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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의 진짜 적은 검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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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자유민주주의의 진짜 적은 검찰이다 [홍성태의 '세상 읽기']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사법부와 정부·여당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 시국 선언을 한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 보도진에 대한 무죄 판결이 그 계기들이다. 검찰에서는 나름대로 엄청난 불법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사건들인데, 이에 대해 법원은 사실상 검찰의 기소가 잘못되었다고 판결했다.

직접적인 당사자인 검찰로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반발하기에 앞서서 우선 정말로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는가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실 지난 2년 동안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계속해서 커져오지 않았던가?

정부·여당의 강력한 반발에 대응해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이에 색깔론을 제기해서 반발하고, 멀쩡한 공부 모임의 해체를 요구하고, 심지어 사법 개혁을 내세워서 억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 <PD수첩> 판결에 관해서 검찰의 반론으로 보도된 것 중의 한 부분이 특히 관심을 끈다. 그것은 요컨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 것에 대한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PD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 것이었는가? 광우병 위험에 맞선 촛불 집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 것이었는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다. 이것은 헌법에서 규정된 것이다. 헌법은 전문에서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잘 알다시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과 모든 권력이 국민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행사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주의의 방식에 대한 일반적 규정이고, 우리는 사실 민주주의의 내용에 더욱 더 크게 주의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생태민주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의 발전을 강조하고, 생태민주주의는 자연의 존속을 강조한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해 있다. 역사적으로 보아서 자유민주주의는 사회나 환경에 대해 사실 무심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엄청난 문제들이 야기되었고, 결국 자유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와 생태민주주의로 진화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 가지 민주주의가 대체적인 것이 아니라 누적적인 것이라는 사실이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회민주주의와 생태민주주의는 잘못된 것이며, 사회민주주의와 생태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유민주주의도 잘못된 것이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세 가지 민주주의의 융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그 기반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위에서 세 가지 민주주의의 융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불행히도 이 나라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오랫동안 독재 세력에 의해 크게 왜곡되고 변질되었다. 이 나라에서 자유는 오랫동안 식민과 독재의 다른 이름이었다. 올해는 식민과 독재의 세력에 맞서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일어난 4·19혁명이 5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다. 이런 만큼 정말 이 나라에서의 자유에 대해 많은 연구와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 핵심에 자유민주주의의 왜곡과 변질을 바로잡는 과제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두 축은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이다. 그리고 두 자유 중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하는 말에서 잘 알 수 있듯이, 바로 표현의 자유이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데서 비로소 자유민주주의는 발전한다.

▲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다. 이런 점에서 <PD수첩> 등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은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새삼스레 확인한 판결이다. ⓒ프레시안

이런 점에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 시국 선언을 한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 그리고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 보도진에 대한 무죄 판결은 모두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새삼스레 확인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워서 반발하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확립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꼭 읽을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의 2장인 '사상과 언론의 자유'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강제력은 공공여론에 반대해서 행사될 때보다 그것에 편승해서 행사될 때 더욱 유해하다. 비록 한 사람을 제외한 전 인류가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고 오직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전 인류를 침묵시키는 것이 부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가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도 부당하다. 만일 그 의견이 당사자 이외에는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개인적인 것이라면, 즉 만일 그 의견을 향유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 해악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 해악이 몇몇 사람에만 미치느냐 혹은 많은 사람에게 가해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견 발표를 침묵케 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해학의 특수성은 현세대와 차세대를 포함한 전 인류의 행복을 강탈한다는 사실과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보다는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손실이 더 크다는 사실이다. 만일 그 의견이 옳다면, 인류는 오류를 진리와 교환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만일 그것이 틀리다면, 진리가 오류와 충돌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진리에 대한 더욱 명백한 인식과 더욱 선명한 인상을 잃는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된다. (존 스튜어트 밀(1859), <자유론>, 김형철 옮김, 서광사 펴냄, 30~31쪽)

조그만 섬나라인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대영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역사적으로 확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공인과 정책에 대한 비판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너무나 중요하다.

'빵꾸똥꾸'를 '빵꾸똥꾸'라 하지 못하고 '빵O똥O'으로 표현해야 하는 사회는 적어도 발전된 또는 선진적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 '땡전뉴스'를 이어받은 '땡박뉴스'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널리 확산되고 있고, 공영방송이 '국밥방송'이라는 비난을 공공연히 받고 있고, 방송은 물론 인터넷도 철저한 규제와 감시 속에 놓이게 되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사회는 확실히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 그리고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 보도진에 대한 무죄 판결은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준 판결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요즘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을 아예 '초인'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 그는 수천 명의 교수들과 전문가들이 그 문제를 낱낱이 지적하고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에 대해 '지금 반대자들이 완성된 뒤에는 지지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눈에는 비판하는 수천 명의 교수들과 전문가들이 모두 그저 길 잃은 양이요 집 나간 탕자로 보이는 모양이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론>의 마지막 구절을 읽을 필요가 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예컨대 국민을 일방적인 라디오 방송의 대상으로 여기는 정부는 결국 국가를 망치고 말 것이라고 이미 150년 전에 명확히 지적했다. 이것은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내걸고 실제로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부에 대한 냉철한 비판이다.

비록 좋은 목적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정권의 수중에 있는 더욱 더 온순한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국민을 왜소하게 만드는 국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직시하게 될 것이다. 하나는 왜소한 국민들이 위대한 일을 진정으로 성취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 다른 하나는 기계가 더욱 더 원만하게 작동할 수 있기 위하여 국가가 분쇄하기를 원했던 그 활력이 결여되기 때문에, 국가가 모든 것을 희생해가면서 완성한 그 기계는 결국에 가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1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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