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미월드' 부지 앞 민락유원지 일부 지역에 숙박시설이 들어설 계획안이 발표되자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고시된 부산시 '도시관리계획(민락유원지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르면 민락동 113번지 일대 1만4585㎡에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14년 2월 26일 부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이뤄졌으나 보류지역으로 고시된 장소다.
당시 민락동 113번지 일대를 소유한 지주들은 개발을 목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기 위해 녹지의 기부채납을 명목으로 개발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해 도시계획위원회의 통과를 받았으나 기부채납 녹지 분담을 놓고 의견이 갈려 개발이 멈춘 곳이다.
이후 3년여가 지나서 발표된 이번 부산시의 결정은 최근 민락동 113번지 일대를 매입한 개발업자들이 다시 부산시에 기부채납과 함께 개발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공원조성계획 변경으로 인해 민락유원지의 녹지가 5078㎡ 감소되고 산책로는 6곳이나 폐지될 예정에 놓이자 인근 주민들이 크게 줄어들 휴식공간을 걱정하며 부산시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민락동 인근 주민들은 "최근 민락동 113번지 일대가 개발업자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이후 3년 전 용도 변경을 가지고 개발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산책로들을 무차별적으로 빼앗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시가 주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 만약 절차상에 문제가 되는 행정에 대해 원상회복이 될 때까지 시와 감사원, 청와대 등 민원과 아울러 법적조치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부산시 도시계획과 김이훈 주무관은 "3년 전 용도지역 변경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결정고시를 하지 않아 괜찮다"며 "2년 후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결정고시를 해야 해당되는 것이다. 또 이미 그 법규는 지난 2014년에 개정된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허나 이같은 부산시의 대답에 지역 주민들은 "현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는 2년 안에 고시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을 잃는다고 나와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