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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정간법에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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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정간법에 포함시켜야" 문화관광위 국정감사서 김성호 의원 주장
"인터넷 인구가 2천5백만명이고 제작중인 인터넷신문이 2백34개에 달하는 등 인터넷신문이 신문 라디오 방송에 이은 제4의 언론매체로 부상했는데 이를 뒷받침할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인터넷신문이 언론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간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16일부터 시작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김성호 민주당 의원이 문화부의 인터넷언론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정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6일 배포한 '인터넷 언론의 법적 지위 개선 방안: 인터넷 시대에 뒤쳐진 언론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란 정책자료집을 통해 이미 제4의 언론매체로 자리잡은 인터넷신문에 대한 법적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아 현실적 영향력과 법적 장치 사이의 괴리가 크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 비서진이 공동연구해 제출한 자료집은 '인터넷신문에 대한 법적 개념이 정립돼야 기존의 인쇄신문 등을 규율하는 정간법의 적용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있고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의 자율규제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새로운 법규를 만든다고 해도 정의가 내려져야 그 규율 대상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집은 따라서 인터넷신문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등에 관한 보도 논평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전자간행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한국 인터넷신문의 기원은 1986년 한국경제신문이 데이콤에 신문기사를 제공하는 온라인데이터베이스를 시작한 데서 찾고 있으나 당시만 해도 국내 통신망을 이용해 기사정보를 PC로 제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인터넷신문이라 부르기에는 어렵다. 이후 한국에서 범세계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인터넷신문을 최초로 시작한 곳은 중앙일보로 95년 3월의 일이다.

같은 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각각 웹사이트를 구축하며 인터넷신문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후 자사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 제공하는 형식의 오프라인 종속형 인터넷신문들이 거의 모든 중앙일간지마다 운영되기 시작했다. 순수 온라인 신문이라 할 수 있는 독립형 인터넷신문이 등장한 것은 99년을 전후해서이며 이후 시사종합지 성격의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과 경제분야의 머니투데이, IT분야의 아이뉴스24 등 전문 인터넷신문이 등장했다.

***"매체 만족도 인터넷이 최고"**

2001년 한국언론재단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오프라인 종속형 인터넷신문은 166개이며 독립형 신문은 68개로 모두 234개의 인터넷신문이 활동중이다. 아직까지는 기존매체에 종속된 형태의 인터넷신문들이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순수 온라인 매체들도 월 순 이용자가 1백만명을 넘어서는 등 점차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또 인터넷신문의 만족도 조사결과(한국언론재단 2000년) 기존 언론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떨어지는 반면 새로운 매체로 등장한 인터넷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결과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가장 신뢰하는 매체에서도 방송 신문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한국에서 이처럼 인터넷신문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배경은 6백25만명에 달하는 초고속통신망(ADSL) 가입자와 2천4백만명을 넘어선 인터넷 이용자 수 등 인터넷 인프라가 널리 보급됐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또 99년 이후 등장한 독립형 인터넷신문들이 속보와 하이퍼 링크 시스템 등 인터넷 매체 특성을 이용해 타 매체와 차별화된 점, 새로운 이슈 발굴로 의제의 점위를 확대시킨 점 등이 인터넷신문을 발전시킨 배경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인터넷신문은 정간법 등 기존 신문을 규율하는 법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며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대상으로 남아 있어 취재와 인터뷰, 반론보도 청구권, 선거토론회 개최 등에서 지약을 받는다.

***"인터넷신문 활용 위한 정간법 개정 시급하다"**

김성호 의원은 이같은 제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간법 제2조 등에 인터넷신문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자고 제안했다. 즉 "인터넷신문(온라인신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등에 관한 보도 논평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는 조항을 넣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정간법 대상이 되기 위한 신문 통신의 시설기준 조항(제6조)을 개정해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결론으로 현재 불거진 문제점들을 방치할 경우 "인터넷신문이 가져온 여러 순기능들을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인터넷 신문업계의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간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신문도 언론으로 인정할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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