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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고백 "나는 어떻게 그들을 협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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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양심고백 "나는 어떻게 그들을 협박했나" [조선소 잔혹사]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관리자 인터뷰
삶에서 최악의 사태는 침묵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다고 했던가. 2012년의 일이다.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가 일하다 심장질환으로 쓰러졌다. 급히 119 응급차로 병원에 보내야 했다. 하지만 당연하다는 듯이 회사는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는 쓰러진 노동자를 회사 트럭을 이용해 병원으로 옮겼다.

결과는 어땠을까. 노동자는 병원 문턱도 밟지 못했다. 응급조치 미비로 트럭에서 사망한 것.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조선소 내에서는 노동자가 다쳐도 119 응급차를 부르지 않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 침묵으로 이를 묵인한다. 2014년 발판이 무너져 노동자 세 명이 바다에 빠졌지만 마찬가지로 사측은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 중 한 명은 시신으로 바다에서 건져졌다.

회사가 119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산업재해를 은폐하기 위해서다. 119에 신고할 경우, 일하다 다친 것으로 기록이 남는다. 이를 피하는 게 산재 은폐를 위한 첫 단계다. 그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면 다른 방식으로 일하다 다친, 즉 산업재해를 숨길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사고가 나면, 응급차 대신 회사 트럭이나 업체 사장 자가용, 오토바이 등으로 다친 노동자를 이송하는 이유다. (☞관련기사 : 머리 찢어지고, 다리 부러져도...산재는 없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프레시안>은 조선업계에서 30년, 그리고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서만 7년 넘게 총무로 일해온 A씨를 어렵게 만났다. 하청업체 총무는 말 그대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A총무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가 어떻게 산업재해를 은폐하는지, 그리고 왜 산재를 은폐하려 하는지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간 '카더라'식으로만 이야기된 것을 당사자가 직접 증언한 셈이다.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총무가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래는 그와의 인터뷰 내용.
"나도 산재신청 못 하도록 온갖 협박·회유했다"

프레시안 : 하청업체 총무로 일하면서 다친 노동자에게 산업재해 적용받는 것을 직접 막은 적이 있나.

총무 :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서 일한 7년 동안 몇 건 있었다. 한 번은 직원이 아침에 출근하다 급히 자전거 앞 브레이크를 잡았다가 넘어져서 다리(무릎) 물렁뼈가 파열된 일이 있었다. 직원은 산재를 신청하려 했는데, 못하도록 했다. 그것 말고도 여러 건이 있었다. 최대한 산재 신청을 못 하도록 회유와 협박을 했다.

프레시안 : 업체는 다친 노동자가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갈 때부터 산재 신청을 못 하도록 손을 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총무 : 사실이다. 회사 직원이 일하다 다치면 병원에 가지 않겠나. 하청업체는 워낙 일하다 다치는 사람이 많아 담당 지정병원이 있다. 거기에 다친 직원을 보내 치료받게 한다. 우선 지정병원에 다친 직원을 보낸 뒤, 업체 총무가 병원 사무장과 통화한다.

프레시안 : 병원 사무장과 왜 전화통화를 하는가. 그저 다친 직원 치료를 잘해달라고 사무장과 통화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총무 : 산재 처리를 안 하도록 하려면 초동조치가 중요하다. 초진기록에 '일하다 다쳤다'는 게 기록되면 안 된다. 그럴 경우, 나중에 번복이 안 된다. 일하다 다치면 무조건 산재처리를 해야 한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걸 막기 위해 병원 사무장과 통화하는 것이다.

프레시안 : 그러니깐 하청업체 지정병원에 다친 노동자를 보낸 뒤, 병원 사무장에게 전화해서 일하다 다친 게 아닌 것으로 진료차트를 조작해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야기인가.

총무 : 다른 말없이 사무장에게 '준비 좀 해 달라'고 한다. 그러면 그쪽에서 알아서 해준다. 작업장에서 다쳤지만 작업장에서 다친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다친 것으로 조작해준다는 이야기다.

