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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요약] "박근혜=예수" 서석구, 그의 변론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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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요약] "박근혜=예수" 서석구, 그의 변론 살펴보니… [대통령 탄핵소추 재판 현장] 2차 변론기일 주요 내용 정리
지난 5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장장 7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변론기일 내용 중 주요한 부분을 요약·정리한다. 프레시안은 앞으로도 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기사화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충실히 전달하려 노력할 계획이다.편집자

1,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 "박근혜는 예수"와 같아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의 탄핵소추 반박 진술 이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수고했다. 추가 진술하겠는가.

대통령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 :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탄핵소추 위원들 탄핵사유 증거로 검찰 공소장과 신문, 방송보도를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공소장은 검찰의 의견에 불과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탄핵소추 대상인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대통령을 (최순실과) 공범자라고 그렇게 단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민주주의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 오로지 대한민국 검찰만이 이렇게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를 위배한 검찰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탄핵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함무라비 법전도 피의자의 무죄를 기본적으로 인정했다. 그러한 과거에도 무죄추정원칙을 인정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적법절차를 보장하지 않고 수사결과를 발표한 이영렬 검사장은 노무현 시절 청와대 비서관이었다.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검찰수사가 왜 이렇게 적법절차를 위반하게 된 것인지 국민이 의심하고 있다. (옆에 있던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가 제지했으나 무시.)

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재의 특검은 그렇지 않다. 헌정 사상 초유로 정당이 후보 추천권을 가지게 됐다. 그것도 야당만 가졌다. 특검 임명이 검찰청법과 특검법을 중대하게 위배됐다는 이야기다. 탄핵을 주장하는 국회가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특검 수사를 국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특검에 의해 임명된 특검 (윤석열) 수사팀장은 노무현 정권 때 특채로 임명된 인사다. 수많은 검사 가운데 하필 그런 사람을 특검 수사팀장으로 두었나. 이런 특검 수사는 우리는 도저히 증거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이중환 변호사가 재차 제지했으나 무시.)

신문기사도 마찬가지다. 과연 이것이 증거가 될 수 있는가.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남조선 인민이 횃불(촛불)을 들었다고 한다. 물론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이 다 남조선 언론과 북한 <노동신문>에 동조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국의 산업화, 민주화 역사를 가진 한국 언론이 유엔에서 인권 및 언론 탄압 국가로 지목된 북한 언론에 칭찬을 받고 있나. 이런 언론을 증거로 한다면 중대한 문제다.

그리고 지금 촛불 민심이 국민의 민의라고 탄핵소추에서 주장한다. 그런데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를 주최하는 곳은 민중총궐기투쟁본부다. 그리고 그곳을 주도한 곳은 민주노총이다. 그 집회에서 대통령이 조사도 받지 않았는데, 대통령 처단할 단두대를 설치했다. 그러면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외치고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촛불 민심이 국민의 민의는 아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 앞으로 기회가 있을 테니 줄여 달라.

서석구 : (아랑곳하지 않고) 이 재판에서 중대한 문제기에 충분한 진술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헌재 소장 생각해서 간략하게 하겠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113명이 부상 당했고, 50대의 경찰버스가 부서졌다. 그런데도 어떻게 민중총궐기가 민심이라 하겠나. 테블릿PC도 조작됐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 그것도 다 한 이야기니....

서석구 : 생략하겠다. 이 사건의 발단은 투기감시센터의 고발장에서 시작됐다. 여기서 수사가 시작됐다. 투기감시센터의 주소는 민주노총에 있다. 그리고 투기감시센터는 론스타에서 더 문제 삼지 말아 달라고 하면서 7억 원을 받고 2015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그런 단체다. 그런데...

권성동 탄핵소추 위원 : 재판장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 소추 위원이...

권성동 탄핵소추 위원 : 대리인 주장은 탄핵소추와 아무 상관이 없다.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진술이 이뤄져야 한다. 시위를 누가 했느냐는 전혀 상관없다. '사실이 아니다. 그건 무슨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진술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는 무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 제지해 달라.

박한청 헌법재판소장 : 구체적으로 더 할 말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라. 소추사실 의견만 줄여서 달라.

