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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이사회 '인사권 이양' 일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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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성신여대 이사회 '인사권 이양' 일단 '보류' 교수평의회 "이사회가 강행 추진하면 퇴진 투쟁"
성신여대 이사회는 13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향후 이사회는 교육부의 승인 없이 이사회 임원을 선임하고 이사장을 선출한다"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 학교 이사회는 최근 총장의 교수ㆍ보직 임면권을 빼앗아 이사회로 귀속시킨다는 방침으로 이상주 총장과 교수들의 격렬한 반발을 받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기존 방침을 밀어붙인다는 의향을 보였으나 현 이사회 구성이 의안 통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우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해 유효표를 확보하고 '이사회 구성 방식 변경'만 확실히 해둔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의안의 통과 요건은 전체 인원의 3분의 2 찬성인데, 최근 건강문제로 사임한 1명을 제외한 8명의 이사 중 이상주 총장을 포함한 3명이 재단측 입장에 반대해 이사회의 안건은 부결될 상황에 처해 있었다. 새로운 이사 선임은 과반수 찬성으로도 가능하다.

이금숙 성신여대 교수평의회장은 "이제 6명의 '안건 통과 가능 표'를 확보한 이사회로서는 언제든지 이사회를 열기만 하면 원하는대로 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번 사태는 1만 명에 가까운 학내 구성원의 운명이 단 몇 명의 이사들이 비밀리에 추진하는 한두 차례의 의결에 맡겨져 있다는 한국 사립대학의 치명적 약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신여대 교수평의회는 이에 12일 교육부에 다시 한번 탄원서를 제출해 "만약 이사회의 거듭된 교원임면권 이양 추진이 강행돼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면 성신여대 구성원들은 어떠한 형태의 이사회 퇴진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신여대 교수평의회가 12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보낸 탄원서 전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 성신여대 교수평의회가 보내는 탄원서**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 접수되었다가 일차 반려된 성신학원 이사회로부터의 정관 개정 건에 대하여 사태가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바 성신여대 교수평의회는 다음과 같이 교육인적자원부 당국에 호소합니다.

1. 성신여대 교원임면권 파동과 관련한 경과

성신학원 재단이사회(이하 이사회라 칭함)는 구랍 12월 23일에 이사회의를 열고 총장 위임 하에 있었던 교원임면권을 이사회가 직접 행사하도록 개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정관 개정 의결은 이해당사자인 교수들에게는 물론 총장 및 일부 이사들에게도 사전에 충분한 논의의 여유를 주지 않고 전격적이고 비밀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사회는 의결 후 곧바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승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이사회 소집 기간, 일부 이사들의 서명 부재 등의 공문서 형식과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성신여대 교수들은 사후에야 이 사실을 인지하고 총장의 소집 요구로 구랍 29일 긴급 교수총회를 열어 이사회의 의결이 즉시 철회되어야 함을 압도적 다수로 결의하였습니다. 동계 방학이 시작되어 적지 않은 교수들이 학교를 비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교수들은 긴급히 공고된 총회에 참석하였고 압도적인 표결 결과로 이번 사안에 대한 성신여대 교수들의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명백히 천명하였습니다. 교육부의 반려 조치와 성신여대 교수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서둘러 이사회의를 재소집하여 올해 1월 13일 동일 안건의 강행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구랍 23일 이사회의에서의 안건이었던 교원임면권 이양에 더하여, 이번에는 이사회 임원 임면에 대한 관할청의 승인 절차도 삭제하는 변경안을 추가 안건으로 상정하여 정관의 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성신학원의 특수성

