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오세훈, 경찰 비호 아래 무상급식 주민투표 1인 시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오세훈, 경찰 비호 아래 무상급식 주민투표 1인 시위 [트위스트] 대선 불출마, 1인시위, 3차 카드는?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율) 33.3% 넘어라 작전. 1차 아무도 관심 없는 대선불출마. 2차 광복절에 1인시위. 3차 카드는 무엇일까요? 안쓰럽다 정말"(@Barunsori6)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독려하는 1인시위를 했다.

경찰이 진보단체의 1인시위를 대부분 불법으로 간주해 연행했던 것과 달리, 오 시장의 1인시위는 경찰의 비호 아래 진행됐다. 그는 광장에 나온 시민과 악수를 하고 기념촬영을 하며 24일 진행될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경찰의 과도한 1인시위 제지가 계속되자 "1인시위에 경찰력을 행사할 때 적법 절차를 지켜라"라고 서울지방경찰청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인권위 권고 후에도 1인시위 피켓을 들고 인도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 1인시위를 원천봉쇄 하거나, 피켓을 들고 있는 1인 시위자를 에워싸 어떤 시위가 진행되는지 주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했었다.

이처럼 1인시위에 대한 경찰의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것에 대해 "오세훈의 1인시위.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니 당장 연행하라"(@pidolyy), "이것이 권력이다"(@KeepingNight), "오세훈(시장)도 1인시위 하는 걸 보니 당신네도 아쉬우니까 하는 거잖아. 누구든 촛불이나 1인시위 하고 싶으면 하게 그냥 내버려둬. 막지 말란 말이다! 그게 바로 당신네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고 공정사회잖아. 안 그래?"(@myungchankim)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특히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가령, 경기도민), 그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 공무원 등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주민투표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오 시장의 1인시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올라온 오세훈 서울시장의 1인 시위 모습 ⓒ덮쳐보니 효도르(nedpart*)

지난 12일 대선 불출마 선언에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저조하자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낙인 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낙인 방지법'은 지난해 11월 학생들 사이에서 누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인지 알기 어렵게 만들어 저소득층 자녀의 자존심을 보호하고자 정부가 만든 법안으로 저소득층의 초·중등 학비·급식비 지원 신청 창구를 학교에서 주민센터로 바꾸자는 것이다.

한편,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장직 수행 여부를 이번 주민투표와 연계하느냐 여부는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라며 "지금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원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2-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