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이제 학생에 대한 '편견의 강'을 건널 때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이제 학생에 대한 '편견의 강'을 건널 때다" [학생도 인간이다] 곽노현 학생인권조례자문위 위원장
지난달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공개된 초안에는 두발 및 복장의 자유, 체벌 금지,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학습 선택권 보장 등 실제 학생들이 일상에서 피부로 느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이는 지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제정되는 학생인권조례다.

그러나 조례안은 초안 발표 직후부터 거센 찬반양론에 휩싸였다. 특히 보수 언론은 교내 집회 허용, 두발 및 복장 자유 등 세부적인 조항을 문제삼는 것부터 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추락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학생인권조례 자체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선거용 프로젝트 또는 '좌파 교육'을 정착시키려는 프로젝트로 몰아가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도 교권 추락, 통제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조례안에 대한 지지율이 낮다. 조례안 심의를 맡을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에서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프레시안>은 현재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학생인권조례 혹은 학생 인권 보장이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하는 릴레이 기고를 싣는다. 현직 교사와 교육 전문가들이 나섰다. <편집자>


"이번 초안 발표를 계기로 학생과 청소년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뿌리 깊은 고정관념과 지독한 편견이 한꺼번에 다 드러나는 느낌이다. 구체적 조항에 대한 비판보다 정치적·이념적인 공격이 많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걸 보면서 학생 인권의 길이 역시 우리 사회가 꼭 가야되는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여성 인권, 장애인 인권, 이주노동자 인권에 이어 학생 인권은 한국 인권이 반드시 건너가야 할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강이다."


말하는 중간중간, 그의 표정에는 답답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명감과 의욕이 솟는다고도 했다. 학생인권조례가 발표되자마자 이념적 공격을 쏟는 우리 사회의 반응에서 그는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확신을 굳혔다고 했다.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그는 현재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위원장직을 맡은 지난 5개월여 시간동안, 그는 그야말로 쉴새없이 일했다. 곽노현 위원장과 함께 선임된 12명의 다른 자문위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열한 번의 공식회의, 1박2일 연찬회, 일곱 차례의 지역별 간담회 등 그동안 이들은 그 어떤 자문위원회보다도 바삐 움직였다. 그렇게 갈고 닦은 끝에 48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례 초안을 내놓았다.

어느 정도의 반대는 예상했던 일이었다. 공부 비법과 대입 동향, 학원 광고 등으로 교육면을 채우는 대다수 언론에서 '학생 인권'이라는 네 글자가 언급된 것도 성과라면 성과였다. 그러나 문제는 '도를 넘어선 비판'이었다.

곽노현 위원장은 "현재는 조례안에 대한 공식 의견수렴기간이기 때문에 그릇된 사실관계나 극단적인 이념 공세가 아닌 한 우리 위원회는 모두 귀를 열고 듣고 있다"며 "학생 인권의 법리와 실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드러내서 토론하며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을 좋은 기회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만 현실을 알지 못하고 인권의 기본을 이해하지 못한 채, 더욱이 초안을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보지도 않고, 마구 쏟아내는 비판이 너무 많다"고 덧붙였다.

학생 인권 기획의 첫 번째로 그를 만나 학생인권조례의 배경과 내용에 대한 자세히 이야기를 들었다.

"인권 보장이 시기상조?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건가"

▲ 곽노현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위원장. ⓒ프레시안
프레시안 :
초안 발표 이후 학생인권조례는 일약 사회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사회 분위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곽노현 : 사실 48개 조문 중에서 4~5개 조항을 제외하곤 어떤 비판도 없다. 오히려 지지와 성원이 강렬한 것을 보면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본다. 그리고 문제 조항들은 다른 조항과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장시간의 격렬한 토론을 거쳐 나온 합의의 산물이다. 현직 교원인 자문위원 네 분의 현장 감각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 애썼다.

자문위원들은 5개월 동안 끊임없이 만나 소통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졌다. 거기다 거침없는 토론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웬만한 비판에는 흔들리지 않는다. 특히 교육적 차원의 비판과 우려는 내부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토론한 사안이다.

그러나 법리적, 인권적, 교육적인 비판보다는 정치적, 이념적 내용이 많아서 아쉽다. 그래도 학생 인권을 두고 최초로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이 진행된 것은 다행이라고 본다.

