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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란 제재안 발표…"사전허가 없이 금융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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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란 제재안 발표…"사전허가 없이 금융거래 금지" 102개 단체 및 개인 24명 '블랙리스트' 올라…에너지 신규 투자도 금지
미국 주도의 이란 제재 대열에 마침내 한국도 독자적인 제재안으로 합류했다. 정부는 8일 정부 당국의 허가 없이 이란과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안을 내놨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929호의 연장선상에서 제재 이행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제재안은 △이란혁명수비대(IRGC) 등 102개 단체 및 24명의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 △이란과 모든 금융거래 사전허가제 전환, △석유·가스 부문 신규투자 금지, △제재대상의 운송·여행 금지,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선박·항공기 검색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멜라트은행에 중징계…금융거래는 사전허가제

먼저 금융제재 대상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40개 단체와 개인 1명에 62개 단체, 23명이 추가됐다. 이들과는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외국환을 주고받을 수 없으며, 개인의 경우 입국도 불허된다.

이 가운데엔 이란 국영 멜라트은행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 결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이 은행에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징계는 폐쇄나 인허가 취소보다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내리는 쪽으로 정해졌다.

제재 대상이 아닌 일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사전허가제'가 도입된다. 그럴 경우 4만 유로(약 6000만원) 이상의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정부 당국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1만 유로(약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합법적인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 시중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결제 계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이란은행의 한국 내(국내은행의 이란 내) 신규지점·자회사·사무소 개설 금지, △국내은행과 이란은행간의 코레스(환거래) 관계 신설 불허 및 기존 코레스 관계의 단계적인 종료, △(이란의 핵확산·핵무기 관련 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란 국채 매매 금지 및 보험이나 재보험 거래 금지가 금융부문 제재에 포함된다.

무역·운송·에너지 분야도 제재 강화

무역과 관련해 정부는 이란에 대한 수출 보증을 축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5대 국제 수출 통제체제(핵공급국그룹,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호주그룹, 쟁거위원회, 바세나르체제)상 이중 용도 품목을 포함한 전략물자의 수출을 불허할 방침이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개인의 여행도 제한된다. 또한 정부는 금지 품목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란행(行) 및 이란발(發) 선박·항공기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이 같은 운송 수단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란의 핵확산 활동, 핵무기 운반 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화물 항공기의 국내공항 접근도 불허된다.

이밖에도 이란의 석유·가스 부문에 대해서는 신규 투자, 기술·금융서비스 제공, 건설계약 등이 금지된다.

이날 제재안 발표 직후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란 정부에 대해 우리 측의 제재안을 설명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앞으로 이란 측과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번 독자 제재안에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미국 정부와 협의를 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정부의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결정"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사항과 권고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모아서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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