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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영철 재판 개입으로 볼 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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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영철 재판 개입으로 볼 소지 있다" '재판 개입' 판정·신영철 사퇴 불가피…이용훈 대응도 '도마'
"재판 간섭으로 볼 소지가 있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간섭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수뇌부의 뜻과 다르게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 진행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정했다.

대법원 조사단 "신영철 대법관 재판 간섭·사법 행정권 남용"

조사단은 16일 오후 "이번 사태가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 아래 철저하고 엄정하게 조사했다"며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 13일 모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사건의 보석 재판에 관해 언급한 것은 재판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어서 "합헌, 위헌 구별 없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취지로 이해한 법관이 일부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일련의 행위는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단은 신영철 대법관과 당시 서울중앙법원 형사수석부장이던 허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몰아주기 배당'을 놓고도 "재판부 지정 기준이 모호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춰 '배당 주관자의 임의성이 배제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배당 예규의 취지를 벗어나는 사법 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영철 대법관 등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부…자진 사퇴?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놓고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번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올리라고 지시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이 관련된 비위 사건으로 사안이 중대한 사항을 놓고 심의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법관 관련 사건이 회부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대법원장은 관련 인사를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단이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를 사실상 '재판 개입'으로 판단함으로써 신 대법관은 자진 사퇴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한편,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를 통상적인 '법원 행정'으로 옹호한 이용훈 대법원장 역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이메일 내용은) 조금 각색이 됐을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내가 말한 원칙과 일맥상통하다"고 해명하면서 "'사법 행정'과 '재판 간섭'의 경계는 미묘하다"고 말해서 신영철 대법관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이 대법원장의 메시지라며 보낸 이메일 내용 중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분은 신 대법관이 본인 생각을 가미해 작문한 것이라고 발표해, 이 대법원장의 개입을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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