이번 사태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신학원의 특수한 역사와 성격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신학원은 설립자 생존 시절부터 총장에게 교원임면권, 보직인사권을 위임함으로써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설립자 사후 혼란스러운 후계 과정이 계속되어 사실상 설립자의 정통성을 계승한 재단 이사장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정통성과 주인의식, 리더쉽 부재의 허약한 재단이사회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성신학원을 장악하려는 외부 세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대학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은 총의를 모아 성신학원을 사유화하려는 세력에 대하여 맞서게 되었고, 그 결과 고통스러운 분규 과정을 거쳐 결국 외부로부터 들어온 이사장이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러난 이사장은 자신만 직위에서 물러났을 뿐 자신이 재임 중 임명한 이사들 다수를 이사회 내에 남겨놓음으로써 분규의 불씨를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수년 간 내부 분열이 성신학원을 짓눌러왔고 시간이 흐를수록 교수, 직원, 동창회, 학생 등 구성원들은 대학 발전에 대한 위기감과 절박함을 자연스럽게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성원 전체의 공감대는 2003년 9월 외부로부터 영입된 이상주 총장을 계기로 발전에 대한 희망과 욕구로 승화되었습니다. 구성원의 열망에 새로운 리더쉽과 행정 경험이 보태짐으로써 2004년 말에 이르기까지 대학특성화 사업 추진, 대학구조조정, 신임교수충원을 통한 학내 분위기 일신 등 활로를 찾아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국내 대학사회에 빈발했던 교수임용과정에 관한 잡음도 전혀 없었고, 열심히 일하고 창조적인 구성원들이 대학발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이 전례 없이 싹트고 있었음을 모두가 동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오랜 분규로 뒤처진 성신여대의 위상을 만회하고 양극화를 향해 치닫는 대학들의 재편 와중에서 생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노력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사회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과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줄곧 어떻게 성신여대의 헤게모니를 장악할 것인지에만 골몰하였습니다. 성신의 오랜 전통에 따라 교원임면권이 총장에게 위임되어 있었으므로 교수들은 이사회의 갈수록 심해지는 전횡에도 불구하고 애써 분란을 피해왔지만, 이렇게 학내 구성원들의 관심에서 비켜서 있는 동안 과거 분규의 원인을 제공했던 이사들은 이처럼 대학 운영의 실제 주체와 구성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절대적인 수의 우위를 이사회 내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이어서, 전례가 없는 총무이사직을 유급 임원으로 만들어 현 이사장을 이사회에 합류시킨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사장에까지 옹립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단 사무실의 운영을 위하여 성신여대 직원들을 편법 발령하고 그들의 급여와 행정비용을 모두 학교 예산에서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불순한 의도와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인사들이 이사회 내에서 다수를 차지한 이후 이사회가 한 일은 끊임없이 학내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주는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총장을 임명하고도 정치적인 헤게모니 장악에 방해가 될 경우 사사건건 행정 추진을 좌절시켜 학교 발전은 철저히 외면하는 행태로 일관해왔습니다. 총장의 직원 인사를 무산시키는 방식으로 행정 조직 장악능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이사장에 대한 직원들의 줄서기를 유도하였고, 혼란했던 과거 상황 때문에 그간 투자하지 않고 쌓아두기만 했던 적립금의 사용 등 교육 투자 계획이 총장에 의해 제출될 때마다 거부함으로써 대학 발전에의 의지를 좌절시켰습니다.

급기야 2005년 3월 현 이상주 총장이 사표를 제출하는 사태에 이르렀고, 구성원들의 간곡한 설득으로 적지 않은 행정 공백 후에야 복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은, 학원의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주체로서 이사회는 성신여대 발전을 위한 어떠한 비전도 구성원에게 제시한 바 없고, 구성원들과의 어떠한 형태의 대화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무수한 공식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사장 면담요구도 언제나 묵살 당했고, 오직 성신여대 구성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사회의 결정 사항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시사하는 바는 명약관화합니다. 현 이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이사장 이하 일부 이사들이 치밀하게 짜여진 계획에 따라 합법의 울타리 내에서 정치적으로 학원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계획을 실천에 옮겨왔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성신여대 자체와 성신여대 구성원들의 의지나 희망과 전혀 관계없는 이사들에 의해 숫적인 지배를 받게 된 결과입니다.

재단으로부터의 전입금을 포함하여 어떤 형태의 기여도 성신여대에 한 적이 없고 설립자의 정통성을 계승할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현 이사장은 제도적 약점을 이용하여 이사회를 장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설립자와 같은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 의사를 이제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회에 교원임면권까지 넘겨주게 된다면 성신여대는 파국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신에 몸담고 있는 구성원들의 한결같은 우려입니다.

성신학원 이사회는 우리나라 사립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 중 자칫 간과하기 쉬운 치명적 약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 명에 가까운 교수, 학생, 직원들이 몸담고 있고, 그 숫자 이상의 동창회원들과 학부모들이 평생 연고를 두고 있으며, 수십 년에 걸쳐 공공 교육의 일익을 담당해온 대학이 자신의 운명을 그 수많은 당사자들과 전혀 상관없는 단 몇 명의 이사들이 비밀리에 추진하는 의결 한두 번에 몽땅 맡겨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당 대학의 운영 상황에 대해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으며, 비전도 제시할 능력도 없는 단 몇 명의 이사들의 악의적인 행동에 의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시적으로 드러난 불법 비리나 학생들의 학습권이 파괴적으로 짓밟히는 학원 분규사태에 이르러서야 교육당국이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성신학원 이사회는 책임은 지지 않고, 배타적 권한만을 행사하며, 왜곡된 구조를 폐쇄적으로 재생산해내는 법적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3. 교원임면권 이양에 반대하는 이유

성신여대 교수들이 이번 이사회의 교원임면권 이양 의결에 반대하는 근거는 명료합니다.

첫째, 대학의 자율성을 질식시킬 것입니다.