서석구 : 그럼 이렇게 말하겠다. 국회는 다수결로 통과된 것을 강조하는데, 소크라테스도 다수에 의해 사형당했다. 그리고 예수도 군중재판으로 십자가를 졌다. 다수결의 함정으로 선동하는 여론이 증폭될 때는 민주주의가 위험하다는 것을 말하겠다. 이제 끝을 내겠다.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마지막에 사형 받고 유언을 남겼다. '나를 고소한 사람은 나를 중상모략했다. 여러분의 귀를 막아놓고 중상모략했다.. 나는 사형장으로 가고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갈 것이다. 그러나...' 괴담과 유언비어가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으로 인격모독을 당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 혹시 오늘 충분히 말하지 못한 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권선동 탄핵소추 위원 : 대통령 대리인이 50분 동안 말했다. 우리도 구술 답변하도록 해 달라.

2. 시종 '모르쇠'로 일관하는 박근혜-최순실의 '손발'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탄핵소추 위원 : 심문에 앞서, 지금 서 있는 법정에 엄중함과 심판의 중요성,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사사로운 감정이나 인연보다는 진실만을 말하길 바란다. 윤전추 증인은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업무, 개인, 수행 등 휴대전화를 세 개 사용했나.
윤전추 : 아니다. 개인과 업무용으로 두 개 사용했다.
위원 : 검찰 조사 받은 적 있다. 그때 제출한 휴대전화는 뭔가.
윤전추 : 두 개다 제출했다.
위원 : 오른편 화면 봐 달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증인이 근무했던 헬스클럽에서 근무했던 남자트레이너도 청와대에 근무했다고 하는데, 그는 누군가.
윤전추 : 개인 실명 거론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위원 : 그 분이 박재범 씨인가.
윤전추 : 그렇다.
위원 : 박재범은 청와대에서 무슨 업무를 했나.
윤전추 : 말씀드릴 수 없다.
위원 : 왜 말할 수 없나.
윤전추 : 제 업무 외에는 다른 직원 업무는 알지 못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위원 : 박재범 업무를 알고 있죠?
윤전추 : 모른다. 잘 알지 못한다.
위원 : 누가 박재범을 추천했나.
윤전추 : 모른다.
위원 : 추가로 물어보겠다. 박재범과 같이 근무한 기간이 얼마나
윤전추 : 정확한 기간은 기억 안 난다.
위원 : 박재범도 (헬스클럽에서)근무할 때 최순실, 정윤회, 정유라 등을 지도한 적이 있나.
윤전추 : 트레이너는 자기 고객만 안다. 그런 건 알지 못한다.
위원 : 모르는가.
윤전추 : 모른다.
위원 : 증인은 대선 때 피청구인(대통령)을 보좌했다고 들었다. 언제 누구 소개로?
윤전추 : 2012년 초에 비서분에게 연락이 왔고, 사저로 찾아가서 대통령 면접을 봤다. 처음에는 운동을 지도했고, 후보님으로 활동할 때는 개인 업무도 도왔다.
위원 : 2012년 초에 면접을 보기 위해 연락온 비서는?
윤전추 : 기억나지 않는다. 남성분이다.
위원 : 피청구인 운동을 지도했다는데 어디서?
윤전추 : 사저에서 했다.
위원 : 삼성동 사저에는 트레이닝 장비가 있었나.
윤전추 : 답변드리기 곤란하다.
위원 : 개인 업무도 했다고 하는데, 그 개인 업무가 어떤 건가.
윤전추 : 말하기 어렵다.
위원 : 왜 말하기 어렵나.
윤전추 : 개인 업무라서 내가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위원 :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증인이 피청구인의 운동을 지도하고 개인업무를 봐주고, 또 그 후에 행정관으로 발탁됐다. 이런 일을 추천한 사람은 최순실 또는 정윤회 밖에 없다고 본다.
윤전추 : 그건 제가 알지 못한다.
위원 : 증인에게 검찰 진술조서 해당 부분을 제시하겠다. 증인이 청와대 부속비서관실 행정관으로서 피청구인의 개인적인 업무 비공식 업무를 담당한다고 진술했다. 그렇다면 대통령 비공식 업무는 무엇인가.
윤전추 : 말하는 건 곤란하다.
위원 : 좀더 구체적으로 묻겠다. 피청구인의 개인업무, 비공식 업무를 위해서 주로 청와대 어디에서 근무 대기했나.
윤전추 : 본관으로 출근한다. 호출이 있을 때 관저를 왔다 갔다 했다.
위원 : 호출은 피청구인이 직접하는가, 다른 직원이 하나.
윤전추 : 직접 할 때도 있었고, 연락을 주는 경우도 있다. 상급비서관이.
위원 : 직접 연락할 때는 증인 업무폰으로 하나.
윤전추 : 말하기 곤란하다.
위원 : 왜 말하기 곤란하나. 연락하는 방법을 묻는 건데...
윤전추 : ...말씀드리기가...

