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에 타임오프제와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배경
두 개정안의 통과 배경에는 오는 2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선 후보 지지 결정을 앞두고 있는 한국노총의 영향이 컸다는 것이 중론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해 11월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어 지난달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한국노총과 만나 같은 약속을 하며 관련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노동이사제는 우리사회가 노사 대립을 지양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국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계기로 공공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민주성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힌 뒤 근로자 대표제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일치 등을 위한 법 개정 통과를 촉구했다."국회는 이번에도 취약 계층 노동자들의 기대를 배신했다"
공공부문의 타임오프제와 노동이사제 도입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반면, 4일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 5인 미만 근기법 전면 적용을 위한 근기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국회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바람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직장내괴롭힘이나 부당해고 구제, 연차휴가, 가산수당 등에 대한 근기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기법 11조에서 법의 적용 범위를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으로 두고 대통령령으로 일부 근기법 조항만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조은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노동이사제나 타임오프제는 큰 노동조직이 밀어서 국회에서 우선 논의된 면이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약계층 노동자 이슈가 뒤로 밀린 건 임시국회가 이들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의 일원인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은 "어제 국회 논의 결과로 봐서는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에서 5인 미만 근기법 전면적용은 불가능해진 것 같다"며 "여러 전문가가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노동 의제로 5인 미만 근기법 전면적용을 꼽고 있음에도 관련 법안이 국회 환노위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당사자들과 운동 진영에서는 거대양당에 대한 불신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 총장은 또 "전체 노동자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등 취약 계층 노동자의 수가 많음에도 유력 대선후보들은 이들을 직접 만나 고민을 듣는다거나 정책 제언을 듣는다거나 하는 일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며 "유력한 대선후보들, 혹은 권력을 잡으려는 정치세력이 취약한 노동자, 일반 국민 다수를 대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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