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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명지대 등 13개 대학, 법정부담금 '0원'…"학생 부담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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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명지대 등 13개 대학, 법정부담금 '0원'…"학생 부담만 늘어" 지난해 자산은 늘어나
상당수 사립대학이 마땅히 내야 할 법정부담금은 내지 않으면서 법인자산을 늘리는 데는 혈안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만 더 늘어난다는 비판이 거세다.

법정부담금이란 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 대학이 교직원 대신 내는 퇴직금과 4대 보험금 등을 지칭한다.

27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진후 무소속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178개 사립대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보면, 이들 대학 중 115개 대학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법인의 미납 합계액은 전체 법인부담금 기준액 3460억 원의 절반에 가까운 1734억 원에 달했다.

특히 재벌그룹이 인수해 화제가 된 중앙대를 비롯해 경기대, 명지대 등 13개 대학은 단 한 푼의 법정부담금도 내지 않았다. 이들 13개 법인의 미납 합계액은 290억 원에 달한다.

또 고려대, 동국대, 세종대 등 81개 사립대학법인은 법정부담금을 절반도 내지 않았으며, 이들의 미납 합계액은 580억 원대였다.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립대의 상당수는 자산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대는 지난해 법정부담금 80억 원은 미납했으면서 이 기간 수익용 기본재산은 31억 원 늘렸다. 명지대도 39억 원의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은 반면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545억 원 늘어났다.

고려대는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124억 원 중 74억 원을 아직 내지 않았으나, 이 기간 수익용 기본재산은 146억 원 늘렸다. 동국대도 62억 원의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은 반면 재산은 145억 원 불렸다.

대학법인이 이처럼 책임은 지지 않고, 재산 불리기에만 혈안이 됨에 따라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만 더 커진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1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이 부담해야 할 경비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교과부 장관 승인 하에 부족액을 대학이 부담할 수 있게 됐다. 등록금에 대학 운영의 상당부분을 의존하는 각 대학의 현실을 감안하면, 자연스레 법인의 부담을 학생들이 짊어지는 형국이 된 것이다.

기존 대학에 지나친 부담이 가해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교과부 장관 승인'이라는 단서조항을 상당수 법인이 활용하면서 여전히 학생에 법정부담금을 부담케 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올해의 경우 98개 대학이 법정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키로 신청한 상태다.

지난해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중앙대, 명지대, 경기대, 광운대 등을 비롯해 서강대, 단국대, 세종대, 홍익대 등도 모두 학생 등록금으로 법정부담금을 내기로 한 학교다.

정진후 의원은 "사학법인들이 의무를 다하지는 않고 등록금 인상으로 이를 대체하고 있었다"며 "사립학교 대학법인들의 무분별한 자산불리기와 등록금 인상에 제동을 걸기위해서라도 정부의 재정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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