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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투표용지 촬영하면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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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투표용지 촬영하면 '입건' 부산 강서구 투표소서 스마트폰 촬영하던 50대 공직선거법 위반
20대 총선 사전투표를 하던 50대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참관인에게 들켜 경찰에 입건됐다.

9일 오후 5시10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A(53) 씨가 기표소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참관인에게 적발됐다.

A 씨는 촬영 사실을 인정한 뒤 기표소 안에서 스스로 사진을 삭제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할 경우 공직선거법 166조 2항(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위배된다.

따라서 기표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투표용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에서 A 씨는 "사전투표라서 사진 촬영이 가능할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다행히 A 씨의 투표지를 찍은 사진이 누출되지 않아 유효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서구선관위 관계자는 "사진이 유출되지 않아 비밀선거 등의 원칙에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A 씨의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지운 사진을 복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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