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11만 명이 일을 하다 다치고 질병에 걸려 치료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 11만 명은 산재보험의 높은 문턱을 통과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노동자만을 나타냅니다. 11만 명 뒤 드러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 중 30%에 달하는 793만 명(2020년 기준)은 위 11만 명에 포함될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 주변 793만 노동자(2020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30%)는 '가입자격'이 없어서 일을 하다 다쳐도 산재보험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의 목적은 일터의 위험을 사회 전체가 분담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7.8.29. 선고 2015두3867) 라는 산재보험의 정신에 비추어보면, 지금 산재보험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인색합니다. 1964년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이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아름다운재단과 노동건강연대는 2019년부터 <산재보상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을 통해 산재보험에 포함되지 못하는 793만 명의 이야기를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이 중 산재보험으로 알려지지 않은 산업재해를 더 많이 겪고 있는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요양보호사, 간병노동자) '어선원 노동자'의 산재보상 사각지대 이야기를 세 차례에 걸쳐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산재보상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의 연구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건강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이지만, 건강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돌봄노동자'라는 단어가 많이 눈에 띈다. 돌봄노동자는 언제나 존재했지만, 팬데믹 상황에서는 잠시간의 빈자리도 치명적인 공백이라 더욱 돌봄노동자를 말하는 매체가 눈에 띄는 것 같다. 돌봄노동자는 환자, 어린이, 노인의 건강하고 존중받는 일상을 위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이다. 누군가의 건강을 위해 일하는 돌봄노동자들은 건강한 노동을 하고 있을까. 아프게도 만연한 사실이지만, 건강을 위한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돌봄노동자들은 많이 다치고 많이 아프다. 나아가 다치고 아플 때 충분히 치료받지 못하고 충분히 쉬지 못한다. 건강한 돌봄의 장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이 갉아 먹히고 있다는 건 너무나 불편한 사실이다. 노동건강연대와 아름다운재단은 <산재보상사각지대 해소지원 사업>의 연구사업을 통해 돌봄노동자 중 '요양보호사'와 '간병노동자'를 중심으로 이들이 건강하게 일하고 있는지, 또 일하다 다치고 아프면 충분히 쉬고 일터로 돌아올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골병'들지만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보험에 따라 기준에 해당되는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시설 등에서 일하는지 돌봄 대상자의 자택으로 찾아가서 일하는지에 따라 시설 요양보호사와 재가 요양보호사로 크게 나뉘는데, 공통적으로 돌봄 대상자의 신체지원, 정서지원, 건강관리, 일상생활 지원업무를 한다. 신체지원업무의 경우 특히 요양보호사에게 육체적 부담이 크다.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거나 이동 중 신체를 지지할 때, 그리고 목욕을 지원할 때 요양보호사가 육체적으로 큰 부담을 지게 된다. 때문에 많은 요양보호사가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한다. 또한 정서적 소진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다. 감정 노동, 공감 피로, 대상자의 사망 경험, 부당업무, 다양한 폭력 상황을 겪는다. '부당업무'란 업무 외 지시를 요구받는 경우이다. 대체로 돌봄대상자가 아닌 보호자의 집안일을 요구받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뿐만 아니라 폭력으로 인한 육체적 상해나 성희롱·폭언 등 정신적 상해를 경험하는 일도 부지기수이다. 2021년 요양보호사 5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대상자로부터 육체적·정신상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81.3%(440명)에 달했다. 부당업무, 성희롱·폭언 등의 상황처럼 응당 보호받아야할 상황에서도 요양보호사는 제대로 보호받기가 어렵다. 요양보호사의 업무 특성상 대체로 이런 가해의 행위자는 '고객'인 돌봄 대상자나 보호자이다. 명백한 폭행의 경우에라야 경찰서에서 형사 문제로 다룰 수 있을 뿐, 요양보호사가 소속한 기관이나 보건복지부가(장기요양서비스 관할부처) 이를 제재할 특별한 근거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피해당사자인 요양보호사에게 남은 선택지는 참고 일하거나 일을 그만두는 것뿐이다. 이렇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다친 후, 아픈 후는 어떨까. 요양보호사의 직업병인 골병, 근골격계질환은 산재로 쉽게 인정받지 못한다. 무엇보다 요양보호사들이 주로 중고령의 여성노동자라는 점이 발목을 잡는다. 서울행정법원은 요양보호사가 근골격계질환 불승인을 다투는 사건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병', '나이 등을 참작'하여 근골격계질환임을 부정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근골격계질환과 같은 업무상 질병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기간이 상당기간 걸린다. 산재를 입은 재해자임에도 그 공백 기간의 생활비, 쉬면서 치료받았는데 산재가 불승인이 되었을 때의 리스크를 생각하면 산재 신청과 치료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노동자 아닌 노동자, 간병노동자의 24시간 노동
간병노동자는 간병이 필요한 환자에게 간병노동을 제공한다. 24시간 동안 환자 목욕, 옷 갈아입히기 같은 신체, 일상 활동을 지원부터 운동 보조, 대소변 보조, 배설물 처리까지 환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돕는다. 가장 큰 문제는 24시간동안 '휴게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밤에도 간병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므로 제대로 된 수면과 수면시간을 확보하는 것 역시 어렵다. 24시간 환자의 행동 보조와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사실상 24시간 대기상태나 다름없다. 실제로 오밤중 환자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환자의 부상도 간병노동자에게 책임이 지워지는 등 간병노동자는 환자에 대한 24시간 보호책임을 요구받아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휴일 역시 비정상적이다. 중장기 입원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간병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대체로 휴일은 이틀에 걸쳐 점심 퇴근 – 점심 출근으로 이뤄진다. 결국 온전한 휴일은 하나도 없는 셈인데, 이런 기형적인 노동이 가능한 이유는 노동법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간병노동자는 알선업체를 통해 병원에서 환자에게 간병노동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렇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고용된 간병노동자는 개인사업자의 신분으로 환자에게 직접 간병노동을 제공한다. 즉 다양한 노동법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고용관계도 보장되지 않고 최저임금도 지급받지 못하며, 시급을 따져보면 1시간에 4,000원 선이다. 그렇다면 근로자 아닌 간병노동자가 진정한 개인사업자로 일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실상은 애매하다. 간병노동자는 담당한 환자가 입원해있는 의료시설의 내규를 따라야하고, 병원 내 종사자들의 지휘 및 감독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없는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병원에 없어서는 안 되는 노동자이다. 따라서 일하다 다쳤을 때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여지가 없으며, 환자 보호자의 호의로 치료비를 받는 정도가 최선이다. 결국 간병노동자 스스로 모든 것을 감내해야하는 것이다. 치료비뿐만 아니라 아파서 쉬면 생활비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결국 불완전한 회복과 복귀로 내몰릴 수밖에 없게 된다. 요양보호사와 간병노동자의 노동 환경이 건강하지 못한 만큼, 다른 노동조건 역시 상당히 열약하다. 요양보호사들은 아무리 경력이 쌓여도 임금이 오르지 않고 고용이 불안정하며. 간병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개선해야할 문제는 산적해있다. 하지만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면 온전히 회복하고 돌아 올수 있는 일터로의 개선은 기본적이고 최소한으로 일터가 갖춰야할 기준이다. 특히 누군가의 건강을 돌보는 돌봄노동자라는 점에서 더욱 이러한 불균형은 해소되어야한다. 돌봄노동자들의 건강한 노동에 대한 관심과 목소리가 더욱 커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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