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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무죄'…교과부, 2연패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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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무죄'…교과부, 2연패 '망신' 법원 "지극히 정상적인 교육감 직무"
'장학금 불지급'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에 따른 직무유기 혐의 사건에 이어 검찰과 교과부를 상대로 2연승을 거뒀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장학금 출연행위를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령이나 조례는 없지만, 장학금 출연은 사전에 도의회 및 복지기금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이 지난 2009년 11~12월 법률이나 조례 근거 없이 교육청 예산 12억 원을 교육감 명의가 기재된 기금증서를 통해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했고, 격려사를 낭독했다는 이유로 교과부가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검찰은 김 교육감을 기소해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장학금 출연 및 장학증서 수여, 격려사 낭독, 보도자료 배표 등의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학금 전달식의 개최장소나 참석인원, 보도자료 등의 내용에 피고인을 홍보하는 내용이 없고 통상적인 홍보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학금 선발 및 지급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고 특히 지난해 1월 열린 글로벌장학금 시상식의 경우 전년도의 시상식에 비해 규모와 참석인원, 장학금 대상자 등이 축소돼 피고인이 장학금 지급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도로 기부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기도 교육과 학예에 관한 관장사무를 총괄하는 교육감이자 장학재단 당연직 설립자인 피고인이 교육감 지위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한 행위는 교육감 본연의 업무수행이고, 상식과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라고 판단했다.

▲ 장학금 지급과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8일 오후 수원지법의 무죄 판결을 받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법정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완패다. 방청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돼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데 이어 다른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되는 등 검찰의 괴롭힘을 받아왔지만 이번에도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교육감은 판결 선고 직후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오늘 재판으로 교과부가 무리한 수사의뢰를 했고 검찰이 무리한 기소적용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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