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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영장 기각되자…"검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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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영장 기각되자…"검찰 개혁" 박지원 "국민의당 범죄집단으로 몰아간 檢, 책임자 문책해야"
4.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국민의당 소속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국민의당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소리 높여 비난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검찰 개혁 방안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검찰 개혁 등과 관련한 '8월 국회에서의 야3당 공조'를 제안한 데 대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적으로 찬성"이라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날에도 "국민의당은 야권 공조로 추진 중인 '공수처 TF(태스크포스)'를 8월 1일 비대위에서 '검찰개혁 TF'로 확대 개편하고, 야권 공조 및 국민과 함께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앞서 두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가 기각된 데 대해 "새로운 사실도 밝히지 못한 채 '국민의당이 피의자를 위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가 또 기각된 검찰 치욕의 날"이라며 "증거도 없이 공당(公黨)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간 검찰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고 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당은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출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과 검찰 개혁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다짐을 뒀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트위터 갈무리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29일 자정에 가까운 시각,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피의자 모두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할 염려가 희박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으나 12일 법원에 의해 기각됐었고, 29일 "구속 필요성이나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결국 결과는 같았다.

영장 기각 후 박 의원은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따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김 의원은 "사건의 진실에 대해 잘 판단해 주신 판사님께 감사드린다"고 각각 짧은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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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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