3. '모르쇠' 일관 윤전추, '세월호 7시간'만은 생생

위원 : 2014년 4월 15일, 즉 세월호 참사가 있기 전날은 기억하나.
윤전추 : 전날은 기억 안 나지만, 당일은 상황이 위중해서 기억한다.
위원 : 전날 피청구인의 공식일정이 있었나.
윤전추 : 전날은 기억나지 않는다.
위원 : 밤 10시 이전 이후도 기억나지 않는가.
윤전추 : 기억 안 난다.
위원 : 세월호 참사 당일에는 몇 시에 출근했나.
윤전추 : 오전 7시 반경 본관으로 출근했다.
위원 : 관저로는?
윤전추 : 오전 8시 30분에 갔다.
위원 : 그날이 아니더라도 피청구인 공식 일정이 없을 때는 본관에 있다 호출하면 관저로 가나.
윤전추 : 그렇다.
위원 : 그날도?
윤전추 : 호출이 있었다.
위원 : 세월호 참사 당일 낮 12시 이전에 피청구인을 직접 대면했나.
윤전추 : 8시에 호출해서 올라갔고 업무를 지시해서 업무를 봤다.
위원 : 무슨 업무를?
윤전추 : 기억나지 않는다. 어떤 일을 했는지는...
위원 : 업무라고 하는 게...
윤전추 : 비공식 업무다. 개인적인 비공식 업무.
위원 : 호출 있어서 올라갔을 때는 미용사가 오기 전인가 후인가.
윤전추 : 미용사는 오후에 왔다. 오전에 미용사는 온 적이 없다.
위원 : 미용사 인터뷰 기사가 잘못됐다는 건가.
윤전추 : 오보다.
위원 : 그때 피청구인 헤어스타일은 어땠나.
윤전추 : 업무복을 입고 있었고 혼자서 한 간단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다.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 돼 있었다.
위원 : 청와대에 오전, 그리고 오후에 왔다는 전속 미용사의 증언은 허위인가.
윤전추 : 그렇다. 오후에 온 건 맞다.
위원 : 세월호 당일 대통령 주요 업무라는 게 있다.
윤전추 : 오전 9시께 대통령이 집무실로 가는 것 같았고, 서류가 왔다고 해서 내가 대통령에게 서류를 전달했다.
위원 : 집무실에 전달했나?
윤전추 : 관저에도 집무실이 있다. 업무를 보는.
위원 : 관저에 있는 집무실에서 8시 반부터 본건가.
윤전추 : 9시까지 보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본 게 아니라 (내려와) 대기하고 있다가 서류가 와서 전달을 했다. 오전 중이었다. 오전 중에 전달하고 잠시 후 안봉근 당시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급한 전화 업무 때문에 올라온 걸로 기억한다.
위원 : 오전에 안봉근 비서관이 피청구인을 대면한 것을 본 건가.
윤전추 : 온 거를 봤다.
위원 : 그 시간 기억하나.
윤전추 : 오전이었다.
위원 : 미용사를 부른 사람이 누군지 모르나.
윤전추 : 모른다. 오전에는 급하지 않았으나 오후에는 급변했다. 오후에 내가 미용사를 데려왔고 내가 모셔다 드렸다.
위원 : 8시 30분에 피청구인 봤을 때, 메이크업도 돼 있고 머리도 단정하다고 했는데, 전복돼서 구조도 잘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재난대책 본부를 방문하겠다고 하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왜 머리 손질을 했나?
윤전추 : 그때 당시도 긴 머리를 풀어헤치거나 그러지 않고 단정했다고 기억한다.
위원 : 미용사는 언론인터뷰에서 상황이 상황이라 피청구인이 민방위복을 입고 있어서 머리를 헝클어뜨렸다고 했다.
윤전추 : 오보다. 민방위복은 (머리를 한) 이후 내가 입혀드렸다. 옷을 입혀 드릴 때 놀랐던 게 머리 뒤에가 정리가 안 돼 있었다. 그게 기억이 난다.
위원 : 오전에 대면보고는 안봉근 이외에는 없다?
윤전추 : 그렇다.
위원 : 그런데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청문회에서 대통령이 관저에 있는지, 직무실에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서, 두 군데 다 서면을 보냈다고 증언했는데, 만약 안봉근이 오전에 대면보고 했다면...
윤전추 : 서류 이후에 온 걸로 알고 있다.
위원 : 그 서류가 국가안보실장이 보낸 건가?
윤전추 : 워낙 급한 상황에서...
위원 : 오전에 온 서류가 그거 하나였나.
윤전추 : 그거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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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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