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부당 개입 혐의를 받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계급 강등 징계 효력이 임시 중단됐다. 이에 전 실장은 장군 계급을 임시로 유지한 채로 전역을 하게 됐다.
앞서 국방부는 전 실장이 수사 지휘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시키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전 실장이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강등 징계 효력을 임시로 중단했다. 효력정지란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는 처분이다. 전 실장은 앞서 중징계 결정에 불복해 강등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전까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었다. 법원이 전 실장이 낸 집행정지를 인용함에 따라 전 실장은 12월 말 준장 계급으로 만기 전역을 하게 될 전망이다. 오는 28일 예정된 전역식에서도 준장 계급을 유지한다. 전 실장은 고 이예람 중사의 성폭력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해 조직 내 2차 가해의 주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검찰의 가해자 구속영장 청구를 막는 등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이예람 중사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다양한 형태로 2차 가해를 당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이 같은 추가 피해가 이 중사를 극단의 길로 몰아넣었다고 판단하고 전 실장을 비롯한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가해자 장모 중사 등 총 7명을 사건의 핵심 가해자로 지목했다. 전 실장은 지난 9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국방부는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징계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렸고 지난달 22일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장군의 영관급 강등은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중징계로, 민주화 이후로는 최초의 사례다. 한편 지난 16일에는 고 이예람 중사에게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하고, 성추행을 자행한 상관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도 했다. 전 실장은 지난 10월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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