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이 원안보다 대폭 후퇴한 내용을 담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정부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은 30일 "중대재해법은 '김용균 정신'을 담아야 한다"며 "정부안 내용을 검토하면서 결국 2년 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을 만들었던 과오를 되풀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강하게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연세의료원 노조위원장, 의료산업노조연맹 위원장,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역임한 노동계 출신 인사로 민주당 입당 후 지명직 최고위원을 맡기도 했었다. 이 의원은 "중재대해기업처벌법은 사람을 살리자는 법이다. 노동자의 생명은 그 어떤 논리보다 앞에 있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3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안전·보건조치 의무 부분과 관련 "정부안은 '사업주가 도급 업무 관련 시설, 설비 등을 소유하거나 그 장소를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제한하고 있다"며 "산재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건설사업장에서는 많은 경우 시설과 장비를 임대해 작업을 하고 있다. 결국 이 단서 조항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발주 사업주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한계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사업주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법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공동의무 조항은 그 자체로 형사책임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청과 하청이 자신들이 위반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정도의 크기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이어서 형사법 책임주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안 단서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다음으로 △인과관계 추정 조항에 대해 "정부는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안을 제출했으나, 기업에 의한 중대재해는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 등의 구조적인 결함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일반인에게 그 인과관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중대재해 관련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인과관계 추정은 중대재해법의 핵심 중 핵심이다. 이를 삭제하는 것은 이 법의 핵심을 삭제하는 것에 다름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조항에 대한 보수진영, 특히 재계의 반발에 대해 "일각에서 말하는 '무조건 처벌'은 가능하지도 않다"며 "이미 인과관계 추정과 관련 다른 입법례가 있다"고 재반박했다. 그는 "중대재해 발생(원인)이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사업장의 규모·기상조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면 될 것"이라며 "중대재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명확하거나, 사업자가 관련 조치를 모두 준수할 경우는 인과관계 추정 배제 조항을 두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유예기간에 관해 "2020년 1~9월 기준 전체 산재 사망사고자(1571명) 중 100인 미만 사업장 발생이 70%, 50인 미만 사업장이 61%"라며 "결국 이 법 적용이 유예된 시간만큼 우리는 노동자들의 목숨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유예기간은 우리나라의 산재사망 현실에 비추어 너무 길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2년, 50~100명 미만 사업장은 최대 1년의 유예기간이 적절하다"고 제안헀다. 이 의원은 "국회는 이미 '김용균없는 김용균법'이라는 과오가 있다"며 "위 세 가지 조항에 대한 의견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꼭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이같은 입장은 앞서 노동계와 정의당이 밝힌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전날 중대재해법 정부안이 공개되자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자고 했더니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을 가져왔다. 왜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지 알 것 같다"(김종철 대표)라고 비판했고, 민주노총도 "핵심이 빠진 누더기 법안", "집어치우라"고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양경수 신임 위원장이 당일부터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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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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