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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성과만 좋으면 인권침해는 문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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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성과만 좋으면 인권침해는 문제 안돼" 국가인권위원회 ‘교사의 인권의식 조사연구’ 발표
“근본이 틀려먹었다.”
“말로 해선 안 된다.”

한 현직교사가 말한 일부 교사들의 제자들에 대한 시각이다.

***교사들, 학생과 학부모 권리는 상대적으로 경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5일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사 1천5백60명을 대상으로 한 인권의식 조사결과인 ‘교사의 인권의식 조사연구’에 따르면, 교사들은 자신의 권리침해에는 민감한 반면 학생이나 학부형의 인권에 대해서는 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들의 교권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절반 이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반면,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답변이 낮게 나타났다.

교사들은 ▲남자 혹은 여자교사인 것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활지도, 학습지도 등에 관해 상급자로부터 고유한 교육관을 지킬 권리 ▲양심에 비추어 부당한 업무나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 6개의 권리 항목 질문에 대해 4개 문항에서 절반 이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반면에 학생의 사생활 자유권 가운데 하나로 교육현장에서 자주 갈등을 빚고 있는 두발·복장의 자유권 및 소지품검사·몸수색·사물함 수색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 교사들은 다른 권리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로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다른 종교 활동을 강요당할 때 거부할 수 있는 권리(36.6%) ▲자치활동에 대한 권리(27.4%) ▲학생지도와 관계없는 개인신상정보를 지나치게 수집하는 것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22%) ▲인격을 침해할 수 있는 사적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21.4%)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10.3%) ▲두발·복장의 자유권(5.7%) 순으로 나타났다.

***"입시성과만 좋으면 인권침해는 문제 안된다"**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이승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담당관실 사무관은 “교사들이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답한 반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갈등하는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지도편의’ 위주로 답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체벌관행과 관련, 심층면담조사에서는 “학기 초에 교사가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학습 분위기가 잡힌다”거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체벌이나 소지품 검사 등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도 나왔다.

한 교사는 “입시성과만 좋으면 인권침해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입시는 인권침해의 면죄부”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교사의 인권과 관련된 6개의 권리항목 가운데 응답자들은 4개 항목(▲직급이나 서열, 연령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예결산, 인사, 학교조직, 행정 등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 ▲생활지도, 학습지도 등에 관해 상급자로부터 고유한 교육관을 지킬 수 있는 권리 ▲양심에 비추어 부당한 업무나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서 절반 이상이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사무관은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교사들은 학교 내에서 인권침해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대상임이 확인 됐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학교사회에 인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뿐 아니라 이들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절실하다”고 분석하고 “향후 전국 시도교육 연수원의 교원연수과정과 교원양성 대학기관에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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