프레시안 : 불법 아닌가.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게다가 일하다 다쳤으면 작업복을 입고 있지 않나. 그런 상황에서 다른 곳에서 다친 것으로 해준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병원에서는 왜 그런 조작을 기꺼이 해주는가.

총무 : 병원은 하청업체를 반긴다. 우리 지정병원도 마찬가지다.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가 돈이다. 환자가 많으면 수익도 늘어난다. 그들에게 하청업체는 돈인 셈이다. 작업환경이 열악하니 직원들이 많이 다친다. 그래서 병원 쪽에서 사무장을 통해 하청업체에 로비를 많이 한다. 자기네 병원을 지정병원으로 해달라고 말이다.

프레시안 : 로비는 어떤 식으로 하나.

총무 : 설날이나 추석 때는 과일박스를 보내거나 상품권, 와인 등을 총무와 사장에게 보낸다. 병원 사무장을 만나 향응을 접대받는 총무들도 상당히 많다.

ⓒ매일노동뉴스(정기훈)

"다친 직원 보내 줄 테니 산재 인정만 못 받게 해 달라"

프레시안 : 병원에서 그렇게 접대를 하는 이유는 일하다 다친 직원, 즉 환자를 자기네 병원으로 유치하기 위해서인가.

총무 : 그렇다. 일종의 '갑과 을'의 관계다. 그렇다 보니 병원은 하청업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산재를 인정 안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병원에 '다친 직원들 보내줄 테니, 산재 인정만 못 받게 해 달라'고 청탁하면 병원도 흔쾌히 받아들인다. 병원 입장에서는 산재 보험비든, 환자 개인 비용이든 치료비만 받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프레시안 : 그래도 일하다 다쳐서 병원에 오면 작업복을 그대로 입고 있지 않나. 그런 상황에서 작업장 외 장소에서 다쳤다고 기록하기도 쉽지 않을 듯하다. 게다가 당사자가 진료 과정에서 자기가 어떻게 다쳤는지 설명하지 않나.

총무 : 병원 의사는 환자에게 다친 이유를 물어봐야 한다. 하지만 '짜고 치는 고스톱'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 작업복 입고 병원에 왔으면 100% 일하다 다친 게 맞다. 아마 100건 중에 한두 건 정도만 퇴근하다 다쳤을 수도 있다. 대부분 회사에서 다친 게 맞다. 하지만 병원 의사는 작업복을 보고도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는다.

설사 의사가 질문한다 해도 다친 직원은 사실대로 말하기 어렵다. 회사 서무나 안전요원들이 함께 병원에 따라오기 때문이다. 의사가 '어떻게 다쳤느냐'라고 질문하면 다친 직원이 대답할 새도 없이 이들이 '밖에서 자전거를 타다 다쳤다, 공장 밖에서 움직이다 다쳤다' 이렇게 답해버린다. 환자는 말할 새도 없다. 그러면 병원 의사는 짐짓 모른척 진료차트를 작성한다.

프레시안 : 병원기록이 그렇게 돼 있더라도 다친 당사자가 산재신청을 할 수 있지 않나.

총무 : 맞다. 그래서 이후 산재 신청을 막기 위해, 즉 산재 은폐를 위해 할 수 있는 협박과 회유는 다 한다. 병원 진료기록이 정리된 이후, 다친 직원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업체 총무가 환자를 찾아가 대충 분위기를 살핀다. 다친 부위를 보면서 '보니깐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슬쩍 떠보기도 한다. 만약 다친 직원이 산재 신청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그러지 않도록 은근한 협박, 그리고 회유를 한다.

프레시안 : 어떻게 협박하나

총무 : 그 사람이 굴복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다. 별로 다친 곳도 없는데 괜히 산재 신청해서 회사 잘리지 말고 그냥 공상(사업주가 치료비 등을 처리하는 것)처리 하라고 다그친다. 그러면 대부분이 받아들인다. 자기가 치료비를 내는 이들도 많기 때문이다.

한번 찍히면 우리 회사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일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기에 대부분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포기한다.

"원청 눈치 보느라 산재 은폐할 수밖에 없다"

ⓒ매일노동뉴스(정기훈)
프레시안
: 하청업체는 왜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가.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서 산재신청을 못 하게 하는 것인가.

