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자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면은 헌법적 법률에 규정된 절차고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제가 미리 말할 수 없다"며 "위원회가 잘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9일 오전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위원회는 한동훈 장관을 위원장으로,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경제인들이 심사 대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을 비롯해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다. 9일 <연합뉴스>는 그러나 최지성, 장충기 등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정관에서는 역시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이름이 나온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징역형이 확정돼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청장도 사면이 유력해 보인다. 사면위는 이날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며,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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