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 … 여성살해 최다 동기가 "결별 요구하고 만남 거부해서"
가해 남성들은 '상대가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여성을 죽이거나 죽이려 했다. 단체가 가해자가 진술한 범행동기를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범행동기가 '이혼·결별을 요구하거나 재결합·만남을 거부해서'(98명, 26.3%)였다.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 등(61명, 16.4%) △홧김에, 싸우다가 우발적으로(48명, 12.9%) △자신을 무시해서(19명, 5.1%) △성관계를 거부해서(7명, 1.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단체는 "이러한 범행 동기는 여성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때 살인을 저질러도 된다는 인식을 공통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며 "관계 내 여성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소유물로 보는 가부장적 관점이 여전히 보편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했다. 피해자의 26.6%(99명)는 살해 혹은 살해미수 범행이 일어나기 전에 스토킹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배우자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 중 스토킹 피해를 함께 입은 피해자는 전체 96명 중 23명(23.9%)이었고,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 중 스토킹 피해를 함께 입은 피해자는 전체 206명 중 61명(29.6%)이었다. 가해자의 스토킹은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인 피해자에게도 가해졌는데, 단체 통계에 따르면 주변인 피해자 61명 중 15명(24.6%)이 스토킹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2019년)에서도 34.2%가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라며 "배우자 혹은 데이트 관계에서 관계 중단 시 발생하는 스토킹은 그 심각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적극적인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아는 남자'에 의한 폭력은 범죄통계 사각지대 … "여성폭력 통계 마련해야"
한국여성의전화는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사건'을 지난 2009년부터 데이터화해왔다. 수집된 14년 분량의 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남성 파트너 내지는 아는 남자 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피해자는 최소 1241명에 달한다. 살인미수 등을 포함할 경우 피해자의 수는 2609명으로 늘어난다. 주변인 피해자를 포함하면 3205명이다. 단체는 "14년간 최소 1.96일에 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식 통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며 정부차원의 '여성폭력 통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 발생 현황 등을 정리한 여성폭력 통계를 최초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단체는 "해당 통계는 여성폭력이 성별 권력관계에 의해 중첩적,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에 실패했다"라며 "이제라도 제대로 된 여성폭력 통계분석을 통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폭력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지난 2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수사·사법기관 상의 범죄통계와 실제 피해자 상담현장의 통계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성범죄 등 여성폭력 사건에 있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인의 범죄'가 낮은 신고율 및 기소율 등으로 집계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2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여성폭력 범죄인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타인'인 경우가 59.1%로 높고 애인(5.4%), 친족(3.0%), 지인(14.9%), 친구(9.0%), 고용관계(1.8%) 등 친밀관계 내의 범죄비율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김 소장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문을 연 91년도 이래로 상담현장에서 집계된 여성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지인인 경우'가 85% 이상"이라고 말했다. 2022년 전국 여성의전화 부설 상담소 21개소의 상담 건수를 분석한 상담통계를 살펴보면, 성폭력 이외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 범죄에 있어서도 '가해자가 전·현 배우자, 전·현 애인 및 데이트 상대자'인 경우가 전체 상담 건수의 53.2%를 차지했다. 성폭력에서 여성살해까지, 수많은 '친밀한 관계 내의 여성폭력'이 수사·사법기관에서 누락되고 있는 셈이다. 한여전 측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특성을 반영한 여성폭력 통계의 마련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을 '가정보호'에서 '피해자 인권보장'으로 개정 △피해자 주변인에 대한 신변보호 등 법·제도적 보호조치의 마련 △스토킹처벌법의 피해자의 정의를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닌 '피해자와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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