총무 : 아니다. 산재보험 가입은 무조건 들어야 한다. 만약 하청업체가 가입 안 했다 해도 그건 하청업체가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하청업체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다. 하청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 안 되어 있다 해도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비용을 내준다. 대신 하청업체가 그에 대한 일정 책임을 져야 한다.

프레시안 : 산재가입이 안 돼 있는 것도 아닌데 하청업체는 왜 이렇게까지 산재신청을 막으려 기를 쓰는가.

총무 : 산재가 자주 발생하면 노동부 특별감독을 받게 된다. 그러면 지적사항이 쏟아진다. 하지만 영세한 하청업체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지적들이다. 지적받은 내용을 개선하려면 회사 운영이 무척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최대한 산재신청을 막으려 하는 이유다.

더 근본적으로는 원청, 즉 현대중공업의 눈치를 하청업체가 보기 때문이다. 하청업체는 현대중공업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청업체는 독립된 법인으로 산재 보험에 가입해있다. 하지만 포괄적으로는 원청인 현대중공업의 관리를 받는다.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 A부서가 있다고 하면 이 부서가 하청업체 다섯 개를 관리한다.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생긴다. 만약 A부서가 관리하는 하청업체에서 산재 사고가 났다고 하자. 그러면 그 여파는 A부서에까지 미친다. 예를 들어 A부서 부서장이 올해 임원으로 승진할 기회인데, 하청에서 산재 사고가 났다고 치자. 그러면 A부서 부서장은 승진할 기회를 날리게 된다.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자기네를 관리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승진할 시기인지 아닌지를 다 알고 있다. 만약 부서장 승진 시기면 알아서 산재 사고를 은폐한다. 승진에서 미끄러진 부서장이 하청업체에 어떤 부당한 조치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부서장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원청에서는 물량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 하청은 원청에서 주는 물량으로 한 달, 일 년 생활을 한다. 그런 물량을 안 주면 손가락을 빨 수밖에 없다. 준다 해도 마진이 별로 남지 않는 물량만을 떠넘기면 그것도 문제다. 그러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생존의 문제다.

프레시안 : 결국, 부서장 눈치를 보기 때문에 산재를 은폐한다는 이야기인가. 그러면 착한 부서장을 만나거나, 부서장이 승진 시기가 아니면 산재 신청이 자유롭다는 이야기인가.

총무 : 그렇지 않다. 원청 자체가 산재를 좋아하지 않는다. 산재가 자주 발생하면 정치권이나 노동부 등의 관심이 현대중공업에 쏠리지 않겠나. 감시의 눈이 심해진다. 그것을 현대중공업에서는 싫어한다. 이를 막기 위해 여러 방법을 취한다.

프레시안 : 아무래도 한 기업에서 지속해서 산재 사고가 일어나면, 주위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2014년 두 달 동안 8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은 뒤, 노동부 특별감독, 국정감사 등이 현대중공업을 향했다.

총무 : 그래서 원청은 산재가 발생하는, 다시 말해 산재를 받아주는 하청업체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준다. 대표적인 게 재계약이다. 하청업체는 매년 원청과 도급계약을 연장한다. 연장 기준은 그간 하청업체가 쌓은 실적과 원청에서 만든 평가점수다.

원청은 자기네가 만든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하청업체와의 계약여부를 판단한다. 일렬로 줄 세우는 식이다. 여기서 산재가 많이 발생한 업체는 재계약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산재가 발생한 업체에는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자연히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산재를 감추려 하지 않겠나.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려면 이를 못하도록 회유·협박하는 이유다.

프레시안 : 현대중공업은 산재가 일어난 하청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게 산재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그보다는 작업현장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전조치를 취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싶다.

총무 : 맞다. 그런 조치는 취하지 않으면서 하청업체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에 놓인 하청업체가 어떻게 안전망을 설치하고 안전펜스 등을 설치할 수 있겠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프레시안(허환주)

"다 눈칫밥 먹고 사는데, 문제 안 되겠냐고?"

