환자부담 줄어"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해 실시하는 포괄수가제 도입에 반대한다고 22일 밝혔다. 포괄수가제가 합의없이 실시되면 의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는 물론 최악의 경우 파업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이 포괄수가제에 반대해 왔으나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표결을 이유로 시행을 추진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탈퇴하겠다"고 말했다.

파업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사의 극단적인 선택이 의료계를 바로세우고 국민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 파업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포괄수가제는 의료행위에 따라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질병·시술에 포괄적으로 미리 정해진 의료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치료 과정에서 입원일수·주사·검사 등이 추가돼도 환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이 없다.

이는 치료 행위가 추가될수록 의료비가 늘어나는 기존의 '행위별수가제'가 과잉진료를 부른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나온 대안이다. 한국에서 이 제도는 2002년부터 선택적으로 도입됐으며 내년 7월부터는 백내장, 맹장, 치질, 탈장, 편도, 자궁부속기수술, 제왕절개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종합병원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노 회장은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면 의사로서는 진료량이 늘어날수록 순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의료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포괄수가제는 적게 먹든 맘껏 먹든 똑같은 비용을 내는 뷔페식당 같은 제도"라며 "의사들이 조기퇴원을 강요하거나 치료를 생략하고, 싸구려 의료품을 사용하며 신의료기술을 배제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포괄수가제를 보완하기 위해 △적정한 수가 개선 △환자의 경·중증 분류 △과소진료 방지를 위한 행위료 분리 △진료 질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포괄수가를 적용하면 대부분의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바뀌면서 환자는 치료비의 일부만 부담하게 된다"며 "입원하기 전에 이미 대략의 진료비도 알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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