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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이 아니라 "농업'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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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이 아니라 "농업'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한미FTA 뜯어보기 88:박인규의 집중인터뷰08/29] 민변 '한미FTA 소위원회' 송기호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박인귭니다.. 다음달 6일에 시작되는 한미 FTA 3차 협상을 앞두고 찬반논란이 다시 한 번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FTA는 체결자체에 대한 찬반논란도 있지만, 협상과정에서 정보공개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서 반발도 큽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FTA소위원회를 만들어, 법적으로 FTA 협상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놓치고 있는 쟁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데요,

오늘 박인규의 집중인터뷰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FTA 소위원회 송기호 변호사를 초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한미FTA 협상과정을 평가해보고, 놓치고 있는 핵심쟁점은 무엇인지,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얘기 나눠봅니다.

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FTA 소위원회 송기호 변호사입니다.

송기호 변호사는 1985년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전남 해남에서 YMCA 간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주로, 농업관련단체의 일을 했습니다. 98년 40회 사법고시에 합격,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주로 농업통상법과 관련된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마늘협상 당시 행정소송을 담당했고 지난해에는 쌀협상 관련 국정조사에 참여하면서, 농업관련 통상법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인규 : 민변은 주로 인권이나 민주화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한 단체로 알고 있는데 FTA관련 문제에도 뛰어드셨어요. 정제 통상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찌하여 민변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송기호 : FTA는 우리 제도의 변경을 가져옵니다. 단지 관세나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의 제도, 결국은 한국의 법률이 변경되는 문제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사 단체인 민변에서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박인규 : FTA소위원회는 언제 만들었고 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송기호 : FTA를 하겠다고 갑자기 발표한 직후에 대응해서 올해 초에 만들었고, 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FTA의 구체적인 협상정보. 대체 어떤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정보를 공개 청구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지금까지 2차협상이 진행됐고 다음달 6일에 3차 협상이 시작되는데,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보시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kbs 1라디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송기호 : FTA는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겠죠. 지금 가장 문제는 그런 성공의 기준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론이 실종돼 있다는 거죠. 국제협상에서 '악마는 각론에 숨어있다'라는 법언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국제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각론의 구체적인 조항이 사실 문제되는 거거든요. 승부처는 각론이죠. 그런데 지금 총론에 대한 미사여구는 넘쳐나지만 막상 한미FTA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본질적인 이익, 즉 각론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이건 결국은 정부의 정보독점 때문에 우리 사회가 각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걸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송기호 : 그렇죠.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실제 이해관계자들이 알아야, 그 입장에서 요구할 건 요구하고 준비할 건 준비하는 과정이 같이 가야 FTA가 그나마 한국의 국익에 조금이라도 부합하는 결과가 될 텐데 그런 아주 핵심적인 과정이 생략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인규 : 그렇지만 정부의 협상대표 분들은 지금 우리의 협상안을 미리 공개해 버리면 협상기술상, 협상전략상 굉장히 불리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일리 있는 거 아닙니까?

송기호 : 그것은 국제협상의 세계적인 흐름과도 동떨어진 주장이죠. FTA나 WTO는 더 이상 몇몇 관료들이 좌우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거든요. 미국도 각 분야의 자문위원들과 산업계가 처음부터 협상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또 WTO에서는 WTO협상이나 WTO회의의 투명성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마치 협상전략상 뭔가 우리가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건 전반적인 세계의 흐름과도 맞지 않습니다.

박인규 : 민변쪽 입장은 뭡니까? 협상안 또는 미국쪽의 안을 다 공개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유관단체만 알자는 겁니까, 아니면 최소한 국회의원은 알자는 겁니까?

송기호 : 지금 정부는 마치 우리가 모든 걸 일일이 다 알려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적어도 협상에서 본질적으로 확보해야 될 중요한 쟁점들의 핵심적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죠.

박인규 : 지금 전혀 알려지고 있지 않은가요?

송기호 : 그렇습니다. 엊그제도 농업단체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협상분과에서 쌀문제가 협상의제로 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했구요. 또 지금 미국의 경우 한국축산물 수입 금지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위생검역협상분과에서 의제로 돼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거부했거든요. 즉, 협상의 의제인지 아닌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인규 : 지금 미국이 한국의 축산물을 전혀 수입하지 않고 있습니까?

