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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에 8조 부담은 불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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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에 8조 부담은 불법' 결론" 김성순, 수공의 '자체사업 불가' 문건 공개…정부는 묵살
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자원공사는 "법적으로 수공이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법률검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6일 열린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는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우현지산, 법무법인 한길, 수공 자문변호사 등에 4대강 하천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뢰한 결과 하천법 및 수자원공사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어 "수공이 법령해석 의견을 8월 27일 공문으로 국토해양부에 제출했으나 국토해양부는 수공의 공문에 대해 회신하지 않는 등 수공의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적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4대강 사업의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부담을 수공에 전가한 것은 정부의 부당한 횡포로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로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공사가 수익 없는 사업 곤란"

김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근거가 되는 하천법상 하천공사 주체는 지방국토관리청이고 지자체와 수공은 이를 대행할 수 있는데, "홍수조절을 위한 치수사업 등 이수목적이 아닌 하천사업은 생활용수 등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또한 수공은 공기업으로서 "댐·수도 등을 설치해 국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그 사용료 수입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공기업 사업으로 부적절하다는 법률검토 의견을 냈다.

수공은 종합적으로 "4대강 사업을 수공의 자체사업이 아니라 하천법 제28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대행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즉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몰라도 수공의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수공 8조 부담…결국 수도요금 오를 것"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용섭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수공에 과도한 4대강 사업비 전가는 장기적으로 수도요금 인상 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었다.

정부는 4대강 사업 SOC예산의 15조4000억 원 중 8조 원 가량을 수공이 추진토록 했고, 수공은 지난달 28일 이사회에서 사업비 7조7115억 원과 설계보상비 및 감리비 2885억 원 등을 투자키로 의결했다.

김성순 의원은 "수공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수행하기로 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8조 원에 대한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도 이렇다할 설명이 없는 것은 공사의 재무부실을 초래할 중대사안에 대해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게 대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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