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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체벌, 금도 넘어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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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체벌, 금도 넘어섰다 " 학부모단체, 교내 체벌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 발표
교사의 과도한 체벌로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는 초등학생이 나타나는 등 일부 교사의 체벌이 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머리와 뺨을 20여 차례 구타당해 정신과 치료까지"**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는 2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 상반기 동안 교내 체벌로 일어난 인권침해 사례를 발표했다.

학부모회에 따르면 경남지역 한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담임교사가 노트를 준비해 오지 않았다며 주먹과 손바닥 등으로 여학생의 머리와 뺨을 20여 차례나 구타해 여학생은 뇌진탕증세로 3개월 진단을 받았고 자해증상도 보여 현재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학부모회는 "하지만 해당 교사는 1개월 감봉조치 징계로 끝났다"고 전했다.

학부모회는 또 "서울지역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여학생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에게 맞아 머리뼈가 골절되고 뇌출혈을 일으키는 사고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학부모회는 "이 학생은 4주 진단을 받아 아직 집에서 요양중이고 담임은 1개월 병가를 내고는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청소를 늦게 한다며 걸레로 때리거나,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엉덩이가 내려온다며 발로 걷어차는 사례와 더불어 6학년 여학생의 경우 웃옷을 벗긴 뒤 몸을 만지는 성추행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체벌을 빙자한 폭력은 막아야**

학부모회는 "폭력적 수준의 체벌사례가 아무리 일반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학교에서 아이들의 인권이 무시돼선 안 된다"며 어떤 이유로도 학교에서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부모회는 이날 기자회견 후 앞으로 학생인권보호를 위해 법률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법무법인 청지(대표:강지원변호사)와 협력체결식을 가졌다.

한 학부모회 관계자는 "이는 앞으로 교사의 과도한 체벌에 대해서는 단순한 항의가 아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겠는 의미"라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교권을 침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체벌을 빙자해서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만은 제발 막아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체벌의 원인은 '학교생활규정'**

교육계에서는 최근 들어 과도한 체벌이 자주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사의 체벌과 관련해서 매의 굵기와 길이는 물론 체벌절차와 방법, 장소, 체벌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체벌규정을 만들어 이에 따라 처벌토록 한 '학교생활규정'을 교육현장에서는 이를 '체벌허용'으로 받아들면서 규정안이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규정안은 체벌을 하라고 만든 것이 절대 아니라 각 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원이 합의하에 지킬 수 있는 규칙만 만들도록 유도한 것"이라며 "그 예로 든 한 학교의 규칙에 체벌규정이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학생에게 체벌을 해서는 인된다는 것"이라며 "곧 이 문제에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생활규정'에서 체벌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체벌은 학생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체벌보다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교육부 장관에게 체벌금지와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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