송기호 : 그렇습니다. 그것은 외교통상부의 통상환경보고서에서도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죠.

박인규 : 결국 협상이 되면 국회에서 비준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국회의원들도 협상 진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다고 해요.

송기호 :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협정문 전체를 본 국회의원은 없다고 보구요,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몇몇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헌소송을 제기한다던데, 제기됐나요?

송기호 : 아직 제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문제의식은 우리 헌법체계상 한미FTA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국회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게 비준안으로 상정됐을 때 그 일부 내용을 국회가 판단해서 고칠 수 있느냐는 건데 불가능하거든요. 그 전체를 받든지 거부하든지. 따라서 우리 헌법질서상 국회가 갖고 있는 비준동의권이 충실하게 행사되려면 협상단계에서부터, 즉 협정문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국회와 충분한 협의가 진행돼야만 헌법에서 국회비준동의를 규정한 것의 실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헌법정신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 협상관여나 정보공개가 전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우리 헌법질서를 위반한 거라는 문제제기를 국회의원 몇 분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 혹시 미국의 무역대표부 같은 경우는 협상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송기호 : 미국통상법이 1975년부터 갖춰졌죠. 거기에 따르면 협상 개시 전부터, 또 진행과정에서부터 국회에 충분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돼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법치주의 국가라면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박인규 : 그렇다면 민변의 입장은 한미FTA협상으로 실질적인 이해관계와 당사자들과 비준을 담당하게 될 국회의원들은 최소한 협상의 진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입장이신데, 그런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송기호 : 1차적으로는 이해관계 당사자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농업계 분들을 대리해서, 바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구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거부당했기 때문에 역시 법률의 절차대로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판결이 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송기호 : 그렇습니다. 그런 아주 본질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가 통상절차법 제정을 통해서 정부가 협상과정에서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해야 될 정보범위의 수준 등이 구체적으로 입법화 돼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그 입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지금 통상절차법의 입법은 어느 단계에 와있습니까?

송기호 : 통상절차법안은 마련돼 있고,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죠. 국회가 심의를 본격적으로 빨리 추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오랫동안 농업 관련 일을 해오셨고 농업 통상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항상 대외 통상협상을 하게 되면 농업문제와 쌀문제가 오르는데, 쌀을 지킨다고 정부에서 말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FTA협상에서 쌀은 사실 별로 크게 영향 받지 않을 거다. 오히려 다른 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맞습니까?

송기호 : 먼저 짚어야 될 부분이 FTA를 한다고 해서 WTO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FTA는 WTO의 틀 내에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쌀의 경우는 2004년에 쌀협상을 했기 때문에 WTO에 한국 쌀 규정이 있거든요. 이 규정에 위반되는 FTA는 기본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마치 쌀을 지키면 성공한 FTA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대단히 심각한 문젭니다. 그 문제는 한국이 FTA를 통해서 추구해야 될 다른 본질적인 이익들, 다른 중요한 쟁점을 포기하면서 쌀은 지킨다. 이러한 무엇이 성공이냐에 대한 기준을 가리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이 늘 모든 국제통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 지금 DDA가 일시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도 미국이 자국의 농업지원 정책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번 한미FTA에서 미국이 더 관심을 갖고 있는 품목은 사실 쌀이 아니라 쇠고기나 과일 분야거든요.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 요구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 요구를 수용했을 때 우리 농업에 어떤 영향과 충격이 있을 것인지. 이것이 더 중요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은 지키겠다고 하면서 마치 쌀만 지키면 된다는 식으로 문제를 호도하는 것은 FTA가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더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박인규 : 쌀개방 문제는 지난 2004년 쌀개방 협상에서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나 있죠?