프레시안 : 이야기를 듣다보면, 현 구조 속에서는 하청업체가 '알아서' 산재은폐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들린다. 일하면서 직접 원청의 지시를 받은 적은 없었나.

총무 : 왜 없겠나. 비일비재하다. 다만 직접적으로 '산재를 은폐하라'고 지시하지는 않는다. 만약 우리 회사에서 산재 사고가 났다고 하자. 그러면 원청 관리자가 대놓고 '은폐시켜라' 이렇게는 안 한다.

프레시안 : 무언의 압력을 가한다는 이야기인가.

총무 : 그렇다. 하청업체에서 산재 사고가 나면 원청에서 요구하는 게 보고다. 부서 담당자는 담당자대로, 과장은 과장대로, 임원은 임원대로 보고를 요구한다. 그렇기에 원청회사 작업소장이나 총무가 관련해서 보고를 끊임없이 한다. '이러저러해서 사고가 났고, 환자 상태는 이렇고, 어디에 입원해있다' 등을 소상히 알린다. 그러면 '다 눈칫밥 먹고 사는데, 문제 안 되겠어?' 이렇게 묻는다.

프레시안 : 한마디로 '알아서 기어라'는 이야기인 듯싶다.

총무 : 맞다. 그런 말 들으면 업체 총무나 사장은 뭐라고 하겠나. '이상없다'라고 답하지 않겠나. 무언의 압력을 가한다.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원청에서는 아무 지시도 하지 않은 게 된다. 하청업체만 '독박'쓰는 구조다.

프레시안 : 산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할 듯하다.

총무 : 우리는 하청업체장과 원청 관리자가 업무 특성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많이 한다. 그런 회의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주기'를 많이 한다. 하청업체가 일을 '이렇게 저렇게 진행하겠다'라고 보고하면, 원청 관리자는 ‘일 잘하면 뭐하노, 다친 환자가 많은데…' 이런다. 산재신청을 몇 건 접수받은 업체의 경우, 미운털이 박히는 구조다.

비교도 한다. 산재가 발생한 회사와 반대로 무재해가 지속되는 회사를 언급하며 ‘저쪽은 300만 시간 무사고인데, 왜 거기는 산재 사고가 2건이나 일어났느냐’라고 다그치기도 한다. 하청업체장도 자존심이 있지 않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면서 알아서 산재를 은폐하라고 종용하는 식이다. 300만 시간 무사고가 난 업체는 안전수칙을 지켜서가 아니라 산재를 은폐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은 그 자리에 참석한 모두가 알고 있다.

프레시안 : 결국, '산재가 왜 이렇게 일어났느냐'고 지적하는 것은 사실상 산재 신청을 못하도록 막으라는 무언의 경고라는 이야기인가.

총무 :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도 일하다 다친 직원들은 회사 트럭으로 병원까지 후송된다. 하청업체는 포터를 한 대씩 지니고 있다. 그 차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니 원청에서 공문을 내려보냈다. '포터로 환자를 이송하는 것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이런 공문은 한두 번이 아니라 수차례 보냈다. 산재 은폐도 마찬가지다. 하지 말라고 수차례 공문을 하청에 보낸다.

하지만 하청업체 중 누가 이 공문을 따르겠나. 원칙에 맞는 공문을 원청에서 하청에 보내지만 이것을 그대로 따르는 놈은 바보다.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원청에서 그런 공문을 보내는 이유를 하청업체가 모르겠나. 다 알고서 쉬쉬한다.

프레시안 : 이야기를 들어보니 현대중공업은 안전 관련해서 생색내기만 하는 듯하다. 자기들이 해야 하는 일은 '나 몰라' 식으로 모른척한 뒤, 이후 문제가 생기면 하청에 책임을 묻는 식이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뀌지 않는 한 산재를 은폐하려는 시도 역시 반복될 듯하다. 오랜 시간 말씀 감사하다.
(이 기획 시리즈는 사단법인 ‘다른내일’준비위원회와 <프레시안>의 공동기획으로 제작되었으며, 이후 별도의 책자와 영상제작으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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