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제개혁연대는 4대강 사업 1차 턴키 공사와 영주 다목적댐 건설 공사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8개 건설사 중 상장 회사인 6개 회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담합 과징금에 따른 주주대표소송이 시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법 382조(충실의무, 선관의무) 등에 따르면, 한 주식회사의 이사가 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성실히 경영할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번 소송의 취지는 담합 행위 때문에 부과된 과징금을 손해액으로 보고, 각 건설사 이사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경쟁 입찰 방해로 총 990억 원 과징금 손해
지난해 8월 공정위가 발표한 4대강 사업 담합 관련 자료(의결2012-199호)와 지난 3월 발표한 영주댐 담합 관련 자료(의결2013-048호)에 따르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현대산업개발, SK건설, 포스코건설 등 8개사는 2009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사전에 지분이나 낙찰받을 건설 공구를 합의하는 등의 방식으로 입찰 경쟁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회사에 총 990억 원(4대강 895억 원, 영주댐 9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주대표소송 대상에 오른 회사만 보면, 대림산업이 225억48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고, 현대건설(220억1200만 원), GS건설(198억2300만 원), 삼성물산(174억2900만 원), 대우건설(121억8800만 원), 현대산업개발(50억 4700만 원)이 그 뒤를 이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소송의 피고로 담합 의사 결정이 실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6개사에서 등기 이사로 있었던 67명을 우선하여 추렸다. 여기에는 삼성물산 이상대·지성하 전 대표이사, 현대건설 김중겸 전 대표이사, 대우건설 박삼구 전 대표이사, GS건설 허명수 전 대표이사·허창수 대표이사·이덕훈 사외이사,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 등이 포함됐다.
▲ 4대강 사업 및 영주댐 담합으로 인한 6개 건설사의 손해액 및 대표소송 필요 지분. ⓒ경제개혁연대 제공 |
담합 근절 못 하는 이유? "과징금이 담합으로 얻은 이득보다 적다"
담합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상 주요한 불법 행위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담합을 통해 얻은 이득이 과징금보다 크고, 담합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해당 기업 실무자 선에서 책임 추궁이 이루어지는 까닭에 쉽게 근절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김상조 소장은 "미국에서는 담합이 과징금 부과 등의 시정 조치를 넘어 형사 처벌 대상까지 된다"며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담합을 한 회사에서 실질적 책임을 지고 있는 이사들에게 페널티(처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담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담합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4대강 사업만은 아니나, 특히 이 사업이 주주대표소송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도 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제일모직 주주대표소송을 이끈 김영희 변호사는 "4대강 사업은 역사적으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는 사건"이라며 "이번 주주대표소송은 시장 경제 질서를 회복하는 의미와 함께 4대강 사업을 벌인 주체들에게 환경을 파괴한 책임을 묻는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소송에 참여하는 주주로부터 지분을 위임받는 즉시 해당 회사들에 '소 제기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소송을 위해서는 소 제기 청구 당시 해당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만 분의 1(0.01퍼센트)이 필요하다. 경제개혁연대는 소 제기 청구 후 한 달 내에 해당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 소송은 공익 소송으로, 손해액을 각 사 이사가 배상하더라도 전액 회사로 귀속된다. 김 소장은 "원고 주주에게 직접 배상금이 배분되는 것은 아니나, 공익 소송을 통해 경영진의 불법 행위에 응당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해 참여한다는 긍지와 보람이 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에 참여하려면 이번 주주대표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선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6개 건설사의 주식을 소장을 접수하는 날까지 매도하지 않고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소송 참여에 필요한 서류는 위임장, 사건위임약정서, 신분증 사본, 실질주주증명서 등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제개혁연대(070-4077-3343, [email protected])에 문의하면 된다. 이 외 모든 소송 비용은 경제개혁연대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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