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전해철 국회 환노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거수 표결 방식으로 노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고, 전체 위원 16인 중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소속 9인 찬성해 가결됐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지난 15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지난 17일 안건조정위원회를 각각 통과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날치기 통과'라고 반발했다. 이주환 의원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진행으로 안건조정위원회가 15분 만에 끝났다고 들었다"며 "막무가내로 날치기로 통과시키면 그 결과로 생기는 부작용에 누가 책임을 지나?"라고 쏘아붙였다. 임이자 의원은 "경제활동이 노동만으로 되나? 자본만으로 되나? 노동, 자본, 기업가 정신이 다 있어야 되는 것"이라며 "지금도 전투적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외국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투자하겠나"라고 맞섰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노조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권 때 제안된 것"이라며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윤석열 정권을 반노동정권인양 밀어붙이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상정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에 "2년 전부터 심의하자고 계속 이야기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심의를 기피했다"며 "노동소위에서도 이 법 상정하자마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갔다. 안건조정위가 15분만에 끝났기 때문에 날치기라고 주장하시는데 안건심사하다 또 바로 나가셨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날치기가 되나?"라고 반박했다. 김영진 의원은 '노동조건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본 법원 판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등을 제시하며 "수많은 판결을 참조해 있는 그대로 만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 480억 원, 현대제철 246억 원, 쌍용자동차 116억 원 등 파업 손배 액수를 제시하며 "노조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손배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설전 끝에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노조법상 사용자를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 노동자를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조 활동과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단체행동이 가능해진다. 다음은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자가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과도한 손배 책임을 지는 일을 막기 한 것이다. 법원이 손배 책임 인정 시 의무자 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게 한 내용도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안 강행 처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은 "지난해 노조법 개정안 상정을 위해 양당 간사가 수시로 협의했고 입법공청회, 4차례에 걸친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 안건조정위 심의 등 다양한 절차도 거쳤다"며 "정부에도 적극적 의견 제시를 요청했지만 전혀 대화나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합의안을 만들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결 내용을 법 문구에 그대로 넣었다"며 "그럼에도 위헌 우려가 있다면 헌법 소원을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우려에 대해 그는 "국회에서 의결한 바를 대통령이 수용하라는 게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라며 "거부권이란 권력의 칼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져버리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란봉투법을 위해 85일 간 국회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온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는 이날 농성 해단식에서 "아직 갈 길이 남았다. 노란봉투법은 지금 8부능선을 넘었을 뿐"이라며 "소수 재벌과 경총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권은 노란봉투법이 위헌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참으로 모진 대통령이다. 열악한 일터에서 고통 받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의 삶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봤다면 입법부와 이런 대치를 선택할 수 없다"며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를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맞서기 위해 국회에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게 됐다. 법사위 통과는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 소속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법사위 우회전략으로 이에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조항은 법사위 계류 60일이 지나도 법안 심사가 끝나지 않을 시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단고 있다. 앞서 양곡관리법도 이 조항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설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끝까지 막아서겠다고 선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위헌봉투법, 파업 만능봉투법이라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그렇지 않아도 불법파업 때문에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미치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를 파업 천국으로 만드는 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법이 통과되면 1년 내내 노사 분규에 휩싸일 것이다. 위헌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환노위에서는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자 브리핑을 열어 노란봉투법을 두고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이라고 한 데 대한 야당 의원들의 성토에 따라 유감을 표한 일도 있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이 2016년 8월 한국노총 사무처장 시절에 손배가압류 근철 촉구 기자회견에서 파업 손배는 민주주의 위기라고 했다"며 "대한민국 현실이 그동안 바뀐 게 있나? 장관이 바뀐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이 장관께서 한 발표가 경제 6단체가 발표한 공동성명과 하나도 차이가 없다"며 "도대체 고용노동부 장관이 우리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장관이 맞는지 경제단체를 대변하는 장관은 아닌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저도 장관이 외부에서 기자회견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반대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절충안과 타협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위원님들이 느낀 부적절한 부분의 지적에 대해 정부부처에서 각별히 유념해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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