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사는 엘시티 최고위 인사의 거액 비자금 조성 여부와 사용처에 집중될 전망이어서 결과에 따라 부산 관가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 동부지청은 21일 서울과 부산에 있는 엘시티 시행사와 시행사 최고위 인사가 실소유주인 건설업체, 분양대행업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설계용역회사 등 사무실 여러 곳, 시행사 고위인사들의 자택 등지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속칭 ‘떴다방’ 식으로 엘시티 시행업체와 분양대행업체 등이 지인 등을 상대로 불법 사전분양을 하고, 청약통장을 대거 사들여 청약률을 부풀렸는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또한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가 초대형 건설 사업을 하면서 시중은행으로부터 거액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일으킨 점과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에 주목하고 혐의에 대해 분양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시행사 측이 101층이나 되는 초고층 건물을 지으면서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건축물 고도제한 등의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빌린 PF 자금 일부를 불법 전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엘시티 시행사 최고위 인사와 인허가권한을 가졌던 부산시청 고위인사와의 유착관계는 없는 지 불법 금품 거래 여부 등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이날 갑작스런 압수수색에 당황한 엘시티 시행사 측은 “분양과 관련한 문제는 전혀 없다”며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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