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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서 노조원 상대 '백색 테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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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서 노조원 상대 '백색 테러' 발생" 비노조원 관리자가 조합원 뒤통수 목재 둔기로 가격
위장 도급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에서 회사 관리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을 흉기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고 두 주째 병원 입원 중이다.

사건은 지난달 23일 삼성전자서비스 영등포센터 사무실 안에서 벌어졌다. 이날 오전 8시, 외근 수리 기사 조장(과장급) ㄱ(45) 씨는 노조 조합원 ㄴ(39) 씨의 뒤통수를 목재 둔기로 내리쳤다. ㄴ 씨는 구토 증상을 보이다 실신했고, 병원으로 급히 후송됐다.

노조 설명에 따르면, 영등포센터는 삼성전자서비스에 노동조합이 생기자 기존 외근 조장이었던 ㄴ 씨를 일반 직원으로 강등한 후, 그 자리에 이 사건 가해자인 ㄱ 씨를 승진시켰다. 이후 노조 조합원들이 심리적으로 고립되고 위축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러던 중 지난달 17일, ㄱ 씨와 ㄴ 씨는 한 고객의 수리비 환불 건을 두고 전화상 말싸움을 벌였다. 피해자 ㄴ 씨에게 수리를 받은 고객이 재수리를 요청했고, ㄱ 씨가 재수리를 한 후 고객에게 수리비를 또 요구해 고객 항의가 발생한 데 따른 일이다.

추석 연휴가 끝난 후 ㄱ 씨는 자재 반납 업무를 하며 동료 수리 기사와 대화를 나누던 ㄴ 씨를 향해 주차장에서 가져온 목재 둔기를 휘둘렀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에 대한 '백색 테러'로 규정…"징계위 소집조차 안 돼"

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민주당 은수미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삼성 공대위'는 이 사건을 노조에 대한 '백색 테러'로 규정, 진상 규명과 타당한 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공대위에 따르면, 영등포센터 사장 ㄷ 씨는 사건 발생 후 징계 위원회를 소집하는 등의 마땅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태를 수수방관하며 가해자를 감싸고 있다. 가해자 ㄱ 씨는 현재도 영등포센터에서 정상 업무를 수행 중이다.

ㄴ 씨는 "사건이 발생한 날에도 (사장은) 병원에 실려간 나한테 온 게 아니라, 가해자를 만나러 경찰서에 먼저 갔다"며 "마땅히 열려야 할 징계 위원회도 열리지 않고 있다. 그 사람은 멀쩡히 일을 하는데, 나만 병원에 누워 벌이를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ㄴ 씨는 지난 2일 병원 진단서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도 사장이 신청 서류에 직인을 찍어주지 않아, 사장 직인이 없는 이유를 '사유서'로 별도 작성해 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그는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려 하다니 믿을 수 없다"며 "회사 생활을 하면서 노조 일을 한다고 뒤에서 누가 또 칠지 어떻게 알겠나. 불안하다"고 말했다.

공대위 소속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류하경 변호사는 "가해자의 행위는 흉기 상해죄를 물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을 계기로 영등포센터에 비조합원을 우대(관리자로 승진)하고, 이로써 조합 활동을 위축시킨 부당 노동 행위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프레시안>은 삼성전자서비스 영등포센터 ㄷ 사장과 가해자 ㄱ 씨에게 수차례 취재를 요청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지난 2일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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