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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광고, 찬성만 되고 반대는 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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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광고, 찬성만 되고 반대는 안된다고? [한미 FTA 뜯어보기 179] '反FTA 광고' 사실상 불허 판정…"정부 광고는 뭐냐"
국정홍보처가 만든 한미 FTA 홍보 광고가 방송,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계속 나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만든 한미 FTA 반대 광고는 사실상 '방송 불허' 판정을 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한미FTA저지를 위한 농축수산 비상대책위(농대위),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영화인대책위) 등 관련 단체들은 10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한미 FTA 저지 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에 대해 '조건부 방송가' 판결을 내려 사실상 방송이 불허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고심의기구의 이같은 결정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또 <고향에서 온 편지> 광고 시사회도 갖는다.

"정부는 국민 혈세로 한미 FTA 광고 내보내면서…"
▲ <고향에서 온 편지> 촬영 장면. ⓒ영화인대책위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이 광고에 대해 '1. 자료확인 : 광고사용동의, 광고주관련 2. 소비자오인 표현 :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 관련멘트 일체 3. 기타 :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는 표현 - 관련멘트 일체' 등을 이유로 제시하면서 조건부 방송가 판결을 내렸다. 이는 관련멘트를 전부 삭제해야만 방송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사실상 방송을 불허한 것이라는 게 범국본 측의 설명이다.

범국본은 "1번 자료확인의 경우 저작권 문제를 이미 해결했고, 2번과 3번의 조건은 한미 FTA를 반대하는 광고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같은 결정에 반박했다.

이들은 "정부는 이해당사자의 협의 없이,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적으로 한미 FTA 협상을 강행하는 가운데 광개토대왕까지 인용하면서 국민의 혈세로 한미 FTA 광고를 제작해 방송과 일간지 등 전 매체를 통해 내보내고 있다"며 "농민들이 나락을 모아 제작한 광고에 대해서는 '조건부 방송가(可)'로 사실상의 방송 불허를 내린 것은 아주 지능적이고 교묘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영화인대책위가 무상으로 제작하고 농대위가 기획한 <고향에서 온 편지>는 과거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선보였던 코너의 형식을 본 딴 광고다. 경상남도 함안의 농민들이 도시에 나가 있는 자식들에게 "FTA가 되면 우리도 힘들지만 너희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냐"고 걱정하는 등 한미 FTA 체결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직속 한미FTA체결지원단은 최근 고구려 광개토대왕, 해상왕 장보고 등을 거론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우리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새로운 기회"라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앞서 국정홍보처는 지난해 하반기 한미 FTA 홍보를 위해 총 38억1700만 원의 광고홍보비를 예비비로 편성해 집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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