송기호 : 2014년까지 미국을 포함해서 4개 나라에 쿼터를 주도록 돼 있고, 그 쿼터를 넘는 부분은 자유경쟁 입찰을 하도록 돼 있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쿼터제, 즉 국영무역을 하고 있는데 이 국영무역제를 폐지하고 모든 나라에 대해서 쌀을 개방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는 우리나라가 한미FTA와 관계없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구요. 또 설사 우리가 쌀 수입 개방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그때 관세율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 관세율을 한미FTA가 아니라 WTO 130개 회원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정해야 되는 겁니다. 일본도 쌀개방을 하면서 WTO 회원국들과 별도의 협상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굉장히 높은, 약 400%에 가까운 관세를 정했죠. 이 문제는 한미FTA를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쌀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쌀개방 대신에 미국에만 쿼터를 늘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마국쌀을 더 많이 수출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FTA협상은 가능하지 않느냐, 왜냐면 FTA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FTA를 한다고 WTO규정을 어길 수 있다면 지금 WTO체제는 유지될 수 없는 거죠. WTO에서는 모든 FTA가 WTO 규정에 맞게끔 하도록 하는 위원회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이 미국에게만 추가로 쌀쿼터를 주게 되면... 지금 가트13조에 보면 특정한 나라에게만 쿼터를 주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FTA에서 미국이 쌀에 대해서 한국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FTA차원에서는 없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명확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인규 : 아직 한미FTA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딱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축산물이나 과일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송기호 : 미국의 가장 1차적인 관심은 쇠고기 문제죠. 이국은 올 3월에 한국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조치를 완료했기 때문에, 미국의 다음 관심은 쇠고기의 관세율을 신속하게 낮추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특히 지금 호주 쇠고기와 경쟁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 농업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쇠고기에 대해서 부과하는 관세율을 얼마나 장기간 확보할 것이냐. 예를 들어 미국은 호주쇠고기에 대해서 17년이라는 이행기간을 확보했거든요. 이런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우리 농업에 영향을 주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농민들이나 축산 하시는 분들이 전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협상하시는 분이 잘 하기를 빌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

송기호 : 이렇게 국제화 시대에 이처럼 각자의 삶과 경제생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주는 통상이슈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배제돼 있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선진국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무엇보다도 FTA협상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해당사자들은 협상진행과정을 알아야겠다?

송기호 : 알고, 같이 참여하고. 또 지킬 수 있는 건 지키고. 이 협상의 충격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건 준비하고. 이런 과정이 같이 가야 개방과 통합이 한꺼번에, 서로 분리되지 않는 국제화 시대의 통상시스템이라고 할까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죠. 오늘 박인규의 집중인터뷰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FTA 소위원회의 송기호 변호사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박인규 : FTA라는 게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문제를 다룰 순 없고, 지난 주말에 사실은 한미간의 서비스와 투자 부분에 관한 안을 서로 교환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게, 투자기업이 해당국 정부에 대해서 자신이 불리하다고 생각될 경우에 소송을 걸 수 있다. 이른바 '투자자 정부제소권'이라는 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우선 이게 뭔지 설명을 해주시죠.

송기호 : 투자자 정부제소권이라는 건, FTA에서 투자자 보호조항을 정합니다. 그런데 한국정부가 이 조항을 위반했다. 예를 들어, 투자자보호조항의 가장 중요한 것이 투자자의 재산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했을 때는 국제법 절차를 따라야 되고 투자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에 따라 보상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죠. 가령 이걸 한국정부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투자자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국제중재기구에 한국정부를 회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한미FTA 속에 포함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가 중요한데요, 종래에는 이게 FTA에 포함돼 있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정부가 투자자로 인해 중재회부 됐을 때 설사 그걸 지키지 않더라도 사실상 다른 방법은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FTA에 포함됨으로 해서, 미국투자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중재판정이 났을때 이걸 한국정부가 지키지 않으면 이게 FTA에 편입돼 있기 때문에 FTA위반이 됩니다. FTA 위반에 대해서는 또 FTA 별도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한국에게 부여해 준 관세. 미국에 섬유를 수출할 때 섬유관세를 없애준다든가 하는 관세혜택을 중단할 수 있는 겁니다. 즉, 굉장히 강력한, 저항하기 어려운 투자자 보호조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인규 : 투자자보호조항이 제일 처음 포함된 게 NFTA로 알고 있는데, 이 투자자 정부제소권 때문에 캐나다나 멕시코 등에서, 미국도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크나큰 불이익을 입은 실제 사례가 있습니까?

