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던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일명 '전익수 방지법'이 28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권칠승, 최혜영 의원 등 14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발의해 의안심사에 접수했다. 개정안엔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특히 지난달 29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사례를 통해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이예람 중사의 성폭력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전 씨는 지난해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검사와의 통화를 녹취하는 등 "심리적으로 압박"한 사례 등이 1심에서 인정됐다. 지난달 29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외관상으로 수사 중인 군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비춰지기 충분하고, 그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성이나 신뢰성에도 상당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면서도 "현행법상 면담강요죄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는 규정으로서 이를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하여 본 사안에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라며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 씨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했으나 이를 법 위반으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재판의 요지였다. 관련해 기 의원 등은 발의안의 제안이유에서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는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전익수 방지법 제정) 이것은 오천만 군인 가족들의 명령이고, 수없이 많은 의문사 피해자와 일반 사망으로 억울한 유족들의 한 맺힌 절규"라고 법안 발의에 대한 소희를 밝혔다. 이 씨는 그간 이러한 '위력'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선 "전익수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국회 국방위 등에 소명해왔다. 한편 전 씨의 무죄판결이 알려진 후엔 법조계에서도 전익수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저연차 군검사를 대상으로 위력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자를 형사법적으로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입법의 불비 현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앞으로 국회가 위력행사 대상이 되기 쉬운 군검사를 필두로 한 청년 법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법적 보호조치를 신설하는 입법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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