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판 위 공간을 휴식 공간을 불법으로 증축한 선주와 조선업자가 검거됐다.
부산 영도경찰서(서장 윤영진)는 8일 A(48) 씨 등 7명을 어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9.77톤 어선을 건조해 검사에 합격한 다음 낚시어선으로 용도를 변경할 목적으로 갑판위 공개 공간에 불법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덮개가 없는 상갑판의 개구부는 용적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점(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3호)을 악용해 어선 건조검사를 통과시킨 뒤 아크릴 창문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복지공간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박귀보(수사2과) 경위는 “최근 낚시꾼들이 장시간 바다낚시를 하면서 넓은 휴식공간을 갖춘 배를 선호하자 불법으로 복지공간을 증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낚시 인구가 늘면서 낚시어선들이 경쟁적으로 승객 유치를 위해 불법으로 선박 구조를 변경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는 것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복지공간은 선원들 복지 향상과 안전공간 확대 등을 위해 상갑판 위에 폐위용적을 증설해 휴식공간 등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말하는데 근래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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