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검찰공화국 출현에 대한 우려
II. 한국 검찰의 흑역사
한 교수에 따르면 한국 검찰조직의 기원은 일제 강점 조선총독부 시기의 검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에 각급 법원에 대응하여 검사국 설치했는데, 법원도 총독의 지휘를 받는 기구였으므로, 3권분립 체제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른바 '대일본제국'의 조선·대만·만주 등 식민지와 괴뢰국의 사법관리 인력배분 대원칙에 따라, 판사의 경우, 일본인 대 조선인 비율은 100명대 25명, 검사는 100명대 11명 수준이었다. 판사의 7-8할, 검사 9할이 일본인이었다. 조선 식민지의 총독부 검사는 일본 본토의 검사가 가지지 못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식민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된 제도였다. 공소 제기 전에 압수, 수색, 구인, 그밖에도 체포구속장소 감찰권, 사법경찰 징계요구권, 긴급체포사후 승인제도, 체포구속 피의자 석방지휘권, 압수물 처분시지휘권, 사법경찰의 관할외 수사시 보고 징구권, 고소 고발사건 송치전 지휘권, 고소고발사건 수사연장지휘권 등이 그러하다. 이어 한 교수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윤석열 정권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흑역사의 단면들을 면면이 소개했다. 이승만 정권 하에서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불응하다 불이익 당한 김익진, 최대교 등 소수의 검사가 있었다. 다른 한편, 오제도 등 '사상검사'는 이른바 빨갱이를 색출 검거하는 역할을 맡았다. 한 교수가 언급한 오제도와 선우종원 등 사상검사 관련하여, 이들이 '국민보도연맹'을 결성을 주도했다는 점을 첨언하고 싶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4월 좌익 전향자를 계몽 · 지도한다는 명분으로 조직되었는데, 6·25전쟁으로 1950년 6월 말부터 9월경까지 수만 명 이상의 국민보도연맹원이 군과 경찰에 의해 살해되었다. 빨갱이 색출의 명분은 민간인 대상 뿐 아니라 검찰 내부 혹은 대권 권력 암투에서도 이용되었다. 검찰 내 평안도파와 이남파 간 갈등으로, 전자가 후자의 검사를 빨갱이로 몰아 구속한 것이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진보당 조봉암은 이승만의 경쟁자로 대선에 나섰다가, 간첩 혐의로 구속되어 처형되었다(1959.7월. 2011.1월 대법원에 의해 무죄 선고) 한 교수에 따르면, 미군정 시기 최고의 권력 기관은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었고, 이승만 정권에서 경찰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형사소송법 초안에 대한 공청회 속기록(1954.1.9.)에 따르면, 엄상섭 의원은 수사권을 경찰에 줄 것인가 검찰에 줄 것인가를 문제 삼았다. 한편으로, "경찰에다가 수사권을 전적으로 맡기면 경찰 파쇼라는 것이 나오지 않나",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기관이 기소권만 가지고도 강력한 기관이거늘 또 수사 권한까지 플러스하게 되니 이것은 검찰 파쇼를 가지고 온다" 등의 발언이 전한다. 먼 훗날의 검찰파쇼인가 지금 당장의 경찰파쇼인가 하는 문제가 이미 노정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박정희 정권 시기 젊은 정치검사들이 유신헌법 기초에 참여하여, 구속적부심을 폐지하는 등,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헌법에 명시했는데, 그 중심에 김기춘(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박근혜 정부 비서실장), 정해창(2015년 유서대필사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현홍주(5공 안기부차장) 등이 있었다. 12.12 전두환에 의한 쿠데타로 제5공화국이 들어섰고, 전두환 정권 말년 당시 서울대생이었던 박종철이 물고문 도중 질식사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1987년 6월 항쟁이 일었고, 마침내 1987년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대통령 선거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이른바 1987년 민주화 이후,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 권력기관으로 군림했던 안기부와 신군부가 2선으로 후퇴하면서, 검찰 권력이 대두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김영삼 정부에서 12.12 쿠데타의 주역인 군부 하나회 조직을 척결하면서, 검찰의 비중이 증대했고, 검찰총장은 "20개 장관직"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가진 존재로 여겨졌다. 