프레시안 :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나오는 비판 중 대표적인 것은 '학생인권조례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그 밖에도 교내 집회 허용, 두발 길이 보장 등을 두고 '공교육 붕괴'까지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곽노현 : 인권 보장에는 '시기상조'라는 말이 애당초 있을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오래 전에 보장했어야 할 권리를 학생들에게 뒤늦게나마 되돌려주려는 시도다. 인권은 교육의 시작이자 끝인 만큼 모든 교육은 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와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시기상조론자는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것인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그런 조건을 하루바삐 갖출 방안은 무엇인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몇 가지 세부 사항에 대한 비판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더욱 우려가 부풀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례안은 두발 길이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했다. 두발 제한은 학생들의 불만사항일 뿐 아니라 교사들도 생활지도 과정에서 숱하게 어려움을 겪는 사안이기도 하다. 교사들은 불합리한 규정을 따라야 할 이유를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고, 그 바람에 교사의 권위도 서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복장자율 조항도 교복 착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 오히려 상당수 학생과 보호자는 교복 착용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초안에 따르더라도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고 구성원의 뜻이 맞는다면 교복 착용 여부를 학교별로 충분히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양말 색깔, 신발 모양, 교복 겉옷의 착용 여부나 색깔까지 정하는 불합리한 규정이 있을 경우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복장 규정의 정당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자발적 준수를 이끌어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수업시간 외 학내 집회를 보장하는 조항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집회의 자유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하는 보편적 권리의 하나다. 학생인권조례 초안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를 재확인한 것일 뿐이며, 다만 교육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덮어놓고 집회의 자유, 즉 집단적 의사표시의 자유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면, 학생은 인간도,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라는 말 밖에 더 되겠나.

"학생 인권 보장은 정당한 교권 확립과 같은 말"

프레시안 : 학생 인권과 교권을 대립하는 양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런 오해에서 학생 인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경우 교권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곽노현 :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건 교권을 경시하자는 게 결코 아니다. 오히려 부당한 교권 행사 때문에 교사 전체의 자긍심과 권위가 짓밟혀오지 않았나. 학생인권조례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의 여지를 줄여 다수의 훌륭한 교사들이 정당한 교권을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재조정해서 교사를 학생 인권의 보호자·지지자·옹호자라는 원위치로 돌려놓자는 것이다. 학생의 행복 전체가 선생님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교사의 말 한 마디, 행동 하나는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히 절대적이다. 이런 일방적 관계에서 만에 하나 선생님이 학생을 비교육적으로 대하면 학생의 구만리 앞날에 짙은 먹구름이 끼게 돼 있다.

▲ "우리가 아동 학대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아동 인권을 보호하듯이 학생에 대해서도 교권의 부당한 행사로부터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 ⓒ프레시안
교사-학생 관계에서는 교사의 우월적 지위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학생 인권이 큰 의미를 갖게 된다. 학생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선생님이더라도 침해할 수 없는 자유, 평등, 참여, 복지의 공간을 학생한테 보장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학생 인권은 교권 행사를 제약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그것은 교사-학생 관계의 특성에 따라 보편적인 양식이 요구하는 정당한 제약이자 교육적으로 필요한 제약이다.

마치 일부 몰지각한 부모가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교사는 훌륭하지만 그렇지 않은 교사도 더러 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입는 상처와 고통은 너무 크고 오래 간다. 우리가 아동 학대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아동 인권을 보호하듯이 학생에 대해서도 교권의 부당한 행사로부터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학생 인권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 인권 역시 남용되어선 안 되며, 이를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교육 목적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그것도 학생 참여라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한다. 표현의 자유와 같은 일부 권리에 대해서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제한의 수준을 달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프레시안 :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권보호헌장'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여론에 밀린 것은 아닌가.

곽노현 :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이 교사다. 이들의 의식과 행동 변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 방법과 생활 지도 방법 개발, 학생 징계 상벌 관련 제도의 개선, 과밀 학급 해소, 상담교사 및 학교사회복지사 확대 등 다양한 정책과 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 그밖에도 선생님들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게 있다면 당연히 채워드리는 것이 맞다.

특히 과도한 행정 업무나 보호자 관련 부분을 현직에 계신 교사들이 많이 지적하신다. 그런 내용이 교권헌장에 실릴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도 교육감에게 최종안을 제출할 때 학생인권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에서 요구되는 제반 정책을 정리해서 일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을 일종의 후퇴로 보지 않는 이유다.

"입시 경쟁 구조 고칠 때까지 아무것도 안 된다? 허무는 계기를 만들어야"

