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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공장 인근 주민에게도 피해 보상"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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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공장 인근 주민에게도 피해 보상" 첫 판결 석면 공장 주변에 살다 사망한 주민 유족 첫 승소
석면 공장 인근에 살던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도 해당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그간 석면 공장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은 있었으나 공장 주변 주민에게 배상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권영문)는 10일 부산 연제구 제일화학 근처에 살다가 석면중피종으로 숨진 김 모(사망 당시 44세)와 원 모(사망 당시 74세) 씨의 유족이 제일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에게 6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일화학은 지난 1969년부터 1992년까지 23년간 석면공장을 운영하면서 1급 발암성 물질인 석면 분진이 날려 주민들에게 유해성을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에서 공장 석면 노출 상황이 좋지 않았고, 악성중피종이 현실적으로 석면 이외의 원인으로 발병하기 어려우며 원고들에게 석면과 관련된 특이한 직업력이 없다는 점을 종합할 때 회사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의무 등을 소홀히 한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사망 원인인 중피종(암의 일종) 발생이 석면으로 인한 확률이 매우 높지만 다른 주민들과의 비교와 체질, 질병, 건강이력도 감안해야 하는 만큼 배상비율을 60%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김 씨와 원 씨의 유족들에게는 각각 488만~3168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족들이 국가와 제일화학에 기술을 이전한 일본 N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에 대해선 "당시 석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없었고 입법 부작위로 인한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기술이전 기업에 대해선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일화학은 국내 최대의 석면방직 공장으로, 석면 악성 중피종으로 숨진 김씨는 공장에서 약 900m 떨어진 곳에서 약 7년간, 역시 같은 병으로 사망한 원 씨는 약 2.1km 떨어진 곳에서 4년간 살았다.

석면추방공대위는 "주민 피해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책임 비중을 60%로 낮게 잡고, 정부와 기술 이전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면서 "앞으로 유가족들과 논의를 거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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