전두환 정권하에서 검찰에 의해 모질게 핍박받았던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검찰은 바짝 긴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대중은 검사장들을 오찬(1998.4.14.)에 초청하고,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덕담하며, 검찰상 정립을 당부했다고 한다. 노무현 정권은 한편으로 중수부 폐지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공개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검찰의 정화"를 "자체 정화"에 맡기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안타깝게도 그 노무현은 그 검찰의 손에 생을 마감했다. 당시 우병우(박근혜 청와대 전 수석)는 특별조사실에서 노무현을 신문하면서, 내뱉은 첫마디 말이, "노무현씨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닌 그냥 뇌물수수 혐의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요"라고 한다. 노무현은 4대 권력기관에 독자적인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국정원, 국방부, 경찰은 과거사위를 설치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검찰만은 과거사위 자체를 만들지 않고 버텼다. 그 검찰의 과거사위가 만들어지고 보고서가 작성되었더라면, 그것은 국가폭력과 반공 사법(司法机关)(빨갱이 몰이)의 흑역사로 점철한 역사가 드러났을 것이다. 이명박 대선과정에서 BBK 사건이 돌출했으나, 검찰은 이 사건을 덮는 데에 기여했다. 이로써 검찰은 "대통령을 만들 수도, 그리고 못하게 할 수도 있는 힘을 가진 조직"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검찰 출신 전성시대로 간주되며, 이른바 BBK 검사들이 대거 청와대, 검찰 고위직으로 들어섰다. 당시 검찰 수뇌부 인사는 "TK(대구경북) 아니면 고려대", "MB(이명박), TK와 고대 법대에 검찰 맡기다"(경향신문 2011.8.17.)라는 말이 회자했다. 한 교수는 검찰의 성격 변화를 '견찰(犬察)에 비유해 "우리는 개다. 물라면 물고, 물지 말라면 안 문다" → "우리는 개다. 우리가 알아서 문다" → "우리는 개다. 주인도 문다" → "우리는 개다. 우리가 주인이다"로 '패러디(비꼬기)' 했다. 한 교수가 소개한 조선일보, [태평로](2018.6.5.)에는 "'괴물'로 변해가는 수사, 검경에 세관, 출입국 당국까지 수사 공화국'된 대한민국, 법원까지 이 흐름에 동참 ... 제동 걸 방법도 없어"라는 표제의 '오피니언(논평)'이 실렸고, "수사기관의 과잉 행태가 사라질까. 권한 남용에 익숙해진 그들이 움켜쥔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길 기대하는 건 기적을 바라는 일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법원도 '과잉'에 동참하고 있으니 이젠 제동 걸 방법도 없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첨언하자면 조선일보의 이 같은 논평은 물론 문재인 정부하에서 진행되는 '적폐 청산'의 시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개진한 것이다. 그러나 누가 그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되는가와 무관하게, 검찰 혹은 법원이 가진 사법권력이 '과도'하게 비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하겠다.III. 기타 질의 토론
그 외에도 검찰의 흑역사 관련 한홍구 교수의 발제에 대해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개진된 몇 가지 사안을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한다. "검찰조직이 갖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이 있었다. 한 교수는 "민주화 이후, 국방, 사법, 검찰, 정보부, 경제 분야 등에서 관료조직이 가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것은 하급 공직자 노조가 상급관료를 견제함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한 교수의 견해에 대해, 한 편으로, "하급공직자가 상급 관료를 견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오히려 시민사회가 나서야 하고 국민발의 및 국민투표로서 고위 공직자의 일탈을 견제해야 하고, 나아가 국회입법과 대통령 시행령이 충돌할 때, 이런 국가 공기관 간 충돌은 국민투표로 교통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특히 검찰에는 노조가 없다. 검찰이 노조 결성을 원천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양승원 변호사 발언)"등의 반론이 제기되었다.(이 연재는 공공선 거버넌스(원장 강치원)에서 기획한 것입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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