프레시안 : 조례 내용 가운데 양보할 수 없는 조항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곽노현 : 사실 모든 인권은 상호연관성이 높고 상호보강적이기 때문에 48개 조문이 담고 있는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인권 원칙과 기준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다소 어폐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는 '학생 참여의 권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생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지도와 훈육,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관점이다. 그러나 학생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교 운영, 교육 정책, 학급 운영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교칙과 각종 생활 규정 등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권리를 위한 권리, 즉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역시 중요하다. 이것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권리는 '종이 위의 권리'가 된다. 이 두 가지는 가장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 외에 나머지 조항 역시 국제인권조약, 특히 유엔아동권리조약 등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인 조항이다. 헌법과 국제조약에 밝다면 구체적 기준에는 이견이 있을지 몰라도 초안에 정한 학생인권의 목록과 기본원칙에 대해 누구든지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프레시안 : 한국 교육은 근본적으로 학벌 사회 속에서 입시 경쟁이 심하다. 이런 구조가 계속되는 한 학생 인권 보호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곽노현 : 반인권적인 입시 경쟁 구조는 그대로 있는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학생 인권이 전면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사실 대입 경쟁 구조를 고치는 일은 선결 과제이면서 궁극적인 과제다. 하지만 비인간적인 체제를 고칠 때까진 아무것도 안 하겠다? 오히려 이런 자세가 더 말이 안 된다고 본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자유와 참여, 자율과 책임을 높이고, 학습 활동의 자율성과 방과후 활동의 다양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시험 점수 1점 차이에 목숨을 거는 현재의 반인권적 교육 구조를 허무는 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서 교사-학생 관계를 뒤늦게나마 보다 수평적인 관계로 개선하는 건 그 자체로 좋은 일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우리 교육의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추진할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프레시안 : 학생인권조례에 강제성이 부족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이들도 있다.

곽노현 : 국가인권위원회를 생각해보자. 설립 당시에는 인권위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있으나마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의견은 드물다. 마찬가지일 것 같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신설하도록 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강제성 있는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없고 권고만 할 수 있지만 잘못이 충분히 엄중하면 징계권자에게 징계권고를 할 수도 있다.

피해자의 상처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개입이 필요하다. 독임제 옹호관을 두는 이유다. 옹호관이 한 명이라는 점에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경기도의 5개 권역을 감안해 5인까지 두도록 했다.

인권 침해를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은 침해 여부를 신속하고도 객관적, 독립적으로 조사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만약 침해가 인정되면 신속하게 유의미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세우고 인권 교육 홍보 활동으로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것. 이것이 권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학생 인권은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권리'다"

▲ "그만큼 우리 사회, 우리 학교가 아이들의 고충을 들을 귀가 없고 훈련이 안 돼 있다는 증거다. 이것은 새로운 교권 확립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프레시안
프레시안 :
5개월 간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경기도 지역을 돌며 여러 교육 주체를 만났다. 인상 깊었던 일이 있다면.

곽노현 : 교장 선생님들을 만날 때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 상담교사를 확충해달라는 요구였다. 전문 상담교사가 오니까 학생들이 불과 2~3개월 만에 순해지더라는 얘기였다.

그만큼 우리 사회, 우리 학교가 아이들의 고충을 들을 귀가 없고 훈련이 안 돼 있다는 증거다. 이것은 새로운 교권 확립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또 나 자신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학부모이기도 하다. 얼마 전에 조례 초안을 보더니 '아빠, 반성문 강요 금지는 정말 짱'이라며 '조례안에 감동 받았다'고 하더라. 학생들이 인권 조례의 필요성을 얼마나 절실하게 느끼는지 알 수 있었다.

프레시안 : 본인이 생각하는 진정한 학생 인권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곽노현 : 학생 개개인은 학생신분의 미성년자이기에 앞서, 누구나가 그렇듯이 성숙의 과정에 있는 한 인간이다. 당연히 학생도 엄연한 인간으로서 자유와 참여, 평등과 연대, 안전과 복지를 갈망한다. 이런 인간 고유의 욕구와 필요를 권리로 보장한 것이 학생 인권이다. 만약 '미성숙함'을 이유로 학생 인권을 부정한다면 성인 중에도 인권을 부정해야 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 인권은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공동체를 배려하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권리다. 학생은 인간다운 생활 수준을 누리는 것을 넘어 '인간다운 교육'을 받고 인간답게 커야 한다.

그럼에도 국·영·수 중심의 공부 기계를 강요하는 현 교육 체제에서 많은 학생들은 학업이나 진로에 의욕과 흥미를 상실하고, 매사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행동한다. 교실에 가보면 많은 학생들이 마냥 잠을 잔다.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해야 할 귀중한 시간이 허비되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낭비되는 참담한 학교 현장과 학생 생활을 학생 인권 보장을 통해 고쳐보자는 게 조례 제정의 취지다.

끝으로 이 말을 꼭 하고 싶다. 가고 싶은 학교, 신나는 학교는 어떤 학교일까? 나는 아이들이 '학교에만 가면 재벌 집 애들이 안 부럽다'고 말할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한다. 집안 형편이나 지역 형편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학교에만 가면 왕성한 지적 호기심과 정서적 욕구를 마음껏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 학교 말이다. 이런 학교만이 인간다운 성장과 교육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본다.

교육당국과 학교장은 학생 개개인이 개별 학교나 지역 사회 안에서 적성에 맞는 인간적, 사회적 활동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이웃 학교나 지역 사회와 공조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 그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적성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최상의 교육을 받는 것, 나는 이것이 학생 인권, 그 중에서도 교육 복지를 누릴 권리의 속살이라고 생각한다. 조례안에는 이런 생각이 나름 반영돼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원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