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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제는 국민의 뜻…국회를 위한 개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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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제는 국민의 뜻…국회를 위한 개헌 반대" "국회가 총리 선출? 삼권분립 위배"…예산 법률주의 등도 반대

청와대는 16일 개헌 논의에서 현행 '대통령 중심제' 유지를 강조했다. 야당이 선호하는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에 대해서는 '국회를 위한 개헌', '삼권 분립 정신 위배'라는 표현을 통해 비판했다. 청와대가 국회가 진행하는 개헌 논의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만큼,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국회에서 이뤄지는 개헌 논의에 대해 "국민 절대 다수가 대통령제를 지지하고 있는데, 국회는 국회의 권한만을 강화하려는 노력만 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회를 개헌을 하자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방안이나, 예산 법률주의 도입, 법안 제출권을 국회 전속권으로 바꾸는 방안 등 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개헌 방향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많은 학자들이 이미 현행 통치 체제를 '혼합형 대통령제'라고 하는데, 여기서 국무총리 추천권을 국회가 가진다면 그야말로 의원내각제 쪽으로 균형추를 옮기는 것"이라며 "이건 우리 헌법이 근간으로 하는 삼권분립이라는 질서를 위반하고, 그 균형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개헌안 논의 과정에서 쓰는 '분권형 대통령제', '혼합형 대통령제'라는 용어의 본질은 결국 의원 내각제이고, 좋게 말해 이원집정부제"라며 "그렇게 되면 사실상 대통령은 상싱적 존재에 머물고, 총리가 국정을 모두 통할하는 체제가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정부의 법안 제출권, 예산 법률주의, 감사권, 헌법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전부 국회로 이관해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의원내각제"라며 "이건 국민으로부터 동의받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권이나 지방 분권 등 합의하기 쉬운 안부터 먼저 개헌하고, 권력구조 개편은 나중에 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최근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의 필요성을 당부하며 권력구조 개편안을 포함한 개헌안을 발의할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청와대는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끝내 국회가 개헌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권력 구조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온전한 개헌안을 내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으로부터 지난 13일 '헌법 자문안'을 받아들고 있다. ⓒ청와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개헌안이어야 한다"고 발언하며 권력 구조 개편안에서 대통령제를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피력한 바 있다. 청와대가 '국민의 뜻'을 앞세워 통치 체제와 관련해 야당에 아무것도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만큼, 야당은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정당도 반발하고 있으며, 정의당도 결은 다르지만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 오히려 개헌이 좌초시키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정의당도 "대통령 개헌안 발의, 오히려 개헌 좌초 우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를 자극하고 할 일이 전혀 없다"면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고 나면 개헌 논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국회의 개헌 논의를 더 촉진시키는 긍정적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데, 야당의 반발이 거센 만큼,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 투표의 기회를 놓치면 지방 선거와 대통령 선거 주기를 일치시키는 때가 20년 후에야 온다"며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이후에도 국회는 더 논의할 시간이 있으니, 국회가 합의하자고만 들면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고, 합의에 따라 6월 지방선거 때 개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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