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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전교수 담당판사 "'기득권 옹호'라는 건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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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김명호 전교수 담당판사 "'기득권 옹호'라는 건 모욕" 학자적 양심은 인정…교육자 자질 부족해 재임용 탈락
현직 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석궁 피습' 사건과 관련해 법원을 비난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가 이례적으로 적극 해명을 하고 나섰다. 주인공은 서울고법 민사2부 이정렬 판사로 이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 '내기 골프' 등에 무죄 판결을 내려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다.
  
  이 판사는 김 전 교수의 항소심 사건 주심(박홍우 부장판사는 재판장)으로 17일 대법원 내부 통신망에 '박홍우 부장의 쾌유를 빕니다'라는 제목으로 A4 4장 분량의 글을 올리고, 공보관에게도 이메일을 보냈다.
  
  "편파적 심리했다니 통분 금할 수 없어"
  
  특히 이 판사는 "저는 법원 대내외적으로 '진보적인 판사', '튀는 판사'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가 주심으로 관여했던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가 기득권층을 옹호했다고 하는 것은 재판부를 떠나 제 개인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 아닐 수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미국 연수 도중 김 전 교수의 홈페이지를 통해 김 전 교수의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이 판사는 "사건에 임하기 전 이미 당사자 한 쪽의 모든 주장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이 사건의 주심을 맡은 것이 적절치 않았던 것 같다"며 자신이 처음에는 김 전 교수의 주장에 무게를 싣고 있었음을 내비쳤다.
  
  이 판사는 "청구취지에 날짜를 틀리게 적었는데도 각하하지 않는 등 심리 과정에서 박 부장판사는 김 전 교수를 위해 상당한 배려를 했다"며 "그러나 편파적으로 심리를 진행했다고 취급되는 점에 대해 재판부는 통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당사자를 배려하고 그의 입장에서 고민하면서 안타까워했음에도 그 반대로 편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재판과 판결을 했다는 평가에 대해 저는 마음만 아플 뿐이지만, 병상에 있는 박 부장판사께서 듣는다면 병세 회복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심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학자적 양심 인정, 교육자적 자질이 부족해 재임용 탈락"
  
  이 판사는 또 대법원 공보관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는 "언론에서 김 전 교수가 행했던 비교육자적 자세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 마치 김 전 교수는 잘못이 없는데도 학자적 양심을 고수하다 보복을 당한 것으로 묘사돼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 판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 전 교수에 대한 소송에서 1995년 성균관대 본고사 수학 문제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과 이를 지적한 김 전 교수가 보복으로 재임용에 탈락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그러나 '김 전 교수가 정당한 행동을 할 것이면 그와 더불어 교원으로서의 덕목도 함께 갖추고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봤어야 한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고 밝혔다. 즉 김 전 교수의 '학자적 양심'은 인정하지만 '교육자적 자질'을 갖추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학교 측이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 판사는 "교육자적 자질을 따지는 심리과정에서 원고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이 보복을 당했다는 점뿐이었고, 당시 학과장이나 학생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때 원고는 반대 신문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은 '전문지식을 가르칠 뿐이지 가정교육까지 시킬 필요는 없다'는 진술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교수에 대한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교수는 수업 중 시위 소리가 거슬리자 시위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학과장이 되면 과내 모든 써클과 학생회를 없애겠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알아본 바에 의하면 김 전 교수는 판결 정본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 결과만 알고 테러를 감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저희는 그를 설득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 끝에 판결서를 작성했는데 내용도 보지 않고 결과만으로 테러를 감행한 것을 보고 당사자 설득을 위한 판결서 작성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관해 깊은 회의에 빠져 든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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