송기호 : 굉장히 많았구요, 그 문제 때문에 호주가 미국과 FTA를 하면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데 성공했던 거죠. 지금 말씀하신 사례 중에서 마이어스 사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환경호르몬과 PCB라는 폐기물 관련된 캐나다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미국 투자자가 캐나다 정부를 국제중재기구에 회부했던 사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PCB폐기물이 워낙 유독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정부가 PCB의 국제간 이동을 제한하는 국제간의 바젤협약이란 게 있었습니다. 워낙 유독하니까 한 나라에서 뿐 아니라 다른 나라끼리도 반출되지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캐나다가 바젤협약을 근거로 해서 PCB폐기물이 미국으로 가는 걸 금지시켰죠. 그런데 문제는 마이어스라는 미국기업이 캐나다의 PCB 폐기물을 미국으로 반출시켜서 처리하는 사업에 투자를 했던 겁니다. 따라서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캐나다 정부가 PCB라는 독성 폐기물을 반출시키는 걸 금지시키는 바람에 자신의 사업구상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캐나다 정부를 국제기구에 회부해서 결국은 2002년 10월에 605만 달러를 보상하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투자자의 제소권의 문제라는 건 지금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듯이 단지 차별하지 않는다든지, 국내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당시 NFTA규정이 워낙 강력한 투자자보호조항을..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 투자자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해석되는 많은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단지 한국이 국내법에 따라서 조치했다고 해서 투자자의 중재로부터 한국정부가 성공적으로 방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제도 자체가 들어가게 되면 한국의 공공정책, 환경이나 보건 등 중요한 공공정책이 미국 투자자에 의해서 규제당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가서는 안되는 것이 한미FTA가 성공할 수 있는 1차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지금 말씀하신 중에 미국과 호주가 FTA협상을 할 때 이 조항을 안 넣었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정부 입장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 ⓒkbs 1라디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송기호 : 유감스럽게도 정부는 1차 협상에서 바로 이 사항을 미국에 양보해 줬죠. 이게 한미FTA 8장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변에서는, 그렇다면 도대체 한미FTA 8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조항의 기본골격이라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죠. 왜냐하면 저희들 법률가 입장에서는 하나하나의 조항이 어떻게 돼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적어도 한미FTA 8장에 들어가 있는 이 제도의 개요, 예를 들어 가장 민감한 문제인 한국정부가 보상해 줘야 될 수용의 범위가 뭐냐, 또는 여기 적용되는 준거법. 즉 어떤 법에 따라 중재절차가 진행되느냐 하는 기본 골격. 저희들 법률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법적 쟁점인데 이것에 대한 정보공개를 저희가 청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박인규 : 그렇다면 현재의 추세라면 이것이 거의 수용되는 거네요?

송기호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민변에서 할 수 있는 차원의 더 추가적인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많은 제약이 있긴 하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실제 입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문제의식을 갖기 바라고, 또 하나는 한국의 사법부도 이 국제중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미 미국의 판결이나 멕시코와 캐나다 사법부의 판결도 중재에 회부됐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한국의 사법부나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박인규 : 한미FTA에 관해서는 굉장히 극단적인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내년 봄까지는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 FTA협상을 지켜보면서, 타결과 실패를 떠나서 뭔가 제대로 된 협상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지 마지막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기호 : 지금까지 한미FTA에 대해서 준비가 부족했고, 또 미국식 FTA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히 대비하고 있지 못했다는 지적은 상당히 의미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문제는 한국이 한미FTA를 한다면 한국이 최소한 확보해야 될, 한국의 본질적인 이익은 무엇이냐. 정부는 늘 무엇은 지키겠다. 미국은 100을 요구했지만 우리는 80을 거부하고 20만 양보했다. 우리는 이만큼 지켰다. 이게 한미FTA 논의의 중심이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우리는 미국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중요한 각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서 우리가 미국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이 한국의 축산물에 대해서 수입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든지, 또 더 중요한 미국의 자의적인 반덤핑 규제조치, 그리고 특히 지금 미국의 닫힌 노동인력시장. 즉, 취업비자 문제라든지.. 우리가 미국에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본질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정부가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공개해야 정부가 말하는 균형잡힌 FTA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인규 : FTA에 의한 국익을 협상대표 일부가 일방적으로 규정할 게 아니라 정보를 공개해 놓고 온국민이 토론하면서 무엇이 국익인지 같이 정해보자. 그런 협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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