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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직원 불법 사찰' 소송도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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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직원 불법 사찰' 소송도 최종 패소 김재철, 안광한도 "트로이컷 설치 묵인 조장 인정"
문화방송(MBC)이 지난 2012년 장기 파업 당시 노조 및 직원들의 개인 정보를 사찰한 데 대해 대법원이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노조 MBC본부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MBC와 전·현직 임직원들은 공동으로 언론노조와 언론노조 MBC본부에 각각 1500만 원, 강지웅 피디(PD)와 이용마 기자를 비롯한 원고들에게 50만 원~15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재철 전 사장과 당시 전 부사장이었던 안광한 사장, 조규승 전 경원지원본부장, 이진숙 전 기획홍보본부장 등이 원고들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MBC는 당시 내부 자료 유출을 이유로 직원들의 컴퓨터에 해킹 차단 프로그램 '트로이컷'을 설치했다. 이 보안 프로그램은 직원이 컴퓨터로 사내 전산망에 접속하면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파일 등을 서버에 자동 저장하는 '로깅' 기능이 있다.

사측은 트로이컷 설치에 관한 직원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설치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이후 트로이컷 설치 사실을 알게 된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자 사측은 설치 3개월여 만에 프로그램을 삭제했다.

노조 측은 이같은 사측의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한편, 불법 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사측의 불법 사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김재철 전 사장과 안광한 사장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 가담 근거가 부족하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해서도 "트로이컷 설치를 묵인하거나 조장해 방조했다"며 연대 책임을 인정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사측이 트로이컷 프로그램을 통해 저장된 상당수의 파일을 열람한 점 등에 비춰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사측의 행위는 급박한 해킹 방지를 위한 긴급 피난이나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위와 같은 자료들을 관제서버에 저장함으로써 수집‧보관한 행위 및 나아가 이를 열람까지 한 행위는 원고 노조들의 일상적 조합 활동 및 쟁의 행위를 위축하고 방해했다"며 집단 단결권 및 단체 행동권 침해 혐의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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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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