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7일 같은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사건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법령상 부여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브로커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회사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했다"며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및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민간 회사가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해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검찰은 이번 백현동 사건 관련 추가 기소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사건과 병합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이미 피고인 이재명, 정진상 등에 대해 재판 중인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사건은 모두 피고인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범행인 점,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일련의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일한 점, 대장동·위례 사건 첫 기일이 10월 6일 열리는 등 재판이 시작 단계인 점 등을 고려해 병합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이 대표에 대해 두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백현동 의혹 외에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 등 3가지 혐의를 적시했으나, 이날 기소는 백현동 부분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검찰은 "나머지 위증교사 및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그 시점과 관련해서도 눈길을 끌었다. 앞서 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5일 기소 여부 결정 시점을 묻는 기자들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안이라 그렇게 오랫동안 검토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실제 기소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지 1주일 만에 이뤄졌다. 앞서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시점(9월 27일)부터 셈하면 정확히 보름 만이다. 검찰은 수사·재판 외의 외부 일정 등 사항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나, 피의자인 이 대표가 정치권 핵심 인사인 만큼 검찰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정치적 타이밍'도 입길에 오르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소가 이뤄진 이날은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여당 국민의힘에 17%포인트 차 대승을 거둔 이튿날이다. 또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국감 사흘차이기도 하다. 전날인 11일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법사위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당장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검찰의 주장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음에도 영장 기각 보름 만에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보궐선거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 부상하자 또 다시 정치검찰이 국면전환의 구원투수로 나선 것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위원회 소속 박찬대 최고위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우연의 일치도 있겠지만, 우연도 겹치면 우연이 아니다"라며 "19일 동안 단식 후 병원에 이송된 지 2시간도 안 돼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낸 검찰이다. 이번에도 보궐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서 바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우연이 겹치면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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