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에 "거의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언론자유특위위원장인 고민정 의원이 "직무를 지금이라도 빨리 정지시키지 않으면 언론 탄압이 너무 심각한 상황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국정감사를 한 달 동안 진행을 하면서 더 세세히 들여다봤다. 권한을 남용한 사안들이 너무나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방통위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방통위 설치법에 다 규정을 하고 있다. 특히나 독립성에 대한 부분,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다. 굳이 법에 까지 (규정)해놓은 이유는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라는 경고"라며 "그러나 '팩트체크 시스템'을 방통위가 직접 한다라든지, '가짜뉴스 근절 TF'를 직접 운영하고 방심위에게 지침을 내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행자가 "법률과 헌법에 위배되는 일을 그 사람이 했느냐 안 했느냐가 탄핵의 핵심이다. 기분으로 그냥 탄핵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정확해야 하는데, 이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다고 보는 건가"라고 질문하자, 고 의원은 "맞다"고 확신했다. 민주당 윤영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에) 반대 의견은 없었고 거의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내일(9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결론을 낼 수 있으면 내일 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8월 말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와 관련해 방송사를 전방위로 조사하고 있다. 방통위가 지난 9월 7일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와 관련해 KBS·MBC·JTBC에 인용보도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 검찰 '대선개입 여론조사 특별수사팀'은 같은 달 14일 <뉴스타파>와 JTBC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또한 방통위는 같은 달 18일 방심위의 신속심 활성화와 방송사에 대한 실효적·탄력적 제재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방통위는 특정 보도 내용에 대해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자료가 재허가 심사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라며 이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난 10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및 허위 정보 보도와 관련한 KBS, MBC, JTBC 등 팩트체크 시스템 대상 실태점검과 관련해 "'뉴스타파 사건' 같이 대선의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일이 생겼으니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보는 것"이라며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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