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 체제의 지도부 면면이 공개됐다. 법원 가처분 결과 등의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일단 예정대로 출범을 강행한 셈이다. 비대위원 인선에서는 '친윤'색이 눈에 띄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13일 "지역별 안배와 통합을 고려해 해당 분야에 경험과 능력을 갖춘 분들로 모셨다"며 6명의 임명직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했다. 원내 인사로는 3선 김상훈 의원과 재선 정점식 의원, 원외 인사로는 김병민 국민의힘 서울 광진갑 당협위원장(전 대선캠프 대변인), 김종혁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대변인, 김행 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가 지명됐다. 이 중 김종혁·김행 위원을 제외한 4명이 '친윤' 인사다. '주호영 비대위' 위원 중 홀로 유임된 주 전 후보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2003년 광주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인연이 있다. 대선 뒤에는 주 전 후보의 아들이 대통령실 6급 직원으로 채용돼 논란이 일기도 있다. 김 의원과 정 의원, 윤석열 캠프 대변인을 지낸 김 위원장도 '친윤' 인사로 꼽힌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일단 '정진석 비대위'에 합류했지만, 권 원내대표는 오는 19일 새 원내대표 선거일까지만 비대위원직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원 임명을 위한 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정식으로 비대위를 출범할 계획이다.
한편 정 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이준석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대표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은 다음날인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리가 열린다. 정 위원장은 "법원이 정당 안에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과도한 개입을 하면 안 된다"며 "사법 자제의 선을 넘는 경우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한다. 법원이 정치위에 군림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당 대표가 검찰에 기소되면 직무를 상실하는 당헌 조항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감안하면 위헌일 수 있지만 법원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건 정당이 알아서 할 문제다'(라고 보기 때문)"라며 "소중하게 지켜온 그 사법 자제의 선을 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부의장 겸직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히 겸임은 안 한다고 했다"고 못박았다. 주 전 후보의 비대위 합류 배경에 대해 정 위원장은 "호남 인사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용호 의원도 안 한다고 하더라"며 '아들 대통령실 채용 논란과 관련해 논란이 일지 않겠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말 나와도 괜찮다. 그 나름대로 나는 호남 인사를 채우고 싶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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