이미 이사회가 행사하고 있는 직원인사권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임면권이 내맡겨진 교수들은 자신의 연구와 교육의 수월성보다는 이사장 개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관과 학칙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이사장으로서는 원한다면 어떤 일이든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학 내의 어떠한 조직도 이사장 개인의 기호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보여온 이사회의 행태와 대응에서는 대학에 대한 발전 비전이나 운영 철학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운영 비전이 없고, 구성원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이사회가 공정한 임면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현 성신초중고와 성신여대 직원들의 인사 상황을 통해 명백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발전의 생명인 창의성과 차별성, 자발성이 숨쉴 공간이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치열한 대학간 경쟁의 고빗길에서 이러한 불행한 시나리오의 귀결은 오직 한 가지, 성신여대의 몰락 뿐입니다.

둘째, 이사회의 비민주성과 태생적 한계입니다.

이번 교원임면권 이양 건의 이해당사자는 교수들입니다. 비록 법적으로 의결 권한이 이사회에 주어져 있다 해도 자신들의 신분과 고용을 결정지을 직접적인 주체가 바뀌는 일을 추진하면서 대학의 중추이자 경쟁력의 전부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는 교수들과 대화는커녕 일체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대학을 올바로 이끌겠다는 이사회의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연케 합니다.

이번 교원임면권 이양 파동 이외에도 전술한 바와 같이 이사회의 과거 의결은 일관되게 학내 구성원들을 배제하고 밀실에서 이루어져왔습니다. 새로운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 회의록조차도 공개하지 않았고 어떠한 대화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비민주성은 현 성신학원 이사진과 이사장의 태생적 한계로부터 비롯된 필연입니다. 성신여대의 발전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하고 오직 성신학원 재단의 장악만을 노리고 이사회를 장악한 그들로부터 학내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의견수렴과 발전을 향한 리더쉽을 기대하기란 애초부터 무망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셋째, 의결과정의 절차적 모순과 정관 개정 동기의 불순함입니다.

학내 분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 이사회는 현 이사들에게조차 제대로 안건 상정 취지와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자인하였습니다. 더구나 대학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총장은 현 상황에서의 교원임면권 이양 논의는 대학을 위해 전혀 무익하며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수평의회 추천 이사와 동창회 추천 이사 역시 교원임면권 이양에 대해 절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비민주적 의결 강행 과정에 심각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을 비롯한 추진세력들은 본 사안에 반대하는 이사들의 의견과 심도 있는 토론은 무시한 채 무작정 표결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구랍 23일의 1차 의결에서 총장을 포함한 일부 이사들의 서명이 빠졌던 이유는 이처럼 비민주적인 절차의 강행에 반발한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 이전에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의 지배구조를 완결하려는 의도와, 지금이 대학이 가장 민감한 시기인 입시철이자 방학인 점을 십분 활용하여 대학의 이미지를 볼모로 신속히 구성원의 반발을 진압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결과일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정관개정에 관한 1차 의결 사항을 반려 조치한 것은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한 것이며 그 근저에는 사학재단에서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결과정을 유도함으로써 학내 분규와 그로 인한 교육권 침해가 발생할 소지를 미연에 방지 하려는 취지가 깔려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절차적 문제점으로 이사들 중 한 사람의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교원임면권 이양을 원하는 이사장의 의사에 동조하는 이사들 중 한 사람인 이시윤 이사는 이미 이사회에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의 사표는 회의 석상에서 공개되었으며 이사들이 돌아가며 직접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사회의 사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이시윤 이사는 표결에 참여할 권한이 소멸되었으므로 그의 찬성표는 무효입니다.

이상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성신학원 이사장과 그에 동조하는 이사들은 교묘히 이사회를 장악하여 서울 지역 사학으로 자리매김한 한 대학을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장 위임 하의 교원임면권 제도는 아무런 잡음 없이 운영되어 왔고 불법적 요소도 전혀 없었습니다. 아울러, 대학간 경쟁 체제에 발맞추어 교원 재임용에 관한 기준도 거듭 강화되어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대학종합평가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와 외부 평가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장 위임 하의 교원임면권이 이사회가 직접 행사하고 있는 직원인사권과 비교하여 어떠한 점에서 부적절하게 적용되어왔는지, 앞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우려되는지 이사회는 아무런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구태여 지금 이 시점에 이양시키려 하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우 불순한 의도에 바탕하고 있음을 과거 수년 간 보여 온 이사회의 행태로부터 더 이상 명확할 수 없을 만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사회의 거듭된 교원임면권 이양 추진이 강행되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면 성신여대 구성원들은 어떠한 형태의 거부 투쟁도 불사할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대학에게 있어 단기간의 불행한 사태가 되더라도 이러한 이사회의 전횡에서는 어떠한 미래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교수들의 압도적 다수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성신여대 교수평의회는 교육인적자원부 당국이 본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성신여대에서 무고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수들의 교권이 박탈당하고 교육 현장에서 질서가 무참히 파괴되는 불행한 분규 사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현명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진심으로 탄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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