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명 의혹', '김건희 의혹'을 각각 제기하며 공방을 반복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코나아이 특혜 제공 의혹을, 민주당은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의 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관련 질의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8일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의 불법성이 확인됐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2020년 10월경에 경기도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을 경기도도 인지했지만, 그 당시 경기도 지사가 지금의 이재명 대표였기 때문에 경기도는 이것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덮고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했다는 게 해당 의혹의 골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의혹에 대한 불송치를 결정했지만, 장 의원은 "코나아이의 한 임원은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산하기관에 근무했던 측근인사"라며 "진실규명,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법무부에 촉구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 또한 "(상장폐지 직전의) 코나아이가 경기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로 선정이 됐고, 선정 되자마자 다음 해부터 무려 190억 원의 흑자 기업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며 "지역화폐 대행사로서 이게 공정하게 선정된 거냐는 의혹이 당연히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의원은 박성재 법무장관에게 "(이 대표의) 범죄 혐의 단서가 구체적으로 접수가 돼서 고발된다면 수사 착수 대상이 되겠나" 묻기도 했다. 박 장관은 "고발이 된다면 당연히 수사 착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도 거기에 맞는 절차에 따라서 기록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김건희 리스크'로 총공세를 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최근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본인과 대통령 부부 사이 관계성을 주장하고 있는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당사자 명태균 씨를 거론하며 해당 의혹에 대한 법무부의 수사지휘를 요구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박 장관을 겨냥 "검찰은 국민적인 의혹이 큰 사건이 발생하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수사를 했던 전례가 있다"며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밝히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실 생각은 없나" 물었다. 박 장관은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명 씨가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정권이 농락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경우에도 장관이 나서지 않겠다고 한다면 장관은 언제 나서시겠다는 건가" 재차 물었지만, 박 장관은 "장관들의 수사지휘권은 가능한 행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반박했다. 이날 박 장관은 야당 측 의원들의 질의에 "질문하신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상대로 유도신문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사실을 문제 삼자, 박 장관은 "질의하시는 모든 내용이 법정에서 다퉈야 할 내용"이라며 "이 내용으로 질문하신 것은 국정감사 법률에 위반된다"고 했다. 이어 박 장관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최은순, 김건희 계좌가 1~2차에 모두 사용됐다는 것이 재판과 검찰 증거로 인정이 됐다"며 "(대선 당시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정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말은 전부 허위사실 맞는가"라고 물은 데에도 "개별적인 사건의 증거 판단이나 내용에 대한 판단·의견을 구하는 것은 국감법에…(어긋난다)"라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박 장관에게 "국감법 어디에도 국회의원은 이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조항이 없다"며 "어떤 조항 위반인가" 따져묻자, 박 장관은 "국감법 8조 위반"이라고 했다. 상임위원장과 피감기관장이 한동안 법률 해설서의 내용을 서로 인용하며 언쟁을 벌이는 장면이 연출됐다. 박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방해하거나 소추에 간섭하는 국정 감사 및 조사는 수사, 공소 업무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게 원칙"이라고 주장했고, 정 위원장은 "입법 취지상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 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자료 수긍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면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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